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노회는 지난 8월에 담임목사 자격 상실과 임시당회장 선임에 관한 공문을 강북제일교회로 보냈고, 지금도 교회 통합게시판 전면에 내세워 게시하고 있다.
유난히 희미한 직인흔적을 복원해 보려는 호기심에서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평양노회 공문 중 하나는 빨강 직인이 선명하게 나타나는데 다른 하나는 유난히 희미한 흑백 직인 흔적이 어른거려서 가능한대로 복원하여 선명한 직인과 비교 해 보고 싶었다.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노회의 공문
교회 홈페이지 통합게시판에 게시하고 있는 노회공문들을 그대로 축소하여 옮겨오고 나란히 배치하여 본래의 공문모습을 같이 보였다.
*누구나 교회 홈페이지의 통합게시판에서 노회공문을 띄워 비교할 수 있으며, 파일로 복사도 가능합니다.
이미 8월5일부터 임시당회장이 교회에 파송되어 전횡을 행사하고 있는데, 2주가 지난 뒤에 새삼스럽게 담임목사 자격이 8월1일 상실됐다면서도 8월 18일부터 시행하라(?)는 공문(그림1)을 보면서 뭔가 혼선이 있는 것 같고 석연치 않다는 생각도 들었다.
흐릿한 직인이 선명해 보이도록 그래픽 처리
위의 그림2에 보인 “임시당회장 선임의 건”공문의 직인이 너무 흐리고 흔적만 어른거려서 이를 선명히 보이도록 그래픽 처리해 보았다.
왼편 그림은 앞에서 보인 본래의 공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고, 우측 그림3은 그래픽 처리 후의 모양이다. 서로 비교해 보면 똑 같은 모습 그대로이나 직인의 흔적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확실하게 복원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으나 내 재간으로는 한계가 있었다.
두 공문의 직인을 비교하려고 겹친 그림
공문에 찍힌 두 직인의 내용을 비교 추적하려고 서로 가까이 이웃하게 배치해 보았다.
“담임목사 자격 상실의 건” 공문인 그림1 위에 그림3의 공문을 겹치는데, 본래 게시된 이미지의 확대 정도가 달라서 노회의 로고의 크기가 서로 일치하도록 조정했더니 그림4와 같았다. 이는 “임시당회장 선임의 건”공문이 다른 공문에 비하여 내용을 더 크게 확대하여 게시됐던 것임을 알 수 있다. 직인의 윤곽 크기차가 확연히 나타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주보에 딸린 공문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주보(8월 14일)를 열어보면 거기에도 “임시당회장 선임의 건” 노회공문(그림2에 나타낸 공문과 동일)이 붙어있다. 이 공문 부분만 발취하고 또 그래픽 처리했다.
이 공문의 영상은, 같은 공문인 그림2와 비교해 보면, 비록 흑백 처리는 됐으나 조작의 때가 덜 묻고 직인도 더 선명했다(할렐루야!). 그때까지 그들은 트릭이 잘 통하고 조용해서 안심 했었는지 아니면 나태 했었는지 모르지만, 소홀히 했었던 게 나에게는 조작하느라 더렵혀진 손때의 흔적을 더 엿볼 수 있게 했다.
또 직인을 비교하려고 공문을 겹친 그림
노회의 로고 크기를 기준으로 겹쳐 보인 두 공문의 모습이다.
직인의 외부윤곽 뿐 아니라 내부의 세부 문양까지 어느 정도 가름 해 볼 수 있게 됐다.
직인만을 발취하여 비교한 그림
두 공문의 직인만을 발취하여 나란히 나타내 보였다.
그림에서 왼편은 그림7에 겹쳐 나타낸 2공문의 직인만을 옮겨 놓은 것으로 실제 직인의 크기비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모습이다.
두 직인의 크기를 비교 해 보라! 확연이 다르지 않은가?
같은 노회에서 발송공문에 직접 날인하는 직인의 크기가 서로 다를 수 있는가?
직인의 크기부터 다르니 더 이상 진위여부를 말할 필요가 없이 위조한 것이 분명하다. 직인의 외곽 태두리만 비교해 보아도 흐름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홈페이지에 최근 게시한 대리당회장 파송 공문
최근 인터넷에 떠 돌고 있고 교회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는 "대리 당회장 파송의 건(2011. 11.30)" 도 같은 방법으로 직인을 비교 해 보았다. 통합게시판에 게시한 흐릿한 직인을 가능한 한 선명히 보이도록 복원 해 보려고 그래픽 처리 했다. 앞에서 보인 그림7 위에 이번 공문도 겹쳐서 각 직인들의 크기 비율이 반영되도록 그림8에 나타냈다.
이번 대리당회장 파송 공문의 직인이 임시당회장 선임 공문(2011.8.4)의 직인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직인의 크기나 윤곽의 흐름 뿐 아니라 내부 문양의 유사함도 어느정도 확인 가능 했다.
직인이 위조됐는지 직접 확인 해 보세요.
누구나 쉽게 확인 해 볼 수 있어요.
교회 홈페이지 통합게시판에 들어가서 노회공문들과 주보(8월 14일)을 열어 보고 파일 복사하여 그래픽 처리를 해 보시오. 실질적인 확대비율을 조정(저는 노회 로고를 기준함)하여 직인을 비교 해 보면 됩니다..
더 멋지고 확실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인터넷에도 올려주세요.
빨리요! 교회 홈페이지에서 삭제되기 전에요!
지속적으로 홈페이지를 감시하고 추적하여 내용이 삭제되거나 변형되면 이 또한 증거로 확보 해 둡시다.
노회공문 직인 위조로 판단된다.
동일한 평양노회에서 보낸 공문에 서로 다른 2종류의 직인이 찍혀있다. 이 문건들의 직인으로 부터 조작의 냄새가 물씬 나는 이유로는
왜? 직인의 크기가 서로 다른가?
직인은 발송공문에 직접 날인하게 되어있고, 규정에 따라 관리나 책임 또한 중요시 하며, 공문발송 대장도 비치한다. 동일한 평양노회에서 보낸 공문의 직인이 서로 다를 수 있는가? 직인의 크기만 비교해 보아도 다르다는 것은 위조됐다는 확실한 증거다.
왜? 흑백처리 했을까?
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라. 게시된 “임시당회장 선임의 건”공문은 앞 2장만 흑백처리 됐고, 나머지는 칼라로 그냥 있다. 왜 흑백처리 했을까? 빨간 인주 색의 직인이 흐릿하게 남아있더라면 금방 알아 볼 수 있어서 들통 났을 텐데..
왜? 유난히 희미한 직인 흔적을 만들었을까?
공문의 직인(그림2) 치고는 너무나 흐릿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같은 공문을 나타내는 그림5와 비교 해 보라. 인위적으로 흐리게 조작한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대리 당회장 파송의 건" 공문도 마찬가지이다. 얄팍한 그들의 속임수가 백일하에 드러났다. 조작의 때가 뭍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다른 공문 그림1은 선명한 칼라직인인데 말이다..
왜? 더 크게 확대하여 직인을 크게 보이게 했을까?
(그림2)공문의 직인크기가 다른 공문(그림1)의 직인보다 작은 사이즈라서 더 크게 보이려면 당연히 확대해야 했을 것이다. 꽤 수고한 흔적들이 많은데.. 이들이 확실한 증거가 되어 오히려 확신을 더해준다. 같은 공문인 그림2와 그림5(혹은 그림3과 그림6, 그림4와 그림7의 겹친 부분)에서 용지 좌 우 여백의 차이만 보아도 바로 알 수 있다.
왜? 초 스피드 공문을 보냈을까?
총회는 8월1일 판결하고 8월 4일 오후에 평양노회에 공문이 접수 됐는데, 4일 오후에 접수받고 작성한 임시당회장 파송 공문(그림2)이 바로 그날 오후에 발송되어 다음날 5일 오전에 초 스피드로 교회에 도착했다고 한다. 이 공문은 임시당회장 파송에 전제가 되어야 하는 기존 담임목사 자격 상실에 대한 언급은 없으며, 8월18일자 공문(그림1)은 “시행일자 2011. 08.18.”로 표시하고 있어서 자격상실을 8월 18일부터 시행하라는 의미로 보이는데.... 그러고 보면 임시당회장 시행일자도 공문에 빠져있는 셈이 된다.
노회공문 직인이 위조됐다는 물증을 확보합시다.
교회 사무 책임자는 접수된 공문 원본을 서로 비교 해 보세요. 직인위조가 확실하지요?
접수된 공문원본 잘 보관하세요. 누가 탈취 해 갈지 몰라요.
우리도 볼 수 있나요? 원본 크기 그대로 칼라 복사하여 교회 벽 게시판에 붙이면 좋겠는데..
직인 위조 관련 증거물을 수집하여 확실한 법적 조치로 정리 합시다.
위조 공문에 근거한 그들의 허세와 만행을 만 천하에 알리고 수치와 창피를 당하게 합시다.
첫댓글 아! 이런.. 호롱불님! 대단하십니다. 판사님이나 총회재판시 참석해봄은 어떻겠습니까? 세상이 놀랄 일입니다. 집행부에서 참작을 하실 것 입니다. 역시 하나님의 일꾼이십니다.와-우 호롱불님이십니다.하하 고래도 칭찬에는 춤을 춘다고 합니다. 내일 다들 웃을 것 같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공문위조, 교회법 무시 대한민국 법률무시 아디까지 가려나?
와우.,이런 철저히 위조된거네요. 이런분석을 하시다니...명탐정 이시네요!
와~~~~~이게 정말 사실이면....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가슴이 떨림니다. 호롱불님 글 대로라면 빨리 조취를 취해야 겠네요. 빨리....
급하게 위조한 후, 며칠 후에 결제받아서 당당하게 보완한다?
엉망진창 업무방식이군요.
이거 사문서 위조죄인데요? 사문서위조죄의 법정형은 5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형입니다. 이거 완전 범법행위네... 제가 올린 글에서도 말한바있듯이 12.11.교회 동영상을 편집해서 교인수 많게 한것도 있어요. 필름이 달라요 육안으로도 구별됨. (유씨가 교인수 많으니까 나갈때 문이 좁더라도 조심하라고 하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