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 관행 격파로 위대한 대한민국인으로 거듭태어나시겠습니까?
공산치하에서 신음하는 노예가 되시겠습니까? 양자 중 택일 하십시오
1. 불법선거 25년의 역사
대한민국은 부끄럽게도 1997. 12,19, 김대중 대통령 당선
때부터 시작되어 불법부정선거공화국이 된지
25년의 역사를 갖고 있음.
순전히 언론과 정치인들에 의해 이 사실이 필자를 포함한
극소수인들을 제외하고 전체국민에게 알려지지 않고
은폐되어 왔던 것임
2. 3.15부정선거
가. 물론 자유댱 당시 내무부장관 최인규가 부정선거책임을
지고 사형당한 3.15부정선거까지도 역사를 거슬러
올라 갈수도 있겠지만
나. 3.15부정선거는 이승만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기
위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한 것이 아니라
다. 부통령으로 입후보한 이기붕 입후보자가 그 당시
선거주무부처인 내무부공무원들을 앞세워 국민을
기만하는 부정선거를 범행하였던 것임.
라. 이 사실로 인해 이기붕 가족은 당시 육사생도였던
이기붕의 아들의 권총사격에 의해 온 가족이
몰살을 당했고
마. 최인규 당시 내무부장관은 부정선거 책임을
물어 사형 처단을 당했던 것임
바. 4.19의거혁명이 발생하여 대한민국 건국의 아버지
국부이시며 정동감리교회 장로이신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하겠다”고 선언을 하시고
당시의 경무대(현 청와대)를 떠나시셨음. 국가 소유인
관용차를 타실수 없다고 승용차 승차를 거부하시면서
걸어서 당시 사저인 이화장으로 돌아가시는 하야를
연출하신 역사적 사실이 있었음
3. 3.15부정서거는 불법선거 25년의 역사에서 제외
가. 자유당 시절에는 오늘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선거주무행정헌법기관이 없고 내무부 소속 특정부서에서
선거행정을 관장했던 것으로 기억되는바 관권개입에 의한
부정선거라는 점에서는 부정선거성격이 동일하지만
차이점이 있어서 3.15부정선거는 선거역사에서
제외시켰던 것임
나. 3.15부정선거는 당시 이기붕 부통령입후보자 추종세력이
관권을 동원하여 부정선거를 자행했을 뿐 어떤 외부의 영향이
없었다고 보는데 비하여 불법선거 25년의 역사는 자유대한민국을
공산*사회주의독재국가화 내지 멸망을 시키려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악마세력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그 악마세력의
정치공작에 의해 불법선거가 존재했다는 관점에서
차별화 한 것임.
다. 많은 전문가들은 세계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악마세력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거나 믿고 있음.
이 악마세력의 준재를 이름하여 일루미나티. 프리메니슨.
딥스. 카발. 글로벌리시트. 뉴월드오더. 빅부라더라는
다양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나 필자는 다소의 오류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국내 상항에 국한시켜 편하게
그림자정부라고 호칭하고 있음
라. 그림자정부가 언론과 정치권과 선거주무행정기관을
지배하는 가운데 그림자정부의 콘트롤에 의한 불법선거를
자행한 사실만을 염두에 둔 것이고 3.15부정선거는
그림자정부의 지배하에서 기획된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것임
4.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도 불법선거 관행대로
분명하게 볼법선거가 예정되어 있음
오는 6.1.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때도 합법적인 공명선거가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투표와 개표를 조작하기 위한
불법선거를 실시할 예정하에 있는 것이 100%임.
가. 투표지 개표 때 전자개표기를 불법사용하고
나. 사전선거투표함 보관법규 없는 불법사전선거 실시가
관행이 돼 버린 채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때도 불법선거가
아무렇치도 않다는 듯 백주에 공공연히 실시될 예정임.
5. 문재인 정권이나 제21대 국회는 불법선거가 만들어 냄
문재인 정권이나 제21대 국회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반영된 선거에 의해 탄생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순전히 기획된 부정선거음모에
의한 불법선거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국가기관임.
6. 언론과 정치권은 그림자 정부의 노예가 되어 불법선거
공범이 된 구체적인 증거 실예 한가지
가.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을 “야바위식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시킨 역사적 사실이 있음.
나. 2000.1.31. 김대중 정권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 대표 박상천 國會議員外 138명이 新設法條項인
"공직선거법" 제278조 [電算組織에 의한 投票*開票]를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을 의원발의를 한 역사적 사실이 있음.
다. 같은 개정법률(안)을 접수한 국회의장(박준규)은
당연히 국회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回附하여
審査케 하고
난 후 이를 법사위를 거치는 등 法定節次를
거쳐 국회본회의에
上程*附議되어 通過되었어야 마땅한 일이었음.
라. 어이없게도 모든 法定節次를 생략한 체
의원발의 9일만인
2000.2.8. 14:00 위 같은 개정법률(안) 1건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그해 4월 제16대 총선을 위해 각 지역구에
내려가 활동하고 있던
국회의원들을 긴급으로 소집하여 그날 23:30에
본회의가 개의되어
一瀉千里로 本會議를 通過시켰던 것임.
마. 언론보도는 일체 없었음
바. 좀 더 상세한 내용은 이 글 11번 덧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람
7.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때 불법선거 관행에 제동을
걸지 못하면 대한민국호 복원은 절대로
불가능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임.
8. 묻습니다. 관행대로 불법선거가 명명백백하게
예정되어 있는 6.1.지방선거에 저항 한번 안하고
순순히 선거에 응함으로써 개*돼지꼴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현 촛불혁명에 의해 탄생한 반헌법
반대한민국국가체제를 고착화시켜 공산치하에서
신음하는 노예가 되시겠습니까?
9. 아니면 6.1지방선거에서 투표소수개표제 실시
관철로 불법선거 관행을 격파. 합법적인 공명선거를
실현해 냄으로써 위대한 대한민국인으로
거듭나시겠습니까?
10. 공산치하에서 신음하는 노예가 되실 것인지?
위대한 대한민국인으로 거듭나실 것인지?를
양자 택일하십시오
11 덧붙임:: 언론과 정치권은 그림자 정부의 노예가
되어 불법선거 공범이 된 구체적인 증거
실예 한가지
언론과 정치권은 그림자 정부의 노예가 되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그 실상을 하나만
샘풀로 보여 드리겠음
가. 아래와 같이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을
“야바위식으로
국회본회의를 통과”시킨 역사적
사실이 있음.
2000.1.31. 김대중 정권 당시 그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천년민주당 대표 박상천 國會議員外
138명이 新設法條項인
"공직선거법" 제278조 [電算組織에
의한 投票*開票]를 담고 있는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을
의원발의를 한 역사적 사실이 있음.
같은 개정법률(안)을 접수한 국회의장(박준규)은
당연히 국회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
回附하여 審査케 하고
난 후 이를 법사위를 거치는 등 法定節次를
거쳐 국회본회의에
上程*附議되어 通過되었어야
마땅한 일이었음.
어이없게도 모든 法定節次를 생략한 채 의원발의 9일만인
2000.2.8. 14:00 위 같은 개정법률(안) 1건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그해 4월 제16대 총선을 위해 각 지역구에
내려가 활동하고 있던
국회의원들을 긴급으로 소집하였던 것임.
당일 14시에 소집된 본회의는 그 날
23시가 넘어서야 開議가
되어 大體討論도 거치지 않은 채 같은
改正法律(案)은 45분만에
一瀉千里로 本會議를 通過했던 것임.
이는 대한민국 국회가
아니라 순전히 사기집단의 야바위식
사기행각 행태였음.
나 . 국회법 13개 법조항을 깡그리
위반한 가운데 언론을
벙어리가 되게 만든 가운데 국회의
불법행위는
자행되었던 것임.
다. . 언론보도는 일체 없었음
(1). 국회의사당에는 전국의 언론사라는 언론사는
1개사도 빠짐 없이 국회 기자실에 자리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임.
(2). 당시 언론은 수개표선거제도가 마치 천지개벽을 하듯
전산조직에 의해 투표와 개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전자선거제도로 선거제도가 바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는데
(3). 특히 어떠한 절차도 모두 다 모조리 생략한 채 불법으로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특별히
사전에 수개표제도가 전자선거제도로 천지가 개벽하는 것과도
같은 형태의 선거제도가 바뀌는데 따른 공청회 실시 한 번도
없이 뭐가 그리 급한지 모든 절차를 깡그리 생략하고
국회본회의를 같은 공직선거법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던 것입.
(4). 이 사실에 대하여 특이한 점은 모든 언론사에서는
이 사실을 한 줄도 보도하지 않았던 것임. 각급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 공직선거제도가 수작업개표에서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와 개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른바 전자선거제도로
선거제도의 일대 혁명을 가져올 근거 법조항을 제정했는데
어인일인지? 언론은 일제히 침묵을 지켰던 것임.
(5). 그 수많은 언론사들을 어떻게 한 언론사도 보도치 못하게
통제 또는 포섭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불가사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임.
(6). 300명의 국회의원들을 무슨 수단과 방법으로
불법적으로 국회본회의를 같은 개정법률(안)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포섭이 가능했는지를 알아 보려하였으나 현재까지도
그 실상은 오리무중 상태임.
(7). 부정선거의 元兇 大王빨갱이 김대중은 같은 개정법률(안)에
署名함과 동시에 그해 2000.2.16. 이를 公布케 했던 것임. 그리하여
현재까지 그 전자선거법조항은 살아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에는 같은 제278조에 근거하여 전자선거추진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으면서 온갖 불법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임.
(8). 그리하여 국민들은"공직선거법" 제278조
[電算組織에 의한 投票*開票]
법조항이 있는지 조차 깜깜하게 모르고 있는 것임.
(9). 2002.12.19. 제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조달청에서
전자개표기를
구매할 때에 그 구매 법적근거를 "공직선거법"
제278조 [電算組織에 의한 投票*開票] 법조항 제3항을
제시하면서 구매한 사싱이 있었으나 이는
불법행위였던 것임.
(10) 이는 샘플에 지나지 않을 뿐 언론과 정치인들이
이런 행태를 연출하고 있기 25년의 불법부정선거공화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 를 기하여
불법선거 관행에 제동을 걸지 못하게 되면
불법부정선거공화국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 아무도 모른는 것임
2022.3.26. 토
가칭 [무너진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국민총연합] 사무총장 겸
가칭 [투표소수개표제실시쟁취본부]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010-5779-6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