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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임대 사업개요 |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후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 공급호수 ․ 사업대상지역 ․ 대상주택 ․ 지원한도 |
구분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신혼부부 전세임대 |
공급호수 |
475호 |
285호 |
사업대상지역 |
광주광역시, 목포, 순천, 여수 ※ 단, 기존주택 전세임대 광주서구는 광주도시공사에서 전담 |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 (1인 가구 전용 50㎡ 이하) ※ 단독,다가구,연립주택,아파트,오피스텔(바닥난방,취사시설,화장실을 구비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경우) 지원가능 | |
지원한도액 |
광주광역시 5천만원, 목포·순천·여수 4천만원 ※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호당 대출한도액의 150%(신혼부부 200%) 이내로 제한하되 가구원의 수가 5인 이상시 예외인정 가능 |
■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o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지원금의 5% 해당액
- 월 임대료: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의 연2% 이자 해당액(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보증부 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하되,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 월세주택도 지원 가능
o 임대조건(예시)
※ 전세금 5천만원 주택을 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광주광역시 기준) (임대보증금) 250만원 (월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5,000만원 - 250만원) × 2% ÷ 12] = 79,160원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전세보증금 5천만원, 월세 10만원 주택을 부분전세주택으로 임차한 경우(광주광역시 기준) (임대보증금) 370만원(기본 250만원 + 1년치 월세 해당액 120만원) (월임대료)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5,000만원 - 370만원) × 2% ÷ 12] = 77,160원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 별도) |
o 임대기간 : 5회 계약(최장 10년 거주 가능)
- 최초 임대기간은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4회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주택 및 자산 등 자격요건에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 한함)
■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1,2순위 접수) |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7.11)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1)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주택소유 확인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함 |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1) 인 자
1)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소득 산정 및 자동차․주택소유 확인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함. 단,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구분 |
3인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이상 가구 |
소득 50% 이하 |
2,124,300원 |
2,359,680원 |
2,464,610원 |
소득 100% 이하 |
4,248,619원 |
4,719,368원 |
4,929,228원 |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의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o 동일 순위 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2.7.11을 기준으로 함)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
3점 2점 1점 |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
3점 2점 1점 |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 별도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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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 (세대원에 한함) - 중증장애인(세대주 포함) |
1점 1점 1점 |
④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
2점 1점 |
※ 가점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나이로 산정함
■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 (1,2,3순위 접수) |
o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7.11)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1)인 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구분 |
3인이하 가구 |
4인 가구 |
5인이상 가구 |
소득 50% 이하 |
2,124,300원 |
2,359,680원 |
2,464,610원 |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의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1)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소득 산정 및 토지․자동차․주택소유 확인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함. 단,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7.11) 현재 혼인 3년 이내(2009. 7.12 ~2012. 7.11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7.11) 현재 혼인 5년 이내(2007. 7.12 ~ 2012. 7.11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2. 7.11) 현재 혼인 5년 이내(2007. 7.12 ~2012. 7.11 사이에 혼인신고)인 세대주
※(혼인) 혼인 신고일 기준, 재혼을 포함 ※(임신)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 또는 확인서로 확인 ※(출산) 출생신고일 기준, 입양(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의 경우 입양신고일 다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내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
o 동일 순위 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2.7.11을 기준으로 함)
: 아래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
평가항목 |
평가요소 |
배점 |
① 자녀의 수(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및 태아를 포함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
가. 3인이상 나. 2인 다. 1인 |
3점 2점 1점 |
② 세대주의 나이(만) |
가. 35세이상 나. 30세이상 35세 미만 다. 30세미만 |
3점 2점 1점 |
③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노동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
가. 24개월이상 나.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다.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
3점 2점 1점 |
④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
가. 3년이상 나. 1년이상 3년미만 다. 1년미만 |
3점 2점 1점 |
⑤ 장애인 등록 여부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 교부(세대원 포함) |
2점 |
⑥ 65세(만)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
1점 |
※ 가점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나이로 산정함
■ 신청기간 및 장소 |
o 신청기간 : 2012.7.17(화) ~ 7.23(월) (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토·일제외)
o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 공급절차 |
입주 신청 <주민센터 방문접수> |
⇨ |
입주자 선정 통보 <지자체 → LH> |
⇨ |
최종 대상자 발표 <LH> |
⇨ |
입주희망주택 물색 <입주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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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가능 여부 검토 <LH> |
⇨ |
전세계약 및 임대차 계약 체결 <LH,임대인, 입주자> |
⇨ |
입주 <입주자> |
■ 구비서류 |
※ 모든 발급 서류는 공고일('12. 7.11)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
구비사항 |
비 고 | |||||||||||||||||||||||||||
공통준비사항 |
①주민등록등본 |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 신혼부부 : 1. 출생신고일 확인을 위하여 자녀의 기본증명서 제출이 필요시에는 추가 제출 2.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
②신분증 |
․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 ||||||||||||||||||||||||||||
③가점 부여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 서류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 서류 | ||||||||||||||||||||||||||||
기존주택 |
자격증명서 |
․ 수급자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 |||||||||||||||||||||||||||
신혼부부 |
①혼인관계 증명서 |
․ 혼인신고일 확인 | |||||||||||||||||||||||||||
②임신진단서 등 (해당시 제출) |
․ 모집 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 ||||||||||||||||||||||||||||
③기타 자격 확인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수급자증명서 | |||||||||||||||||||||||||||
소득 50% 이하 가구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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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 건강보험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세대원의 건강보험증도 제출 | ||||||||||||||||||||||||||||
2) 해당 자격별 아래의 구비 서류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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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대상자 발표 |
o 일시 : 신청 후 약 2개월 소요
o 장소 : LH홈페이지(www.LH.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 별도 개별 통보
■ 기타사항 |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o 기 대출받은 국민주택기금[본인과 배우자(세대 분리 배우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의 대출 기금]이 있을 경우에는 전세임대주택 입주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단, 세대원 중 대학생 전세임대 지원시는 예외)
o 1인 가구, 영구임대 주택 및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거주자 신청 가능합니다.
o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다가구 매입임대, 지방공사 매입 및 전세임대를 중복 신청할 수 없습니다.
o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도 안내된 기간 내에 전세주택을 구하여 우리 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o 전세임대 지원주택은 최초 지원시 해당 기초자치단체 시, 군 내(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 내) 주택에 한해서 지원가능하며, 재계약시는 도(道) 계약자의 경우 해당 도(道)내 사업대상지역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o 입주대상자는 지원 대상 주택에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는 등 대항력 유지의무가 있습니다.
o 주택소유자와 LH간 전세계약 체결시 계약금은 입주대상자 본인이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고, 잔금은 입주시 LH에서 지급하며, 계약체결 후 입주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전세계약이 해제될 경우 기 납부한 계약금은 주택소유자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o 임차할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금 등 전세계약에 대한 협의가 성립한 경우 사전에 해당 LH 지역본부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계약가능 여부 확인 후 전세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거주중인 주택도 부채비율을 충족하고 임대인 동의시에는 지원 가능합니다.
o 전세 계약에 따른 법정 중개수수료는 LH에서 부담하되, 전세금 지원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입주자가 부담합니다.
o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훈령「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및「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합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 지원 안내
사회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세주택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지원한도 : 수도권 7천만원, 광역시 5천만원, 기타지역 4천만원 • 지원조건 : 만20세까지 무이자 지원(만20세 이후에는 연 2% 이자 부담, 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 신청장소 : 시・군・구청 (교통사고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시설의 장 또는 중앙아동자립지원센터장이 추천)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 |
■ 문의 전화번호 : 1600 - 1004(LH콜센터) 1577 - 3399(전월세지원센터) 062-360-3223~6, 3242 ~ 8 |
2012.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