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추진해야 할 일정을 공유합니다.
♣ 8월 12일 시공사 입찰이 성공할 경우?
예정대로 9월에 시공사 선정 총회 진행합니다.
그러나 시공사 선정 이후 문제가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이후 임기 만료된 조합장은 본계약 체결이 불가능 합니다.
위의 해결 방안은?
▶ 시공사 선정 총회와 동시에 조합장 및 임원 선출 진행합니다.
▶ 새로 선출된 집행부에서 본계약 체결을 진행합니다.
제안)
8월 12일 시공사 입찰이 성공하면,
바로 선관위를 구성하여 총회에서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장점)
시공사 선정 총회 비용은 시공사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총회 비용 지출 없이 조합 집행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8월 12일 시공사 입찰이 실패할 경우?
조합 집행부 없이 재입찰을 진행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고려할 부분 1)
▶ 조합 집행부 없이 누가 재입찰을 준비하고 추진할 것인가?
▶ 정비 업체 IMGC에게 모두 맡길 것인가?
이것은 남에게 내 집 재산을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고려할 부분 2)
▶ 시공사는 조합 집행부도 없는 상황에서 재입찰에 응할 것인가?
▶ 재입찰도 실패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의 계약”을 하자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인가?
위의 해결 방안은?
▶ 먼저 총회에서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합니다.
(약 45일 소요)
▶ 새로운 집행부에서 재입찰을 진행합니다.
제안)
8월 12일에 유찰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합을 “재정비”하여 재입찰을 추진하도록 제안합니다.
재입찰은 정비 업체 IMGC에게 맡겨서는 결코 안 되며, 새로운 조합 집행부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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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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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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