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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류열풍 사랑 원문보기 글쓴이: neostrike
[수정일본사회 탐방]<6> 우쓰미 아이코, '조선인 BC급 전범' 연구자
한국의 사회운동은 80년대 이후 30여년 동안 장족의 발전을 해왔으며 수많은 단체들이 출현했다. 하지만 무한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했던 한국의 민중운동과 시민운동도 여러 지점에서 발전의 '병목지점'에 도달해 있으며, '전환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반면 일본의 사회운동은 대체로 '실패의 역사'로 한국에는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패에서도 배울 점이 있으며, 실패의 역사라는 피상적 인식 이면에서 전개되어온 건강한 운동들은 정체기로 진입해가는 한국 사회운동 진영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런 취지에서 한국의 사회운동을 전공하는 성공회대 조희연 교수와 일본 사회운동을 전공하는 케이센대학교의 이영채 교수가 일본 사회운동의 중요한 전환점과 위기의 지점들에 대해서 성찰적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활동가나 학자 등을 두루 만나 연쇄 인터뷰를 진행했다. 호사카 노부토(사타가야 구청장), 가와사키 아키라(피스보트 공동대표), 토리이 잇페이(노동운동가), 아하시 마사아키(학자), 요시다 유미코(생협운동 이사장), 우쓰미 아이코(평화운동가), 무토 이치요(신좌파 활동가), 우에무라 히데키(인권활동가) 등이다.
여섯번째로 일본 전후보상운동의 대표적인 역사사회학자 우쓰미 아이코 와세대대학교 겸임교수를 만났다. 편의상 두 교수의 질문은 구분하지 않고 '조희연+이영채(조+이)'로 통일했다.<편집자>
우쓰미 아이코(内海愛子. うつみ あいこ) |
▲ 우쓰미 아이코 ⓒ조희연 이영채 |
ⓒ조희연 이영채 |
ⓒ조희연 이영채 |
▲ <조선인 BC급 전범의 기록>이 2007년 <조선인 BC급 전범, 해방되지 못한 영혼>으로 번역, 출판됐다. ⓒ동아시아 |
A급과 BC급 재판 'A급 전범'은 1946∼48년, 연합국에 의한 극동 국제 군사재판(동경재판)에서 '평화에 대한 죄'를 물어 전쟁의 결정 및 수행을 직접 담당한 전쟁 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 재판은 연합국이 공동으로 주관하였고, 도죠 히데키(東条英機, 전시내각의 수상)등 28명이 기소돼 도중 병사 및 면책된 3명을 뺀 25명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지고, 그중에서 7명이 교수형에 처해졌다. 'BC급 전범'은 1945년 12월에 연합군 총사령부가 정한 재판 규정으로 A급 이외의 '통상의 전쟁범죄'로 기소된 사람들로 사실상 B와C의 구별은 사실상 없다. 1945∼51년, 요코하마와 중국, 동남아시아에 각국 등 약 49개소에서 7개국이 독자적으로 법령을 만들어서 재판을 했다. 현지의 군사령관에서부터 하사관, 일반 병사, 통역 및 포로 감시원들인 군속에 이르기까지 약 5700명이 유죄를 받았고, 그중에서 984명이 사형판결을 받았다. 50인이 감형돼 실제 사형자는 934명. 종신형 475명. 유기형 2944명. 그중에서 조선인은 148명(포로감시원은 129명)이 유죄가 되었고, 23명(동 14명)이 사형에 처했다. 대만인은 173명이 유죄가 되고, 26명이 사형을 받았다. 상관의 명령에 따를 뿐인 하급병사 및 군속들이 그 책임을 받아서 처형되었다. 1946년 중반까지 일본에서의 변호사파견도 인정받지 못했고, 통역도 부족한 상태의 재판이었다. 연합군은 태면 철도 건설 등에 동원된 연합군 포로의 학대 및 사망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였고, 전후 전쟁 재판은 전쟁을 수행한 최고지도부와 포로를 직접적으로 학대한 말단 관리의 죄를 묻는 형태를 취하였다. 일본인 및 조선인 포로관리원 중에서는 자신은 명령에 따랐을 뿐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못한 구조상의 문제를 안은 채 사형을 받은 이들이 많았다. |
▲ <일본군의 포로정책> ⓒ조희연 이영채 |
조선인 BC급 전범문제 1942년 5월 일본 육군성은 포로의 경계, 관리를 위한 조선인, 대만인에 의한 특수부대를 편성할 계획을 세움. 포로 수용 감시원의 모집을 신문 등을 통해서 선전하여 실시함. 대상은 20세∼35세. 2년 계약의 '군무원(군속)'신분. 명분은 지원제였지만, 관료 및 순사를 동원해 강제적으로 지원자를 모집한 곳이 많았고, 1개월 만에 한반도 각지에서 3000명 이상의 모집을 하였다. 부산의 임시군속교육대에서 3223명이 2개월간 엄격한 군사교련을 받고, 후에 3016명이 인도네시아 등 남방지역으로 파견되었다. 일본 육군성이 발표한 '포로 처리 요령'은 백인 포로를 사실상 노역에 동원하는 것으로, 도죠 히데키 육군대장은 "하루라도 무위도식을 시켜서는 안 된다"며 노동력을 활용할 것을 지시하였다. 포로 감시원들에게 '제네바 조약'을 일절 가르쳐주지 않았고, 조약의 존재 자체도 몰랐다. 전쟁 상황이 불리해지고 물자가 부족한 상태에서 위로부터의 명령에 의해 대량의 포로를 노동력으로 동원하는 과정에서 포로 감시원들은 폭력을 사용하였고 실제 연합군 포로의 다수가 기아 및 병으로 사망하였다. 종전 후 포로 감시원들이 전범으로 처벌받았으며 직접적인 명령을 내린 중간 간부의 죄보다 직접 폭력을 행사한 말단 관리병의 죄가 더 가혹히 처벌되는 것에 의해 많은 포로 감시원들이 전범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이 나왔다. 특히 재판은 피해자인 각국의 병사들이 귀국한 후 증언에 기초해서 가해자를 선별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김 씨, 이 씨라는 동명이인이 전범으로 기소된 경우도 있었다. 한편, 조선인 BC급 전범의 경우, 2년 계약은 지켜지지 않은 채 일본군에 의해 일방적으로 연장되었고, 일본의 포로학대 및 전쟁수행의 책임을 뒤집어쓴 형태의 처벌대상이 되었다. 일본은 대일강화조약 이후 일본인 전범에게는 원호금을 지불하였지만 조선인 전범들에게는 외국 국적을 이유로 지불하지 않은 차별을 받았으며, 한반도의 유족들은 부일협력자 및 전범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차별 속에서 생활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사죄 및 보상을 하지 않았고, 강제동원의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전범의 굴레를 써야만 하는 국가 폭력의 희생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
ⓒ조희연 이영채 |
ⓒ조희연 이영채 |
ⓒ조희연 이영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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