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열심히 예비순환을 듣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는 계약해제를 공부하고 혼자서 핵심사례 C-03을 풀어보던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607p. 3) b. 의 동그라미 1번 [당연효(존재효)] 부분입니다.
저는 이 사례문제를 다음과 같이 이해했습니다.
4. 12.에 해제 의사표시가 갑에 도달함으로써 원상회복의무가 갑과 을에게 발생했고, 양 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갑의 <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2억 + 1997. 1. 10. 부터 계약금 3천에 대한 이자 + 1997. 2. 10. 부터 중도금 7천에 대한 이자 + 1997. 3. 10. 부터 2차 중도금 1억에 대한 이자 + 손해배상액 3천만원 > 과 / 을의 < 토지반환의무 + 1997. 3. 10. 부터 사용이익반환의무 >
이 두가지가 동시이행관계에 놓이게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갑이 동시이행의 항변을 하지 않고 있긴 하지만, 동시이행항변권의 당연효에 의하여 갑이 주장하지 않더라도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책에는 [ 사안에서 손해배상금 3천만원에 대해서는 이행지체 저지효과가 발생하나, 부당이득반환의 성질을 가지는 계약금(3천만원) 및 중도금 (1억 7천만원)에 대해서는 이행지체 저지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 라고 되어 있어 왜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해서는 이행지체가 저지되지 않는 것인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의 성격을 가지는 것은 알겠으나, 어찌되었든 을도 원상회복의무를 이행제공 하지 않는 이상 동시이행항변권의 당연효에 의해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굉장히 바쁘신 것 같은데 질문을 여러개 해서 송구합니다ㅜㅜ
혼자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도 답이 나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글을 올렸습니다.
선생님 시간 되실 때에 천천히 답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