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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론 다시읽기 다음 시간 자료입니다.
제 46장 건축지대⋅광산지대⋅토지가격
지대가 있는 곳에서는 언제나 차액지대가 나타나며 농업분야의 차액지대와 동일한 법칙을 따른다. 자연력[예: 폭포⋅풍부한 광산⋅어장⋅위치가 좋은 건축지]이 독점될 수 있고 그것을 이용하는 산업가에게 초과이윤을 보증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지구의 일부에 대한 자기의 권리에 의해 이 자연대상의 소유자라고 인정되는 사람은 이 초과이윤을 기능자본가로부터 지대의 형태로 빼앗는다.(자본3,980)
건축지에 관해서는 이미 애덤 스미스가 그 지대의 근거는 모든 비농업용토지의 지대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농업지대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는 것을 해명하였다(국부론, 제1편 제11장 2절과 3절). 이 건축지지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위치가 차액지대에서 압도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예컨대 포도재배지나 대도시의 건축지의 경우 특히 그러하다]. 둘째로 소유자가 완전히 수동적이라는 것인데, 그가 하는 일이란 [특히 광산의 경우에서 보듯이] 사회적 발전[그는 산업자본가와는 달리 이것에 대해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고 아무런 위험도 부담하지 않는다]의 성과들을 단순히 착복한다는 것,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경우 독점가격이 지배적이고 특히 빈곤을 가장 무자비하게 이용한다는 것(왜냐하면 빈곤은 가옥임대료의 풍부한 원천이기 때문^인데 포토시(Potosi)의 은광산이 스페인에게 준 것보다 더욱 풍부하다),(주38) 또한 토지소유가 동일인의 수중에서 산업자본과 결합할 때 토지소유는 거대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임금투쟁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거주지로서의 토지 그것으로부터 실제로 밀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주39) 이 경우 사회의 일부 사람들이 타인들에게 지구에 살아도 좋다는 것을 허락하면서 공물을 요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토지소유 일반은 소유자에게 지구의 표면, 지구의 매장물, 공기, 따라서 생명의 유지와 발전을 자기의 이익에 맞게 이용하는 권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자본3,980-981)
주38) S. 랑(1844)과 F. W. 뉴먼(1851)을 보라
주39) 크라우링턴의 파업. 엥겔스,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 (CW 4: 543-544)(자본3,981)
건축지지대를 필연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은, 인구의 증가와 이에 따른 주택수요의 증가뿐 아니라 [토지에 합쳐지거나 토지 위에 세워진] 고정자본[예: 모든 산업용건물⋅철도⋅공장⋅부두]의 발달이다. 가옥임대료[이것은 가옥에 투하된 자본의 이자와 감가상각액이라고 볼 수 있다]와 순전한 토지지대를 혼동하는 것은 캐리식의 선의를 가지더라도 불가능하다. 특히 영국에서처럼 토지소유자와 투기적 건축업자가 전혀 다른 인물인 경우 그러하다.(자본3,981)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고려대상이 된다. 즉 한편에서는 재생산 또는 채취를 목적으로 토지를 이용한다는 것이고, 다른 한편에서는 모든 생산활동과 인간활동의 한 요소로서 공간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어느 경우에나 토지소유는 공물을 요구한다. 건축지에 대한 수요는 공간과 토대로서의 토지의 가치를 인상시키며, 또한 건축자재로서 기능하는 토지구성요소들에 대한 수요도 증대시킨다.(주40)(자본3.981)
주40) “런던의 도로포장이 스코틀랜드 해안에 있는 불모의 암석의 소유자들로 하여금 그 전에는 전혀 지대를 낳지 않았던 곳에서 지대를 얻을 수 있게 해주었다.”(스미스, 국부론, 제1편 제11장 2절: 213)(자본3,981)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도시들에서는−특히 런던에서처럼 건물이 공^장방식으로 세워지고 있는 곳에서는−투기적 건축업은 가옥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대로부터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는 사실에 관한 예를 이미 든 바 있다. 즉 1857년의 은행법위원회 앞에서 행한 런던의 주요한 투기적 건축업자 캡스의 증언(제2권, 제12장: 287~288를 보라)이 그것이다. 그는 말한다.(자본3,981-982)
“제5435호. 출세하려는 사람은 건실한 사업에 의해서는 거의 출세를 기대할 수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그는 그밖에도 투기적 건축을 행해야 하며 그것도 대규모로 행해야 한다…왜냐하면 건축업자는 건물 그것에서는 거의 이윤을 얻지 못하며 이윤의 주요 부분을 지대의 상승에서 얻기 때문이다. 예컨대 그가 어떤 토지를 [대개 99년을 기한으로] 빌리고 그것에 대해 매년 £300를 지불하기로 하였다고 하자. 만약 그가 그 토지의 환경을 주의깊게 설계하고 그 위에 적합한 건물을 세운다면, 그는 그 토지로부터 매년 £400 또는 £450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이윤은 이와 같은 지대의 상승분−매년 £100 또는 £150−이며, 건물로부터 나오는 이윤에 대해서는…많은 경우 그는 거의 염두에 두지 않는다.”(자본3,982)
그러나 여기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임차기간[대개 99년이다]이 끝나면 토지는 그 위에 있는 모든 건물들과 함께 그리고 [그 사이에 대체로 2배⋅3배 또는 그 이상으로 상승한] 지대와 함께 투기적 건축업자 또는 그의 상속자로부터 다시 최초의 궁극적 토지소유자에게로 돌아간다는 점이다.(자본3,982)
“생산물이 노동을 지불하고 또 사용된 자본을 보통이윤과 함께 보상하기에 겨우 충분한 정도의 탄광도 있다. 이런 탄광은 기업가에게는 다소나마 이윤을 제공하지만 지주에게는 전혀 지대를 제공하지 못한다. 자기 자신이 기업가로서 자기가 거기에 사용하는 자본의 보통이윤을 획득하는 지주가 아니고서는, 그런 탄광이 유리하게 운영될 수 없다. 스코틀랜드의 많은 탄광은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달리 운영될 수는 없다. 지^주는 약간이나마 지대를 지불받지 않는 한, 누구에게도 그것의 운영을 허가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지대를 조금이나마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스미스, 국부론, 제1편 제11장 2절: 216)(자본3,982-983)
여기에서 구별해야 할 것은, 지대가 생산물 또는 토지 그것의 독립적인 독점가격에서 생기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생산물이 독점가격으로 판매되는가이다. 우리가 독점가격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산물의 가격이 생산가격이나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자의 욕구와 지불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가리킨다. 아주 예외적인 품질이면서 비교적 소량만이 생산되는 포도주를 생산하는 포도밭은 독점가격을 낳는다. 이 독점가격[생산물의 가치를 넘는 그 초과분은 순전히 상류사회의 포도주 애호가의 부와 기호에 의해 결정된다]의 덕택으로 포도재배자는 거대한 초과이윤을 실현할 것이다. 이 초과이윤[이 경우에는 독점가격으로부터 생긴다]은 지대로 전환되어 토지소유자의 것으로 되는데, 이것은 땅 중에서 이런 특별한 속성을 지닌 부분에 대한 그의 소유권 때문이다. 이리하여 이 경우에는 독점가격이 지대를 창조한다.(자본3,983)
이와는 반대로 지대가 독점가격을 창조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토지소유가 미경작지에 대한 지대 없는 투자를 제한함으로써 곡물이 그 생산가격보다 높게 판매될 뿐 아니라 그 가치보다 높게 판매되는 경우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사회의 잉여노동의 일부를 공물로서 취득할 수 있으며 그리고 생산의 발달에 따라 점점 더 큰 비율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은, 자본화된 지대[바로 그 공물을 자본의 산물로 환원시킨 것]가 토지가격으로 나타나며 토지가 온갖 다른 거래품과 마찬가지로 매매될 수 있다는 사정에 의해 은폐되고 있다.(자본3,983)
토지의 구매자에게는 자기의 지대청구권은 공짜로 얻은 것[즉 노동, 위험부담, 자본의 기업가정신도 없이 얻은 것]으로 나타나지 않고 등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그에게는 지대는 [그가 토지 그리고 이것과 함께 지대청구권을 구매하는 데 사용한] 자본의 이자로서만 나타난다. 이것은 마치 흑인노예를 구입한 노예소유자에게는 그의 흑인소유가 노예제도 그것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 상품[노예]의 구매에 의해 얻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다.(자본3,983-984)
그러나 구매는 그 소유권[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창조하지 않으며 이전시킬 뿐이다. 그 소유권은 구매되기 이전에 존재해야만 하며, 한 번의 구매가 그 소유권을 창조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련의 매매나 매매의 반복도 그 소유권을 창조할 수 없다. 그 소유권은 전적으로 생산관계에 의해 창조된 것이다. 생산관계가 그 외피를 벗어버리지 않을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면, 그 소유권의 물질적 기반[즉 인간의 사회적 생산과정에서 그 소유권을 경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정당화시킨 것]은 사라지며 이와 함께 그 소유권에 바탕을 둔 모든 거래도 사라진다.(자본3,984)
더 높은 경제적 사회구성체의 관점에서 보면, 지구에 대한 개개인의 사적 소유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사적 소유와 마찬가지로 불합리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심지어 사회 전체⋅한 국민⋅동시에 존재하는 사회들의 전체도 지구의 소유자는 아니다. 그들은 오직 지구의 점유자⋅이용자일 따름이며 선량한 가장으로서 지구를 개량하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자본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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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가격에 관한 이하의 연구에서는 경쟁에 의한 일체의 가격변동, 일체의 토지투기 그리고 소토지소유[여기에서는 토지가 생산자의 주요한 생산수단을 이루어 어떤 가격에서라도 구매되어야만 한다]를 무시할 것이다.(자본3,984)
I. 토지가격은 지대가 증가하지 않아도 상승할 수 있다.^ 1) 단순히 이자율의 하락에 의해. 이자율의 하락은 지대로 하여금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게 하며, 따라서 자본화된 지대인 토지가격은 상승한다. 2) 토지에 합쳐진 자본의 이자가 증대하기 때문에.(자본3,984-985)
II. 토지가격은 지대가 증가하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다. 지대는 토지생산물의 가격이 등귀하기 때문에 증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열등지의 지대가 높든 낮든 존재하지 않든 차액지대율은 항상 상승한다. 우리가 말하는 차액지대율은 잉여가치 중 지대로 전환되는 부분과 토지생산물의 생산에 투하된 자본 사이의 비율이다. 이 비율은 초과생산물과 총생산물 사이의 비율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총생산물은 총투하자본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즉 생산물과 나란히 존속하는 고정자본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자의 비율은, 차액지대를 낳는 종류의 토지에서는 총생산물 중 점점 더 큰 부분이 초과생산물로 전환되는 사실을 표현할 수 있다. 최열등지에서는 토지생산물의 가격상승이 비로소 지대를 창조하며 따라서 토지가격을 창조한다.(자본3,985)
그러나 지대는 토지생산물의 가격이 등귀하지 않더라도 증대할 수 있다. 토지생산물의 가격이 불변이어도 좋고 심지어 하락하여도 좋다. 토지생산물의 가격이 불변이면서 지대가 증대할 수 있는 경우(독점가격은 무시한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의 경우는 종래의 토지에 대한 투하자본량은 불변이면서 더 좋은 질의 새로운 토지들이 경작되는 경우다. 새로운 토지들은 증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충분할 뿐이기 때문에 지배적 시장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이 경우 종래의 토지들의 가격은 상승하지 않지만 새로 경작되는 토지의 가격은 종래의 토지들의 가격보다 오른다.(자본3,985)
다른 하나의 경우는 상대적 비옥도와 시장가격이 불변이면서 토지를^ 이용하는 자본량이 증가하는 경우다. 지대가 투하자본에 대한 비율에서는 불변이라 하더라도 투하자본 그것이 두 배로 되면 지대의 크기도 두배로 될 것이다. 가격이 하락하지 않기 때문에, 제2차 투자도 제1차 투자와 마찬가지의 초과이윤을 낳으며 이 초과이윤은 임차기간의 만료 뒤에는 또한 지대로 전환한다. 이 경우 지대량이 증가하는 것은 지대를 낳는 자본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자본3,985-986)
동일한 토지에서 순차적인 투자들이 지대를 낳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산출량이 불균등하여 차액지대가 발생하는 한에서만 가능하다는 주장은, 각각 1,000원인 두 자본이 동일한 비옥도를 가진 두 개의 경작지에 투하되는 경우 [이 두 개의 경작지가 모두 차액지대를 낳는 우등지라고 하더라도] 오직 한 개의 경작지만이 지대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을 내포할 수도 있다. (한 나라의 지대총액은, 토지의 단위가격⋅지대율⋅단위면적당 지대량이 반드시 증가하지 않더라도, 투하자본량에 따라 증가한다. 이 경우 지대총액은 경작의 공간적 확장에 따라 증가한다. 그리고 지대총액의 증가는 개별경작지의 지대 감소와도 결부될 수 있다.)(자본3,986)
그렇지 않다면, 그 주장은 두 개의 서로 다른 토지에 대한 병행적 투자는 동일한 토지에서의 순차적인 투자들과는 달리 다른 법칙에 따른다는 주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동일한 토지와 서로 다른 토지 어느 경우나 동일한 법칙에 의해 차액지대를 도출하였으며 투자의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에서 차액지대를 도출하였다. 보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차이점은, 순차적인 투자들이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토지들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투자들이 토지소유의 장벽에 부닥치지만 동일한 토지에서의 순차적인 투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이들 다른 투자형태들은 실제로 서로서로를 제한하는 대립적 경향을 나타낸다. 물론 여기서 투하자본량에는 차이가 없다.(자본3,986)
자본의 구성이 불변이고 잉여가치율이 불변이라면 이윤율은 변하지 않으며 따라서 자본이 두 배로 되면 이윤량도 두 배로 된다. 이런 조건에서는 지대율도 불변이다. 1,000원의 자본이^ x의 지대를 낳는다면 여기에서 전제한 조건에서는 2,000원의 자본은 2x의 지대를 낳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에 따르면 동일한 경작지에서 두 배의 자본이 활동하기 때문에, 지대량의 증가로 말미암아 토지면적에 대한 지대의 수준도 증가하였다. 즉 종전에는 2원의 지대를 가져온 1에이커의 토지가 이제는 4원의 지대를 가져온다.(주41)(자본3,986-987)
주41) 이 점을 전개한 것은 로트베르투스(1851)의 공적인데, 지대에 관한 그의 주요한 저작은 제4권에서 다룰 것이다. 그러나 그가 범한 오류는 첫째로 자본에 관해 말한다면 이윤의 증대를 항상 자본의 증대를 표현하는 것으로 여겨 이윤량은 증대해도 이윤율은 불변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노동의 착취가 불변이라고 하더라도 자본구성의 변화[즉 자본의 가변부분에 비교한 불변부분의 가치비율의 저하]에 따라 이윤율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그는 일정한 면적[예컨대 1에이커]의 토지에 대한 화폐지대를 마치 고전파 경제학이 지대의 증감을 연구할 때 일반적으로 상정하고 있었던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 이것도 또한 옳지 않다. 고전파 경제학은 항상 현물형태의 지대를 고찰할 때는 지대율을 생산물에 관련시켜 취급하였으며, 화폐형태의 지대를 고찰할 때는 지대율을 투하자본에 관련시켜 취급하였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상 합리적 표현이기 때문이다.(자본3,987)
토지에 대한 [잉여가치의 일부인] 화폐지대의 비율−화폐는 가치의 독립적인 표현이다−은 그 자체가 무의미하고 불합리하다. 왜냐하면 여기서 서로 비교되는 것−즉 한편에는 특정한 사용가치인 몇 평방피트의 토지, 다른 한편에서는 가치 또는 잉여가치−은 같은 기준으로 측량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비율이 현실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주어진 조건에서는 일정한 평방피트의 토지에 대한 소유가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부불노동[이것은 돼지가 감자를 뒤적거리듯이 자본이 토지를 뒤적거림으로써 실현한다]의 일부를 탈취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언뜻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 표현은 마치 지구의 지름에 대한 10,000원짜리 지폐의 비율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과 같다.(자본3,987)
그렇지만 이런 불합리한 형태들^[이들을 통해 일정한 경제관계들이 실제로 표현되고 파악되고 있다]은 일상적인 거래에서 이런 경제관계들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곤란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형태들에 익숙하고 있어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에게는 완전히 모순되는 것이라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 [내적 관련과는 동떨어진 그리고 그 자체만을 보면 불합리한] 현상형태들 속에서 그들은 마치 물속의 물고기처럼 편안함을 느낀다. 헤겔이 어떤 수학공식에 관해 말한 것−즉 상식으로는 합리적인 것이 실제로는 비합리적이고 상식으로는 비합리적인 것이 실제로는 합리적이다−이 이 경우에 적용된다.(자본3,987-988)
토지면적 그것에 관련시켜 고찰하면, 지대량의 증대는 지대율의 상승과 동일하게 표현되며, 따라서 전자를 설명하는 조건들이 후자에는 없을 경우 당황하게 된다. 그러나 토지가격은 토지생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상승할 수 있다.(자본3,988)
이것은 토지들의 비옥도 차이가 확대됨으로써 차액지대가 증가하였고 이리하여 우등지의 가격이 상승한 것을 가리킬 수도 있다. 또는 그렇지 않다면 노동생산성의 증대가 생산물의 가격을 하락시켰지만 그 하락을 생산량의 증대가 보상하고도 남은 것을 가리킬 수 있다. 1가마에 60원이 들었다고 가정하자. 만약 동일한 1에이커에서 동일한 자본으로 1가마가 아니라 2가마가 생산되고 1가마가 40원으로 하락한다면, 2가마는 80원을 가져오며 따라서 가마당 가격은 1/3만큼 하락하였지만 동일한 1에이커에서 동일한 자본의 생산물 가치는 1/3만큼 증가한 것이다.(자본3,988)
이것이 [생산물이 그 생산가격이나 가치보다 높게 판매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가능한가는 이미 차액지대를 논할 때 설명되었다. 그것은 사실상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하나의 방식은 열등지가 경쟁에서 배제되고 우등지의 가격이 차액지대의 증^가에 따라 상승하게 되는 것처럼, 일반적인 개량이 다른 종류의 토지들에게 불균등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방식은 노동생산성의 향상 때문에 최열등지에서 동일한 생산가격[절대지대가 지불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가치]이 더 큰 생산량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총생산량은 이전과 동일한 가치를 대표하지만 그 하나하나의 가격은 하락하였고 그 수[또는 양]가 증가하였다. 동일한 자본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이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동일한 자본은 동일한 생산량을 생산할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이 경우 임의의 각 생산물 양에서는 항상 동일한 가치가 표현되기 때문이다.) 추가자본이 석고⋅구아노 비료 따위[즉 그 효과가 몇 년에 걸치는 개량들]를 위해 투자되는 경우에 그것이 가능하다. 결국, 조건은 가마당 가격이 하락하지만 가마수의 증가와 동일한 비율로는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자본3,988-989)
III. 지대가 증대하는 각종 조건들, 그리하여 토지일반의 가격 또는 각종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는 조건들은 부분적으로는 서로 경합하고 부분적으로는 서로 배제하여, 번갈아 작용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위의 논의로부터 결론지을 수 있는 것은, 토지가격의 상승은 반드시 지대의 증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지대의 증대[이것은 항상 토지가격의 상승을 가져온다]는 반드시 토지생산물의 증대와 결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자본3,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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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모의 진정한 자연적 원인들[이것들은 차액지대를 논한 모든 경제학자들에게는 그 당시의 농화학의 발전수준으로 말미암아 알려지지 않았다]을 추적하지 않고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피상적인 관념−즉 공간^적으로 한정된 경작지에 투하될 수 있는 자본량에는 한계가 있다−에 매달렸다. 예를 들면 에딘버러 리뷰가 리차드 존스를 반박하면서 소호 스퀘어의 경작에 의해 영국 전체를 먹여 살릴 수는 없다고 말한 것이 그것이다. 만약 이것이 농업의 특수한 단점이라고 본다면 사실은 그 정반대다.(자본3,989-990)
농업에서는 토지 그것이 생산도구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순차적인 투자들이 행해져 결실을 낳을 수 있지만, 공장에서는 토지가 오직 작업의 토대⋅장소⋅공간으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토지의 생산적 이용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협소한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물론 분산된 수공업생산에 비교한다면 대규모 생산설비를 작은 공간에 집중시키는 것이 가능하며, 사실상 대공업이 그것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력의 발전수준이 주어져 있다면, 일정한 공간이 언제나 필요하며 고층건축에도 일정한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이 한계를 넘어서 생산을 확대하려면 토지면적의 확장이 필요하다. 기계 따위에 투하된 고정자본은 사용에 의해 개선되지 않고 그 반대로 마멸된다. 물론 여기에서도 새로운 발명의 결과로 개별적인 개량이 가능하지만, 생산력의 발전을 주어진 것이라고 전제하면 기계는 오직 악화될 수 있을 뿐이다. 생산력이 급속히 발달하면 낡은 기계 전체는 더 유리한 기계에 의해 대체되어야 하며 따라서 폐기되어야 한다. 이와 반대로 토지는 올바르게 취급되는 한 계속 개량된다. 토지의 우월성은[즉 순차적인 투자가 이전의 투자들을 무용지물로 만들지 않으면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은 동시에 이런 순차적인 투자들 사이에 생산성의 차이가 생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자본3,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