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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경원 강성원 변호사의 따뜻한 법률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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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고소장,구속영장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서 정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레지나 추천 0 조회 325 11.07.12 15: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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