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afefK6p4YVU
2023. 1. 2.
(136기 9회차 정교재,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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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진경매학원(☎010-8765-4137) 문을 두드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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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되어 아파트 분양권을 받으려면 재건축부담금까지 감안하여 저가 구입(낙찰)해야 된다. (아래 3가지 필수 조건을 모두 갖춘 아파트를 매입해야 조합원 아파트분양대상자 되는데)
①1세대 1주택자로서(인터넷사이트에서 확인)
②소유기간 10년 경과하고(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
③거주기간 5년 경과(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까지 3가지 충족된 아파트를 매입(낙찰)해야 재건축 아파트 분양대상자가 된다.
#조합원 #아파트분양 #도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