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수입자는 식품관련 영업신고증은 물론 사업자등록증(일반 또는 법인)을 구비한 업체이어야 가능합니다.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영업허가) 기관: 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 552-5814)이나 국립검역소
2.수입자는 수출자가 식품검사를 받고 발급 받은 검역증 원본과 생산자 및 수출자가 발급한 성분표, 제조공정도 등을 받아야 합니다.
국내 검사기관:
○ 수산물:관할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서울 2663-3815) (www.nfpqis.go.kr)
○ 축산물, 축산가공식품:관할 국립수의과학검역원(경기 031-467-1988) (www.nvrqs.go.kr)
○ 상기 품목을 제외한 식품 등: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구비서류>품목별로 상기 해당 싸이트를 참조 바람
-검사방법은 식품의 종류나 용도 등에 따라 서류검사, 관능검사, 이화학적 검사 또는 세균학적 검사, 표시사항 검사로 구분됨.
※수입신고 및 검사기관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이로써 전단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음
- 수입시 신고기관:통관지 세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관
<구비서류>
① 수입신고서
② 상업송장
③ 가격신고서
④ 납부서
⑤ B/L 사본
⑥ 관세법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등을 요하는 품목의 경우 당해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식품검사필증 등)
-식품 등의 수입 시에는 품목마다 수입이 제한(수입금지지역 등) 되거나 고율의 관세(일부 농산물)로 수입이 곤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입계약 전에 그 품목의 수입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함.
-초도 물량을 수입 시 식품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100kg 이상을 수입하여 식품정밀검사를 받아 합격 후 세관 통관하여 수입실적을 쌓은 다음 2차부터 서류심사 및 관능검사로 다량 수입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3.포장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도 생산포장 시 표시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수입하는 식품, 첨가물, 식품용 기구, 용기, 포장류 등으로서 국내에서 재가공, 재포장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래의 포장상태로 유통되는 제품의 경우에 다음사항이 한글로 표시되어야 함.
① 제품명
② 식품의 유형
③ 영업허가번호
④ 업소명
⑤ 제조년월일
⑥ 유통기한
⑦ 내용량
⑧ 성분 또는 원재료명
⑨ 영양성분
저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이철우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51~4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