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관계 명시제도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공개시켜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용이하게 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채무를 불이행하는 자를 제재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에는 채무자의 보유재산을 명시하도록 하고 채무불이행자의 명부를 작성해 등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가 확정판결 등 채무명의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그 채무자의 재산발견마저 용이하지 않을 때, 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보유재산관계를 명시, 법원에 제출하게 하는 명령을 발하도록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을 받은 법원은 서면으로 신청 이유를 심사한 뒤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재산관계 명시기일을 정해 채무자로 하여금 법원에 출석하게끔 하고 선서 후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합니다.
이 때 채무자가 3개월 내 변제의사를 소명시에는 명시기일을 연기시켜 줄 수 있으며, 채무자가 새 기일에 채무액의 ⅔ 이상 변제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다시 1월 범위 안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 재산목록 제출 거부
2) 정당한 사유없이 명시기일 불출석
3) 선서거부
등에 해당되면 20일 이내 감치에 처하고, 허위 재산 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형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정되어 있습니다.
중요 point)
재산관계명시신청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채무자에게 재산상황 및 일정한 기간동안의 재산이전상황을 법원에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채권자가 이를 열람, 등사케 함으로써 그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하는 것과 함께 채무자가 명시의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즉, 채무자로서는 원래부터 재산이 없었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산의 소재를 밝히던가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을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채무이행에 대한 강력한 심리적 강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완전히 무자력인 경우 이외에는 실질적인 채무변제를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산목록에 포함될 재산현황]
구 분 | 재 산 상 황 |
강제 집행 대상 재산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인도청구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자동차, 중기, 선박, 항공기 소유권 및 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광업권, 어업권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재산권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및 권리이전청구권 50만원 이상의 금전, 어음, 수표, 예금, 보험금, 보험계약, 주권, 국채, 공채, 사채, 금, 은, 백금, 의류, 가구, 텔레비젼, 가사비품, 농산물, 축산물, 어업생산품 50만원 이상의 금전채권, 대체물인도채권(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내용)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부양료 등 수입 30만원 이상의 시계, 보석, 골동품, 예술품, 악기, 가축, 농기계, 기계, 회원권 등 품목당 30만원 이상인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기타 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기재를 명한 재산 |
재산의 처분 현황 | 명시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명시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 대하여 한 부동산 이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명시명령의 송달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의 무상처분(의례적인 것은 제외) |
구 분 | 재 산 상 황 |
강제 집행 대상 재산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부동산인도청구권,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 자동차, 중기, 선박, 항공기 소유권 및 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광업권, 어업권 등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재산권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 및 권리이전청구권 50만원 이상의 금전, 어음, 수표, 예금, 보험금, 보험계약, 주권, 국채, 공채, 사채, 금, 은, 백금, 의류, 가구, 텔레비젼, 가사비품, 농산물, 축산물, 어업생산품 50만원 이상의 금전채권, 대체물인도채권(저당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내용) 정기적으로 받을 보수, 부양료 등 수입 30만원 이상의 시계, 보석, 골동품, 예술품, 악기, 가축, 농기계, 기계, 회원권 등 품목당 30만원 이상인 유체동산, 인도청구권, 권리이전청구권 기타 법원이 범위를 정하여 기재를 명한 재산 |
재산의 처분 현황 | 명시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부동산의 유상양도 명시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에 채무자가 배우자, 직계혈족 및 사촌 이내의 방계혈족과 그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형제자매에 대하여 한 부동산 이외의 재산의 유상양도 명시명령의 송달 전 2년 이내에 채무자가 한 재산상의 무상처분(의례적인 것은 제외) |
재산관계명시명령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 :
채무자는 법원의 재산관계명시명령을 송달받은 날을 포함하여 그날부터 7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정하고 채권자와 채무자를 소환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명시명령을 취소하고 채무자가 출석치 않거나 이의신청이 이유 없으면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7일 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재산관계명시기일 및 재산목록 : 법원은 명시기일을 정하여 채무자를 소환하고 채권자에게도 기일을 통지한다. 채권자는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채무자는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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