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이고, 그 이전에 1/2지분경매가 있었습니다.그렇다면 종전의 경매에서 근저당은 원칙적으로 배당받고 소멸하고, 지분경매이나 임차인도 순위배당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남아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근저당에 전부배당되지 않거나 근저당이 인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는 설명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 사건번호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앗.. 직접 답변까지 달아 주시고 감사합니다.등기부상 과거에 1/2이 경매 되면서 1/2에 대한 근저당만 소멸되었고요후순위 였던 임차인(전입,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있었습니다.그리고 이번에 전체(공유물분할)가 경매되면서 근저당이 전부 소멸되었습니다.계장님 말씀으로는 후순위 였던 임차인께서 배당신청을 안해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지는 못하지만1/2 지분권에 대해서는 기존에 근저당이 말소되었기 때문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이 부분때문에 후순위 임차인인데도 대항력에 대한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ㅠㅠ답변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이고, 그 이전에 1/2지분경매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종전의 경매에서 근저당은 원칙적으로 배당받고 소멸하고, 지분경매이나 임차인도 순위배당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근저당이 남아있는 것이 이해되지 않습니다(예외적으로 근저당에 전부배당되지 않거나 근저당이 인수인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는 설명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 사건번호를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앗.. 직접 답변까지 달아 주시고 감사합니다.
등기부상 과거에 1/2이 경매 되면서 1/2에 대한 근저당만 소멸되었고요
후순위 였던 임차인(전입,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전체(공유물분할)가 경매되면서 근저당이 전부 소멸되었습니다.
계장님 말씀으로는 후순위 였던 임차인께서 배당신청을 안해서 최우선변제금을 받지는 못하지만
1/2 지분권에 대해서는 기존에 근저당이 말소되었기 때문에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이 부분때문에 후순위 임차인인데도 대항력에 대한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ㅠㅠ
답변과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