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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항]
31-3-A. 이 항은 구법(1986년)의 2003년도 개정에서 신설된 것인데, 2009년 개정에서 부분수정이 있었으나 내용상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 항을 앞에서 살펴본 제2항과 대비할 때 세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는 제2항은 해당 도서관의 안에서 이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 또는 전송을 하는 것이나, 이 항에서는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이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 또는 전송하는 경우이다. 따라서 도서관등 상호간에 복제 또는 전송하는 것이다.
둘째는 제2항에서는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를 해당 도서관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으나, 이 항에서는 도서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에 대하여는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복제 또는 전송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은 출판자 보호를 위한 것이고, 또한 5년이란 기간도 이 규정의 신설당시 대한출판문화협회와 국립중앙도서관이 협의하여 정한 것이며, 결과적으로 발행후 5년이 경과하면 도서등의 시판(市販)이 활발하지 못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셋째는 제2항에 의한 복제 또는 전송인 경우에는 보상금제도가 없으나, 이 항에 의한 복제 또는 전송인 경우에는 다음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해 도서관등의 안에서 이용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지급의무가 없으나,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이용자들의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에게 가까운 도서관등에서 먼 곳에 있는 도서관등의 희귀한 도서등도 열람할 수 있으므로 아주 편리할 것이나, 보상금의 지급에 있어서는 몇 가지 문제가 있다.
31-3-B. 이 항에 의한 보상금지급에 있어서
문제점의 첫째는, 제5항에 규정된 법문으로 볼 때에는 복제 또는 전송을 하는 도서관등이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나, 그 도서관등은 당해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이용자(고객)를 위하여 복제 또는 전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도서관등의 이용자(고객)를 위하여 복제 또는 전송을 하는 것이므로, 다른 도서관등의 이용자를 위한 편의를 제공한 것이 오히려 보상금까지 지급할 의무가 있으니, 다른 사람을 위한 편의제공으로 금전적인 부담까지 부담하게 되어, 정책적인 지원이 없다면 성의(誠意)있는 복제나 전송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며,
문제점의 둘째는, 일반적인 경제논리상 이용편의를 제공받은 사람이 그 편의제공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인데, 이 항에 의한 복제와 전송에 의한 보상금에 있어서는 편의를 제공받은 사람은 다른 도서관등의 이용자이고,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편의를 제공한 도서관등이므로, 일반적 경제논리에 반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희생위에 자신의 편의만 생각하는 사행심(射倖心)을 조장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는 복제 또는 전송을 받아 열람한 다른 도서관등의 이용자로부터 일정한 이용료를 받아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도서관등에 보내야 할 것이다.
문제점의 셋째는, 국가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의 공유(共有)를 위해 각 도서관등에 보관하는 도서등의 전산화 또는 디지털화에 따른 일정한 지원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예산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나가가 보상금을 징수한 지정단체가 각 권리자들에게 보상금을 분배함에 있어서는 해당 도서등의 이용회수와 이용방법에 따라 보상금이 분배되는 것인데, 오늘날 컴퓨터의 기술발달로 각 도서관등에서 보관한 도서등을 전산화 내지 디지털화만 하고 인터넷에 접속만 되어 있다면, 적극적인 복제행위나 전송행위를 할 필요 없이 각 다른 도서관등이 인터넷에 접속 및 링크만으로 도서등의 복제 및 전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도서등의 이용회수와 이용방법 등을 파악하기 어렵고, 따라서 징수한 보상금도 적정하게 분배할 수 없다는 결과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항을 제5항과 결부시켜 살펴볼 때, 입법적인 구상(構想)은 좋으나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있어서는 생각이 미진(未盡)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 [제4항]
31-4-A. 이 항도 구법(1986년)의 2003년도 개정에서 신설된 것이며, 2006년과 2009년 개정에서는 자구적인 수정은 있었으나 내용적인 차이는 없다.
이 항에서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보존용으로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이용자를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이용자를 위하여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을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 규정도 출판자 내지 CD 등의 발행자와 관련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나, 제3항의 단서와 비교할 때, 디지털 형태가 아닌 판매용의 출판물 등 도서등에 있어서는 발행일로부터 5년간만 복제를 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으나,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이 항에 의하여 영원히 복제를 할 수 없다는 결과로 되는 것이다.
31-4-B. 이 항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세 가지 의문이 있다. 그 첫째는 제3항에서 복제 전송을 하지 못하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이라는 기간이 명확한데, 이 항에서 복제를 하지 못하는 기간을 ‘판매하고 있는 때’라고 하였으므로 그 시기를 어느 때로 볼 것인지 명확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구매자가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인지 혹은 발행일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되어 일반적인 구매자는 거의 없으나, 희귀본의 수집가 몇 사람이 찾는 경우나, 또는 시골의 어느 도서점 등에서 찾는 고객이 거의 없어 진열대의 구석에 진열만 되어있는 경우도 판매하고 있는 때로 볼 것인가 하는 의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는 제3항과 같이 일정한 기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문의 둘째는, 복제의 개념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의문이다. 오늘날 국제적인 흐름은 앞에서(위 16-I) 말한 임시적 저장도 복제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 사법부의 판단은 ‘MP3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받아 하드디스크 등에 저장하는 행위’를 복제로 보고 있으므로, 위에서 말한 임시적 저장을 제외한다고 하드라도 컴퓨터 의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것은 복제이고, 이러한 복제는 전송을 위한 전제이므로 이러한 복제가 되지 않으면 전송을 할 수 없는 것이나, 이 항에서는 법문상 복제는 하지 못하게 하면서 전송은 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컴퓨터의 정보처리장치에 저장을 하지 않고도 전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의문이다.
31-4-C. 의문의 셋째는, 이 조의 제3항에 의한 도서등의 복제와 전송에 대하여는 권리자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복제의 금지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컴퓨터에 저장하는 복제를 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전송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영세한 한생 등은 도서등을 열람을 할 수 없고, 또한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구입할 형편도 되지 못하므로 몇 사람의 학생이 공동으로 디지털 형태의 도서 하나만 구입하여 상호간에 복제와 전송을 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있고, 또한 학생이 아닌 일반인도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구입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도서관등에서도 해당 도서등을 열람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정보공유화라는 국가의 시책이 후퇴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5항에 의하여 보상금이 지급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제와 전송에 있어서는 권리자들을 보호한다는 이름으로 불법행위를 조장하기보다 보상금에 의한 개방이 바람직 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각국의 저작권법을 볼 때, 독일과 프랑스 등에서는 도서관등에서의 복제이용을 위한 저작재산권 등의 제한 규정이 없고(독저 제1장 제6절 및 프저 §122의 5), 미국은 도서관등에서 우리 저작권법상 이 조의 제1항과 유사한 복제와 배포만 인정하고(미저 §108), 영국도 우리 저작권법 이 조의 제1항과 유사한 복제물의 제공만 인정하며(영저 §37 이하), 일본에서도 현재까지 우리 저작권법 이 조의 제1항과 같은 규정뿐이다(일저 §31).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저작권법이 너무 앞서 나아가 권리처리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 [제5항]
31-5-A. 이 항도 구법(1986년)의 2003년도 개정에서 신설한 규정인데, 2006년 개정에서 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에 대하여 제25조 제4항과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수정하고, 2008년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으로 수정되며, 2009년에는 부분적이 자구수정이 있었으나 내용상의 차이는 없다.
이 항은 이 조의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와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 하거나 전송하는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 보상금을 당해 저작재산권자에 지급하도록 함과 동시에, 단서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 등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을 제외하고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 호의 규정에서도 몇 가지 의문이 있는데, 그 첫째는 보상금의 수령대상을 저작재산권자로 한정한 것이다,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에는 위에서(위 31-1-A) 살펴본바와 같이 책자 등의 간행물과 음반, 영화필름, 비디오물, 시청각자료 등도 포함되며, 이들은 모두 저작물의 복제물로서 저작재산권자만이 아니라 이들의 출판자나 제작자 또는 작성자 등도 있으며, 도서관등에서 복제 또는 전송으로 인하여 피해를 당하는 것은 저작재산권자만이 아니라 이들의 제작자들도 같은 피해자이고, 저작재산권자는 이들의 출판자나 제작자 등이 저작물의 복제물을 제작 또는 작성하여 판매토록하고 판매수익의 일부만 수령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들의 출판자나 제작자등도 보상금의 수령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도 도서관등에서 도서등의 복제 또는 전송으로 인하여 복제물의 판매가 부진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나 수익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작재산권자들 보다 더 큰 피해자인 것이다.
31-5-B. 의문점의 둘째는, 우리 저작권법상 영상저작물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저작권의 귀속주체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학자들 간에는, 영상저작물의 제작에 창작적인 기여자들 즉 각본작가 작곡가 미술가 등의 공동저작권으로 보는 견해, 또는 영상제작자를 영상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로 보는 견해, 혹은 영상감독을 영상저작물의 저작자로 보는 견해 등 논의가 분분한데, 우리 사법부의 판단은 약 8분짜리 애니메이션 영상저작물의 제작자를 저작권자라 하였다. 따라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영상저작물의 제작자를 도서관등에 보관되어 있는 영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자로서 이 항에 의한 저작재산권자에 포함할 것인지 혹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할 것인지 의문이다.
의문점의 셋째는 이항의 단서규정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은 보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면서, 괄호로서 그 전부나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보상금의 지급대상에 포함하였다. 그리고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란 각종 대학등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지금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대학 등에서 간행물을 발간하는 경우에 발행자로서 발행기관의 명칭은 표시하나 저작자명은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간행물이 여러 사람이 나누어 집필한 집합물인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앞이나 말미에 집필자를 표시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으나, 발행은 기관명의로 하여 저작자의 표시를 하지 않았으나 그 간행물의 발간사나 머리말 등에서 ‘집필자’ 또는 ‘수고 하신 분’ 등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 경우에, 이 간행물의 저작재산권자를 위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자를 저작자로 추정할 것인가 혹은 발간사 등에서 실제적인 집필자로 명시된 사람은 저작자로 볼 것인가에 따라 이 항에 의한 보상금지급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의문이다.
▷ [제6항]
31-6-A. 이 항은 2006년 개정에서 신설한 규정이지만, 특별한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제25조의 제5항 내지 제9항을 준용하도록 한 것이며, 제25조의 제5항은 보상을 받을 권리는 지정단체를 통하여 행사토록 한 것이고(위 25-5-A 이하), 제25조의 제6항은 지정단체의 구성원이 아닌 경우에도 보상권리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의 행사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과 동시에 지정단체의 권리행사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며(위 25-6-A 이하), 제25조의 제7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단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것이고(위 25-7-A), 제25조의 제8항은 징수한 보상금으로서 미분배된 보상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경과 후에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며(위 25-8-A 이하), 제25조의 제9항은 보상금과 관련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다.(위 25-9-A) 따라서 이 항에 대한 구체적인 해설은 앞에서 말한 각 조항을 참조하기 바라며 여기서는 생략한다.
▷ [제7항]
31-7-A. 이 항은 구법(1986년)의 2003년도 개정에서 제28조의 제6항으로 신설하였던 규정인데, 2006년 개정에서 이 조의 제7항으로 수정한 것이며, 2009년 개정에서 부분적인 자구수정은 있었으나 내용면에 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 항은 이 조의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저작권법시행령 제13조에는 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동조 제1호에 규정된 기술적 조치는, ⑴ 제12조에 따른 시설(도서관등)의 이용자가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는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가목). ⑵ 도서관등의 이용자 이외에는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 조치(나목). ⑶ 도서관등의 이용자가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도서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다목). ⑷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라목) 등이고, 시행령 동조 제2호에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도서관직원 교육을 하도록 하며, 시행령 동조 제3호에는 컴퓨터 등에 저작권 보호관련 경고표지를 부착도록 하고, 시행령 동조 제4호에는 법 제31조 제5항에 따른 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토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의무규정도 도서관등이 성실히 이행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있을 것이나, 도서관등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이 항에 의한 의무위반에 대하여 제재규정이 없으므로 시효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31-7-B. 그리고 저작권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필요한 조치를 간략하게 살펴본다면, 첫째로 동조 제1호에서 규정한 기술적 조치 중에 ‘가’목은 제12조에 따른 시설의 이용자가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는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복제방지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동호의 ‘나’목은 도서관등의 이용자 이외에는 도서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접근제한 조치이며, 동호의 ‘다’목은 도서관등의 이용자가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도서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이고, 동호의 ‘라’목은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 등인데, 이들은 1999년 문화관광부에서 발행한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의 보호연구 보고서와 1998년 12월 일본 저작권심의회 멀티미디어 소위원회의 기술적 보호 및 관리관계 작업반에서 작성한 보고서 등에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 내용은 생략하지만, 이러한 장치의 설치나 암호화의 조치 및 판매용으로 제작된 전자기록매체의 이용을 방지하는 장치의 설치 등은, 방대하고 다종다양한 도서등에 전부 설치 및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기술적 보호장치를 회피(回避)하는 회피수단도 이에 따라 발달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은 효과가 있을 것이나, 그 기간이 지나면 효과가 없을 것이며, 따라서 위 일본의 보고서도 이미 기술적 보호장치인 음반의 SCMS, 영상의 CGMS, CSS등 많은 회피장치가 시판(市販)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기술적 복제방지장치 등의 설치나 암호화 조치는 일시적인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다.
31-7-C. 둘째는 동호 ’다‘목에서 규정한 열람하는 것 외의 방법으로 도서등을 이용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한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의 설치도, 현행 저작권법의 체제하에서는 구체적으로 권리의 침해를 당한 자 만이 형사적 및 민사적인 구제를 청구할 수 있고 해당 도서관등에서는 구제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도서관 등이 권리자를 찾아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구제를 받도록 하기에는 시간적 및 절차적으로 실효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셋째로 시행령 동조 제2호에서 규정한 권리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직원교육이나, 법 이 조의 제7항에서 규정한 복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제재규정이 없으므로 선언적인 의무에 불과하다.
넷째로 시행령 동조 제3호로 규정한 컴퓨터 등에 경고표지의 부착토록 한 의무도 그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의 현실에서 경고표지를 부착하였다고 하여 경고적인 의의는 있을 것이나 권리보호를 위한 실효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복제방지조치 등에 관하여 2006년 개정된 저작권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은 2003년 7월에 개정한 동시행령 제3조의 2 규정과 거의 유사하다.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저작권법이 이 조의 제7항에서 규정한 복제방지조치의 의무화와 저작권법시행령 제13조에서 규정한 도서관등의 복제방지조치 등이 얼마나 실효가 있을 것인지 의문이다.
▷ [제8항]
31-8-A. 이 항은 2009년 3월의 개정에서 신설된 것이다, 이 항의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복제할 수 있게 한 것이며, 이 항을 신설한 이유에 의하면, 정보기술의 비약적 발달에 따라 지식정보의 생산 및 이용 환경은 온라인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나, 오프라인 자료에 비하여 생성⋅소멸주기가 짧은 이들 온라인자료에 대한 관리는 미약한 상황이므로 국가 기록물의 전반적 법정 수집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저작물 중 국가차원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도서 등을 수집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복제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항은 같은 시기에 도서관법 제20조의 2를 신설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이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온라인 자료 중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선정하여 수집⋅보존 하도록 하고, 저작권법에 이 항을 신설하여 해당 온라인 자료에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이나 보상도 하지 않고 복제할 수 있게 한 것이다.
31-8-B. 이 항의 신설에 대하여 필자로서 몇 가지 의문이 있는 것은, 첫째 모든 온라인 자료가 아니라 국립중앙도서관이 보존의 가치가 높은 자료를 선정하는 것이며, 이러한 선정은 시대와 담당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그 선정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며, 둘째는 2009년 우리저작권법상 이 항을 신설할 당시 일본도 국립국회도서관법을 개정하여 국립국회도서관이 인터넷 자료를 보존용으로 수집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저작권법에도 제42조의 3을 신설하여 국립국회도서관이 인터넷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자료에 대한 저작권(저작재산권)을 제한하여 복제를 할 수 있게 하였는데, 우리저작권법은 ‘온라인 자료’로 표현하고, 일본은 ‘인터넷 자료’로 표현하고 있다. 대체적인 의미에서는 같은 용어이나, 엄격하게 구분한다면, ‘인터넷 자료’는 수많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연결시킨 네트워크 자료이고, ‘온라인 시스템’은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의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온라인 자료는 모든 네트워크의 자료는 아니므로 자료수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박준석 교수도 ‘저작권자의 관심과 그에 따른 법적쟁송이 일어나는 거의 모든 영역이 인터넷이라는 현실을 직시할 때에’ 온라인서비스가 아닌 “인터넷서비스”란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는 것이다.
31-8-C.셋째는 이 항의 입법취지는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본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 복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국립중앙도서관이 본존만하고 자료의 이용제공을 하지 않는다면 도서관설립의 취지에 위배되고, 이 조의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복제와 전송 등 이용에 제공한다면 이 항에서 재복제나 재전송 또는 이용제공에 대한 금지문언이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보존을 위한 것이라는 이 항의 입법취지에 위배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의문이고, 넷째는 이 항을 신설하기 위한 저작권법의 개정은 국회의원의 발의에 의하여 2009년 3월 25일 성립하였는데, 이 항의 신설 외에 제33조 제2항을 개정하여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전용 기록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76조의 2와 제83조의 2를 신설하여 판매용 음반의 공연에 대하여 그 음반의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저작권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저작권법의 개정도 역시 국회의원의 발의에 의하여 2009년 4월 22일 성립되었으므로, 다 같이 국회의원의 발의로 약 1개월 사이에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은 제한하면서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는 판매용 음반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이 그렇게 시급한 것이었든지 의문이다. 다만 필자로서는 자료의 보존도 필요하지만, 자료의 이용도 필요한 것이므로 도서관법과 저작권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