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차료 융자 이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주광역시 소재 집합금지 소상공인
☞ 2천만원 융자 시 2년간 이자 일시지원(76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 소재 집합금지* 소상공인
*광주광역시 집합금지업종 : 유흥업소5종(유흥,단란,감성주점, 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실내체육GX류, 파티룸, 실외겨울 스포츠시설 및 부대업체
ㅇ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이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임차료융자 지원 사업 수혜 소상공인
* 광주 소재사업장에 한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기본조건으로 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2천만원 융자 시 2년간 이자 일시지원(76만원)
※ 기존 임차료 융자 이자를 지원받은 대상자가 추가 융자를 받은 경우 증액분에 대해서만 이자 추가 지원함.
※ 최초 신청 자료 기준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추가 융자 실행 여부 확인 후 이자지원금이 지급되며,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없음.
※ 단, 최초 신청자료 기준 변경 사항(지원금 입금계좌변경 등) 발생 시 서류 보완 제출 필요하며, 변경사항 미고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업체에 있음.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중소기업자금지원(jk.gepa.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상공인지원부(062-960-2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