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전국자원재활용연대 고물상생존권비대위 등은 정부서울청사, 새누리당사, 국회, 정부세종청사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재활용폐자원과 중고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를 2015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율을 기존 6/106에서 3/103으로 50% 축소하겠다고 지난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재활용자원 수집을 활성화해 환경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는데 기재부는 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스럽다는 입장으로 개편 대상에 포함시켰다.
철스크랩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방침을 강행하면 대다수가 중산층 이하 서민인 고물상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된다며 정부가 공제율을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특히 공제율이 축소돼 고물상들의 세 부담이 늘면 재활용원료 매입가격에 반영될 수밖에 없어 재활용자원 수집 활성화를 촉진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현재 철스크랩의 경우 개인수집인-소규모 고물상-중규모 고물상-대규모 고물상-수요처로 이어지는 유통 구조를 갖고 있다.
대부분의 고물상들이 물건을 매입할 때 세액 공제율만큼 대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공제율이 축소되면 매입단가도 조정될 수밖에 없어 자원수집이 위축된다는 논리다.
자원재활용연대측은 "이제 임시국회 회기기 10일 남았다"며 "재활용자원의 공급자인 고물상 대다수가 중산층 이하 서민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 법률의 공제혜택 유지가 필요하므로 법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철스크랩업계는 더 나아가 정부가 공제율 인하를 철회하고 공제율을 6/106 에서 10/110 으로 상향해야 하며 일몰제가 아닌 상시 제도화해 재활용자원 수집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계는 아울러 정부가 의제매입을 없애고 매출이익에만 과세하는 ‘마진과세’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대안 제시했다.
한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율은 2001년 10/110이었으나 2002~2006년 8/108, 2007~2013년 6/106으로 등으로 지속 축소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