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을 시작하며
일선현장에서 밤낮으로 치안에 힘쓰는 경찰공무원들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글이 그분께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2001년 2월 12일∼13일 제가 불법 체포 감금된 사연을 남기고자 합니다.
너무나도 억울하고 원통하여 퀵서비스업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소시민이 생업을 포기하고서 이렇게 하소연을 하니 많은 분들의 관심과 도움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저의 경험이 밑거름되어 다시는 경찰이 업무수행과정에서 인권침해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글을 쓰면서 한치의 부끄러움도 거짓도 없이 제 자신에게 정직하고 양심에 진실만을 밝히겠노라 다짐하면서 저의 이름 이인수라는 세 글자 위에 부인과 아들·딸에게도 부끄럽지 않는 가장이 되겠습니다.
사건개요
가. 현행범으로 체포되기까지 (명동 파출소)
1. 2001년 2월 12일 오후 1시경 을지로 하나은행 건물에 제품샘풀 봉투를 배달하기 위해서 하나은행을 찾고 있던 중 외한은행 본점 앞 인도 상에서
중부경찰서 관할 명동파출소 이현이 순경이 다가와 "왜 그런지 아시죠? 면허증 좀 보여주세요." 하기에 "얼마전 교통사고를 당하였는데 그때 분실하였습니다." 라고 하니 대신 주민등록증이라도 보여 달라고 해서 지갑을 꺼내 보여주니 수배가 되어 있어서 파출소로 같이 가야 된다고 하였음.
2. 나는 지은 죄도 없고 떳떳하고 수배될 일이 없으니 그냥 보내달라고 하 자 "그러면 연행하겠다"고 해서 꼭 연행해야 되면 지금 하는 일만 배달 하고 가면 되지 않겠냐고 물으니 그렇게 하라고 함.
그래서 외환은행 본점 앞 대로변 맞은편 하나은행을 걸어서 가보니 배달 지와 일치하지 않음.
지나가는 사람이 을지로지점 하나은행을 가르쳐 주었음. 상당한 거리이 므로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온다고 하니 이현이순경도 같이 가야 된다고 함. 그러면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내가 뒤에 타겠다고 하자 자기가 뒤에 타겠다고 함. 배달지에서 일을 마치고 (물론 하나은행 7층에 있는 사무 실에도 같이 갔음 ) 함께 명동파출소로 오토바이를 타고 감.
3. 2001년 2월 12일 오후 1시반에서 2시경 명동파출소에서 컴퓨터 조회를 하고 지명통보자 발견 수배가 내려져 있다고 함.(약 1년 전 오토바이 매매와 관련하여 중간에서 보증인이 된 적이 있는데 매도자와 매수자의 의견불일치와 연락두절로 마무리를 짓지 못한 채 회사를 옮겼고 또 곧 바로 본인의 교통사고로 상호간의 연락이 되지 않았는데 매도자가 오 토바이 횡령으로 고소를 한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었음.)
4. 위의 사실 확인 후 개인적으로 경찰이 수배를 내린 것에 대한 불만이 생 겨 "경찰이 썩어서 이런 일로 수배를 내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우 리 소시민을 괴롭히고 일까지 못하게 한다."라고 혼자서 파출소 직원들 이 모두 들을 정도로 투덜거렸음.
5. 그 말을 하자마자 파출소에 있던 경사 한 분이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뭐야 저거. 인도 상에서 오토바이 탄 것까지 스티거 끊어" 하니 이 순 경이 "뭘로 끊을까요."하고 되묻자 통행인 방해죄로 끊으라고 하였음. 수배자 발견과 교통스티커등을 서류로 정리하면서 서명하라고 하기에 이런 것은 제가 서명할 의무나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니까 그렇다고 하기에 서명날인을 거부했음. 그러는 사이에 경찰관들은 방문 객과 환담하면서 차(커피)를 배달시켜 먹기도 하기에 그럴 여유가 있으면 내보내줘야 오늘 일을 하니까 빨리 내보내 달라고 하였음. 그러는 사이에 시간은 약 1시간 반에서 두시간 정도 소요되었음.
6. 약 오후 4시경 파출소에서 일 처리가 다 되었다고 스티거와 수배관련 서류를 억지로 주면서 나가라고 하기에 받기를 거부하고 파출소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왔으니 퀵서비스 이용료 5.000원을 달라고 하였음.
그러자 최호영 경사가 꼭 그걸 받으려면 법원에 가서 청구하라고 하였 음. 그러면 법원에 가서 받을테니 사실확인서를 써 달라고 하였음. 최 호영 경사가 이현이 순경에게 지시하니 한참동안 사실확인서를 쓰는데 또 다른 경사 한 분이 "그런거 써 줄 필요없어 그냥 내보내" 라고 하니 이 순경이 그렇게 하였음. 그런 후 이순경은 중부서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였음. (약10분 ∼ 20분 소요)
7. 이순경에게 퀵 이용료 5,000원을 주든지 사실확인서를 써달라고 재차 강조하자 차를 타고 중부서로 향했고 오토바이로 따라갔음. 차에는 정 은영 경장이 앞좌석에 동승하였음. 명동파출소와 중부서는 걸어서 5∼ 10분 거리임 이순경이 중부서 형사계에서 저 사람이 퀵이용료 5,000원 을 달라고 따라 다닌다고 하니 그런놈이 있으면 앞으로 한시간 더 지 켜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하라고 지시하였음. 다시 이순경이 돌아 자 뒤따라 갔음. 그런데 명동파출소로 곧바로 가지 않고 차를 타고 가 면서 저동으로 은행가를 순찰하였고 또 다른 시민을 불심검문함. 그래 서 옆에서 지켜보다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약 20분정도) 춥고 해 서 명동 파출소로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가 대기하였음.
8. 명동 파출소에 들어가서 쇼파에 않아 있으니 최호영 경사가 여기 앉아 있어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니 나가라고 한 후 억지로 두 팔을 잡 고 떠밀어 내었음. 그러면 파출소 밖에서 종이에 써서 들고 있어도 되 게느냐고 물으니 그렇게 하라고 하였음.
문방구를 어렵게 찾아서 B₄복사용지 2장과 싸인펜을 사서 『명동 파 출소 경찰 이현이 퀵 이용료 5,000원 주세요.』라고 쓰고 한 장은 등뒤 에 한 장은 앞 가슴에 들고 침묵시위를 하였음.
그사이 이현이 순경이 파출소에 돌아와서 내모습을 사진찰영 함. "내 허락없이 사진 찍지 마세요" 하였지만 사진을 찍은후 최호영 경사와 이현이 순경이 갑자기 "당신은 현행범이고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합니 다."라고 하더니 두팔과 목을 비틀고 파출소 안으로 데려감.
나는 현행범도 아니고 공무집행을 방해한적도 없다고 하였음. 그시간 이 약 5시경.
9. 명동 파출소에서 서류를 작성하고 중부경찰서로 데려감. 반말과 욕설. 회유가 시작되었음. 약 오후 6시 30분경.
나. 불법체포와 감금(중부경찰서)
1. 중부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현행범도 아니고 공무집행방해도 하지않았으니 풀어 달라고' 하자 누군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형 사2반 소속의 경찰관담당형사가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이런놈은 감옥 에 집어 넣어서 혼을 내야 돼, 뭐 경찰한테 요금을 달라고? 누가 오토 바이에 사람을 태워서 나라시 하라고 했어? 그것도 벌금 맥어!" 이런식 의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들었고 곧바로 수갑을 채었음.
2. 수갑을 채워 대기실에 대기시겨놓고 담당형사와 이현이 순경의 짜맞추 기식 피해자 조서작성이 되었음. 명동파출소에서는 그 사이 담당형사의 지시로 억지로 증거인을 내세워 서류를 만들어왔고 (그 경찰관은 마른 체격 보통키에 안경을 씀) 몇 번이나 서류를 들고 왔다갔다 함.
3. 수갑을 차고 대기실에 있으면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나는 현행범도 아니고 공무집행방해죄에도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 같아 담당 반 장 정관호 경위의 회유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인정치 않았음.
4. 약 오후10시경 이현이 순경은 벌써 돌아갔고 형사 피의자로 조사를 받 기 시작하였음. 이런식의 조사라면 나는 조사를 받아도 진술을 거부하 고 아무말도 하지 않겠다고 하자 담당형사가 할말이 있으면 모두다 하 라고 했고 그대로 진술내용에 실어 준다고 하기에 조사에 응했음. 조사 과정에서 담당형사와 약간의 의견차이가 날때마다 옆에 있던 형사 2반 경찰관들의 폭언이 있었음.
① 담당반장 정관호 경위 (경찰대 출신) -
"당신이 현행범이 아니면 옷을 벗겠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존대말과 경어를 사용했고 무척 인간적 친 근감이 있었지만 공무 집행방해죄고 현행범이 괸다고 억지 강요를 하였음)
② 담당 형사 성순호 경장 -
처음부터 끝까지 존대말과 경어로 인간적이었음. 이런분은 정말 훌륭 한 경찰공무원이라고 느겼음. 아쉬운 것은 조직생활의 한계로 피의자 를 현행범으로 몰고 갔던 점
③ 조만식 경사 -
"야이 정신병자야. 너는 정신병원에 가 있어야 될 놈이야. 너는 개새 끼야∼ ." 이런식의 욕설을 다음날 입감괴기 전까지 10∼15회 정도 들었음.
④ 박중한 순경 - (나의 나이 65년생)
"나이도 좃 많이 먹은 새끼가 까불고 있어. 니 같은 놈만 있으면 경 찰은 어떻게 하란 말이야. 니가 경찰해라." 약 3∼4회 정도
⑤ 김용균 경장 -
"야이 새끼야, 그렇게 똑똑하면 니가 경찰하지 너같은 놈은 단단히 맛 좀 봐야해."∼
(내가 현행범이 아니고 공무집행방해죄도 구성하지 않는다고 하자)
⑥ 3반 소속 김상국 경장 -
"어유 이런 씹새끼. 경찰이 그렇다면 그런거지. 말이 많아." 1회.
5. 중간 중간 의견 차이가 있을때마다 전체적으로 윽박지르고 폭언과 욕설로 의견진술을 강요했고 이현이 순경의 진술은 전부 사실이라 하고 나의 의 견은 거짓말 인것처럼 인격적 모독까지 서슴치 않았음.
나의 유리한 정황은 되도록 조서상에서 빼는 듯한 인상이었고 현행범으로 몰아가기 위한 짜맞추기식 조사로 일관했음. 또한 조사과정에서 한겨레 신 문사 여기자가 들어오자 "횡령범이 퀵이용료 5,000원달라고 하니 내일 신 문 가쉽란 싣는게 어떠냐"며 함께 비웃었으며 단순한 혐의를 사실인양 인 격을 심히 모독하였고 사건 전체 에 관한 실체적 진실은 알려고도 하지 않았음.
6. 밤 12시가 넘어가고 피곤과 함께 정신이 몽롱해지고 점심과 저녁도 먹지못 하여 조사가 진행된 후 중반이후에는 경찰의 의견대로 그대로 따라 주었 음. 밤 11시경에는 이현이 순경이 다시 중부서로 돌아와서 집대문 앞까지 들어갔다가 화가나서 도저히 못참아 돌아왔다고 하면서 팔을 걷어 부치며 큰소리를 치기에 그럼 나는 상관없고 당신네들 입장만 편하면 되느냐고 하였고 내가 들어오라고 했냐며 항변했음. 이때에는 거의 모든 형사2반 경 찰들이 내게 화를내며 욕설과 폭언하몄음.
7. 13일 12시경 식사를 시켜주어 내돈을 지불하여 먹었고 (저녁 6시경도 마찬 가지) 13일 오후 7시경 수갑을 채위 유치장에 입감시겼음. 유치장에 들 어가지 않겠다고 하자 당연히 진작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봐 주어 서 지금까지 형사계에 대기실에 있었다고 하였음.
8. 13일 밤 11시에 귀가 조치했음.
나오면서 형사계에 들으니 당직 경찰관이 이제 막 형사 2반이 퇴근하였다 고 일려쥤음.
불법 체포·감금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경찰은 오토바이를 타고 경찰차를 20여분 따라 다닌 것과 명동파출소앞에 서 10여분정도 침묵시위를 한 것은 확대·과장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 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어떠한 죄도 성립하지 않음. 그리고 경찰차를 따라 다녔어도 중간에 시민 한명을 검거할 정도로 이현이 순경은 할 일을 모두 했었고, 침묵시위는 최호영경사가 사전에 허락한 것임.
또한 현행범이란,
범죄를 저지르는 중이거나 실행직후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그 어디에도 해 당되지 않기에 중부서에서의 30시간은 애초부터 불법체포 감금에 해당되는 것임. 더구나 중거인멸의 염려나 도주할 염려는 추호도 없었음.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경찰의 증표제기나 고지의무도 하지 않아 정당하고 적법한 공무수행이 아님.
형사계에서 유치장으로 입감시켰는데 구속영장을 발부 받음이 없이 피의 자를 유치함은 영장주의에 명백히 위배되는 위법한 구금임.
본인의 반성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전국의 많은 경찰관과 그 가족에세 늘 감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고 행여나 이 일로 그분들게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경찰의 괘씸죄로 무고한 시만의 인권을 침해하고 인신구속까지도 스스럼 없이 저지른 후 어떤 사과의 말도 듣지 못했기에 너무도 억울하고 원통하여 다시는 이땅에 저와 같은 억울한 사람이 생기질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글을 마치며
저는 유치장에서 풀려난 후 명동 파출소와 중부서 형사계, 중부서장님 앞으로 전화 또는 이메일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결과 처리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였고 공식적인 사과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태도는 억울한게 있으면 법에 정식 절차를 걸어 호소하라는게 전부였습니다. 누구라도 책임있는 답변을 하였다면 그냥 덮어두고 넘어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커녕 면박만 듣고나니 너무도 억울하고 원통하여 호소합니다.
몇몇 경찰이 그들의 감정을 손상시켰다고 하여 괘씸죄로 처리하여 무고한 시민을 불법체포·감금하였다면 이것은 엄청난 공권력의 남용 일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는 헌법상 주어진 기본권의 침해입니다. 아직도 이런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더구나 저희같이 퀵서비스업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사람의 피해는 정신적·물질적으로 이루말로 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설령, 경미한 사안에서 죄가 된다 할지라도 범죄자로 만들지 않아야 할텐데,
작은 것을 크게 부풀려 범죄자로 몰고 가려는 담당 경찰관의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현명하신 검사님의 판단으로 체포영장과 사건이 기각되기는 하였지만 경찰의 잘못된 점은 시정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울 중부 경찰서 서장실 T. 2269-7700
〃 형사계 T. 2269-7705
〃 명동파출소 T. 771-0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