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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변론재개신청서, 증인신문, 감정 및 검증신청서, 지급명령 |
1. 소장(訴狀)
- 민사소송법에서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하며,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에 따라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기재하는 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소장은 준비서면과 마찬가지로 그 기재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그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소장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이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반소장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을 제외한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가액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소장은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피고의 수에 상당하는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예시- 실제 인지대)
소송목적의 값 |
인지대 |
1천만원 |
50,000원 |
2천만원 |
95,000원 |
3천만원 |
140,000원 |
5천만원 |
230,000원 |
7천만원 |
320,000원 |
1억원 |
455,000원 |
(참조-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송목적의 값 |
인지대 |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그 값 ☓ 50/10,000 |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
(그 값 ☓ 45/10,000) +5,000원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
(그 값 ☓ 40/10,000) +55,000원 |
10억원 이상인 경우 |
(그 값 ☓ 35/10,000) +555,000원 |
2. 답변서(答辯書)
- 민사소송에서 소장의 송달에 대해 이의가 있는 피고가 제출하는 첫 번째 소송서류이다.
- 피고는 송달되어 온 소장을 읽어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으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를 그대로 인정할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피고가 위 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을 거치지 아니하고 판결할 수 있다.
3. 준비서면(準備書面)
- 소송 당사자가 변론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을 뜻한다.
- 준비서면의 기재사항은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사건의 표시,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일자, 법원의 표시 등이다.
4. 변론재개신청서(辯論再開申請書)
- 법원은 종결된 변론을 다시 열도록 명할 수 있다.(제142조)
- 변론재개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으며, 변론의 재개여부는 법원의 직권사항이다.
5. 증인신문(證人訊問)
- 증인신문은 당사자가 서면 또는 구술로 증인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이에 대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 증인신청이 채택된 경우에는 재정증인(在廷證人)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원에서 증인에게 소환장을 송달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하게 한다.
- 당사자가 증인신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증인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제308조)
6. 감정 및 검증신청서
감정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3장 제3절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고, 당사자가 검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증의 목적을 표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제364조)
7. 지급명령(支給命令)
-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일방적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민사소송법 제462ꡈ474조).
독촉절차(督促節次)라고도 한다.
- 채무자는 지급명령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이의의 범위 내에서 지급명령이 실효된다.
-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판결절차 외에 이 독촉절차를 둔 것은 채무자의 자발적 이행을 촉구하는 동시에 채권자를 위하여 수고와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고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이다.
□ 소액심판제도(少額審判制度)
민사소송은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시일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금액이 적은 경우 재판하는 것이 실익이 없어 포기하는 수가 많았다. 이런 소액채권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대여금∙물품대금∙손해배상청구등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이며, 사건이 비교적 단순한 경우 신속하고 간편하며 경제적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임 |
- 개인간의 소액 민사분쟁이나 임대차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재판제도.(소액사건심판법)
- 소액심판의 소송비용은 청구금액의 5/1,000에 해당하는 인지대, 송달료가 전부이고, 소송기간은 대략 2ꡈ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 소액재판에 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법원 민사과 소액계에 비치된 소액재판소장서식용지에 해당사항을 기입하거나 임의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글을 모를 경우 소액계의 법원사무관에게 구술함으로써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소장에는 원고와 피고의 주소, 소를 제기하는 이유 등을 명시한다.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알려주고, 재판도 단 1회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법원에서 출석을 요구하였을 때 원고가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으면 소액재판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피고가 특별한 답변서 없이 1회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따라서 당사자는 모든 증거를 첫 재판일(변론기일)에 제출하여야 한다.
- 소액재판을 제기한 원고가 바쁘거나 아픈 경우 또는 노인이거나 지식이 낮아 스스로의 진행이 곤란한 때에는 법원의 허락 없이도 원고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이 대리출석하여 재판을 수행할 수 있다.
- 재판은 재판장이 당사자간에 조정을 붙이거나 결정으로 재판을 끝내며 당사자가 결정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내지 않으면 위 결정은 당사자가 강제집행할 수 있다.
□ 배상명령(賠償命令)
형사소송절차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해 범죄의 피해자나 상속인의 신청에 의해 그 범죄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적 손해 및 치료비 손해나 피해자와 피고인 간에 합의한 배상액을 피고인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형사소송의 부대소송(附帶訴訟).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저촉을 방지하고 형사피해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인정되는 제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
- 배상명령을 부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범죄는 단순상해죄․중상해죄․상해치사상죄․폭행치사상죄(단, 존속폭행치사상죄는 제외), 과실사상의 죄, 절도죄와 강도죄, 사기죄와 공갈죄, 횡령죄와 배임죄, 손괴죄 등에 한한다. 이 이외의 범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서만 배상을 명할 수 있다.
- 유죄선고를 할 경우에 한하므로 무죄판결이나 면소판결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할 수 없으며, 상급심에서 하급심의 유죄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면소 등의 판결을 하는 경우 배상명령을 취소해야 한다. 다만, 합의된 배상액의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을 선고하지 않는 경우에도 할 수 있다.
- 형사법원에서 할 수 있는 배상명령의 범위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손해나 치료비 손해, 또는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한정되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은 배상명령을 할 수 없다.
- 범죄의 피해자나 그 상속인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종결 전까지 피고사건이 계속된 법원에 피고사건의 번호․사건명․배상청구액 등을 적은 신청서를 피고인 수에 상응하는 부본과 함께 제출해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지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 법원은 배상신청이 부적법하거나 그 신청이 이유없거나 배상명령을 함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신청을 각하하며, 신청이 이유있는 경우에는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일정액의 금전지급을 명한다.
확정된 배상명령과 배상명령의 기재가 있는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있어 집행력있는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이는 채무명의(債務名義)가 되며 이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변제공탁절차(辨濟供託節次)
공탁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크게 나누면 변제공탁, 담보공탁, 보관공탁, 특수공탁의 4가지가 있다. 상대방이 피해가 작은데도 크게 입은 것처럼 과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변제공탁절차는? |
- 변제공탁 절차는,
① 조사나 재판이 현재 진행중인 곳(경찰서, 검찰청, 법원)이나 병원등을 찾아가서 피공탁자(피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한다.
② 법원 공탁계에서 공탁서를 작성한다.
(공탁서 1번 2장, 2번 1장, 3번 2장 대리인일 경우 12번 양식 추가)
공탁담당 공무원이 공탁서 1번 양식에 접수도장을 찍어주면
③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는다.
(사망시는 사망자 제적등본과 그 상속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 받는다.)
④ 다시 법원 공탁계로 와서 공탁한다(본인, 대리인의 도장 필요)
상대방에게 통지를 위한 소봉투와 우표(3,020원)을 구입하여 온다.
만약, 피공탁자가 여러명인 경우는 각각 봉투와 우표를 구입한다.
⑤ 공탁자가 납입한 공탁금은 보통 공탁관이 공탁금보관자가 알려주는 가상계좌번호에 입금하게 된다. 공탁관은 공탁금 납입사실의 전송이나 공탁물납입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피공탁자에게 공탁통지서를 발송한다.
⑥ 피공탁자는 공탁물을 수령하고자 할 때에는 공탁물출급청구서 2통을 제출하고 공탁물을 수령할 수 있고, 수령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으로 다툴수 있다.
⑦ 공탁자가 공탁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탁물 회수청구서 2통을 공탁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탁물이 금전일 경우에 피공탁자 또는 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청구 또는 회수청구를 할 수 있을 때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공탁금 출급청구권 또는 회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므로 국고에 귀속되게 됩니다.
□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면 변호사 보수의 전부를 돌려 받을 수 있는가?
소송목적물가액이 3,000만원인 소송에서 변호사 보수로 착수금 300만원, 성공보수금 200만원을 지급하고 승소하였다면 법원으로부터 얼마의 소송비용을 돌려 받는가? |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하면,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당사자가 보수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또는 지급할 보수액의 범위 내에서 각 심급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되고,
- 가압류, 가처분 명령의 신청사건에 있어서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본안소송 소송목적의 값에 의거 산정한 금액의 1/2로 한다.
- 승소할 경우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성공보수금은 아예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은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신청 사건은 아무리 많은 돈을 변호사에게 보수로 주었더라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건에 있어서는 210만원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됨
(예시- 실제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
소송목적의 값 |
인정되는 금액 |
1천만원 |
80만원 |
2천만원 |
150만원 |
3천만원 |
210만원 |
5천만원 |
310만원 |
7천만원 |
390만원 |
1억원 |
480만원 |
(참조-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소송목적의 값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
1,000만원까지 부분 |
8% |
1,0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80만원+(소송목적의 값-1,000만원)× 7/100] |
7% |
2,000만원을 초과하여 3,000만원까지 부분 [150만원+(소송목적의 값-2,000만원)× 6/100] |
6% |
3,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10만원+(소송목적의 값-3,000만원)× 5/100] |
5% |
5,000만원을 초과하여 7,000만원까지 부분 [310만원+(소송목적의 값-5,000만원)× 4/100] |
4% |
7,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390만원+(소송목적의 값-7,000만원)× 3/100] |
3% |
1억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480만원+(소송목적의 값-1억원)× 2/100] |
2% |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680만원+(소송목적의 값-2억원)× 1/100] |
1% |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980만원+(소송목적의 값-5억원)× 0.5/100] |
0.5% |
□ 가압류(假押留)
채무자가 소송 진행중에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그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확정적으로 판결(확정판결)을 받기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가압류 등의 보전절차를 합니다. |
- 가압류의 종류는,
① 부동산 가압류
채무자의 특정 부동산(토지, 건물)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
② 유체동산 가압류
채무자의 유체동산(냉장고, 텔레비젼 등)을 함부로 처분할 수 없도록 가압류
③ 채권 가압류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을 받지 못하도록 채무자의 다른 사람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
- 가압류의 절차는,
① 가압류 사건은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 지방법원이나 본안 소송이 계속중이거나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 중 한곳에 제출
②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당사자수×3회분)을 납부함
③ 또한,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가압류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등록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도 3,000원을 납부하고 부동산 1개당 2,000원 상당의 등기수입증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가처분(假處分)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 계쟁물에 관하여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판결이 확정되어 그 강제집행시까지 방치하면 그 계쟁물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등 법률적 사실적 변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자 판결을 받기 전에 그 계쟁물의 현상변경을 금지시키는 집행보전제도 |
- 가처분의 종류는,
① 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채무자가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②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채무자가 분쟁의 대상이 된 부동산을 매매, 양도하는 등의 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가처분
③ 기타 가처분
건물의 명도청구권을 본안의 권리로 가지고 있는 자에게 임시로 그 건물 점유자의 지위를 준다든지,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임금의 계속 지급을 명하는 따위의 가처분이나 일조권 침해나 법정규제 소음을 넘는다는 증거를 가지고 신청하는 공사중지 가처분등이 있다.
- 가처분의 절차는,
① 가처분신청의 관할법원은 현재 본안소송(통상의 소송절차 및 독촉절차, 제소전화해절차, 조정절차, 중재판정절차 등)이 계속중이라면 그 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고, 현재 본안이 계속중에 있지 않으면 앞으로 본안이 제소되었을 때 이를 관할할 수 있는 법원에 제출하면 된다.
② 신청서에는 2,000원(지급보증위탁문서의 제출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2,500원)의 수입인지 및 송달료(당사자수×3회분)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시․군법원에 제출하는 가처분신청서에는 당사자 수×1회분의 송달료를 반드시 우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재판은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와 담보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 바,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에 따라 현금 공탁 후 공탁서 사본을 제출하거나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 신청인은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서 피보전권리의 가액(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때에는 부동산가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한 후 영수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대방 회사의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저희 회사는 개인사업자를 상대로 대금지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개인사업자가 재산을 숨겨 놓고 변제도 거부한 채 버티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개인사업자의 재산을 찾아서 강제집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자기 재산의 내역과 소재를 알려주지 않거나 재산을 숨기거나 거짓 양도한 경우에 대비하여 집행보조절차로 재산명시절차,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및 재산조회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집행보조절차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재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표시한 집행권원(판결 등)을 취득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미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만 합니다.
재산명시절차는 일정한 집행권원에 따라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그 채무자로 하여금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기간 내의 그 재산의 처분상황을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그 진실성에 관하여 선서하게 함으로써 그 재산상태를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는 금전채무를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 불성실하게 임하는 경우에 채무자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법원의 재판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하여 바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채무자에게 명예 및 신용훼손 등의 불이익이 가하여지고 다른 거래자의 신용조사가 용이하게 되므로 채무자의 이행을 간접강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제도는 재산명시절차가 실효성 없이 끝나거나 채무자가 재산명시절차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한 조회를 하고 그 결과를 재산목록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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