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존시 덕행이 뛰어나고 모범적인 영적 삶을 살았거
나 순교함으로서 신앙의 모범이 되고 모든 신자의 귀감
이 된 사람을 교회법의 절차에 따라 심의 조사를 거쳐
교황청이 성인으로 시복한 사람을 성인이라 합니다.
그리고 교황청에 의해 모범적 신앙의 증거자로 시복
은 되었으나 아직 성인품에는 오르지 못한 사람이 복자
라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103인의 성인 성녀가 있으며 시복을 기
다리는 다수의 신앙선조들이 있습니다.
□ 성인(聖人 sanctus saint)
'성인'이라는 칭호는 초기 교회에서 부터 성덕(聖德)이
뛰어난 분들에게 불려져 왔다.
엄밀한 의미에서의 성인은 생존시에 영웅적인 덕행(德
行)으로써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어, 교회가 보편적인
교도권(敎道權)에 의해 성인으로 선포하는 사람들,
또는 '성인록'에 올라 장엄한 선언에 의해서 성인으로
선포된 분들을 가리킨다.
교회가 어떤 이의 성성(聖性)을 공인하는 것은 그분이
하늘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 전세계의 사람
들이 그 성인에게 전구(轉求)를 구하여도 되고, 그분의
생존시 덕행이나 순교가 바로 그리스도교 신앙의 증언
이요 본보기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 복자(福者 Beatus Blessed) :
가톨릭 교회가 죽은 사람의 덕행성(德行性)을 증거하
여 부르는 존칭으로 그 경칭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러한 존칭에는 가경자(可敬者), 복자, 성인 등이 있
으며 복자 위에 올리기 위한 교회의식을 시복식(諡福
式)이라고 한다.
한국의 순교성인 103위 중 1839년 기해박해(己亥迫
害)와 1846년 병오박해(丙午迫害) 때 순교한 분들인
79위는 1925년 7월 5일에, 1866년 병인박해(丙寅
迫害) 때의 순교자들인 24위는 1968년 10월 6일에
각각 복자 위에 올랐었다.
□ 시복조사는 후보자의 해당 교구에서 시작된다. 교구
장은 먼저 후보자의 영웅적 덕행 내지 순교자일 경우에
는 순교 사실을 교구법정에서 심의하게 하고, 그 결과
를 교황청 예부성성(禮部聖省)에 제출한다.
예부성성이 교구조사록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인하
면 교황의 이름으로 시복조사를 접수하는 이른바 수속
개시령이 반포된다.
그러면 그 때까지 '천주의 종'으로 불리던 시복 후보자
를 가경자로 부를 수 있게 되고 동시에 교황청 조사가
시작되는 것이다.
복자는 위와 같은 교회의 정식 절차에 따라 선포되는
것이므로 공식으로 공경할 수 있다.
※ 복자가 성인과 다른 점은 그 범위가 어떤 지역이나 단
체에만 한정된다는 것이다.
즉 성인(성녀)은 전세계 어디에서나 공식으로 공경을
드릴 수 있으나,
복자(복녀)는 어떤 지역교회나 단체에서만 공식으로
공경할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 가톨릭대사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