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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한나나당) | 이완용의 승소를 해준 판사 |
생년월일 | 1963년 12월 06일 |
약력 | 행정법원판사, 나경원법률사무소 변호사 |
현재활동 | 한나라당운영위원, 17대국회 한나라당 비례대표의원 |
자택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동 241-21 신동아@ 3-1202 |
(05/07/27 송병준 관련 재판 안내문. 원고=송돈호외 5명 피고=대한민국-민족문제연구소)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경원은 어떠한 친일파 후손들의 승소와도 상관없다. 솔직히 사실이기를 바라며 입증 자료를 뒤지다가 오히려 대변인인양 반박 근거만 찾았다. 우선 송병준의 손자 송돈호가 진행한 민사재판안내에 관해 위의 사진만 보더라도 법관은 이혁우, 조병학, 강수정임을 알 수 있다. 대법원에 사건번호를 추적해 본 결과(위 사진 참조) 이 재판은 원고(손병호)가 패소한 재판이다(아래 사진 참조). 즉 아무런 관련 없는 이미지로 호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친일파 송병준 후손 송돈호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내역
이 글을 올린 사람은 심지어 재판을 받아 유죄판결까지 받았다. 2006년 10월 12일자 법률신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재필)는 27일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을 ‘이완용 땅을 찾아준 친일파’라는 등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김모(44)씨에 대한 항소심(2006노516)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도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하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이 사건 게재 글의 내용이 진실인지 허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글을 올린 것으로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게재 글에 ‘나경원 국적포기당 딴나라당 소속 여자’ ‘이완용의 추종자 나경원 이 개를 기억합시다’ 등의 원색적인 표현이 굵고 큰 글씨로 기재된 점, 나 의원이 마치 친일파 관련 재판의 법관으로 참여한 것처럼 사진을 올린 점, 글이 공재된 게시판에 일반인의 접속이 가능한 점 등을 참작할 때 비방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김씨는 나 의원이 판사로 재직할 때 소위 친일파 이완용의 후손이 제기한 토지반환 등 소송에 대해 승소판결을 한 사실이 없는데도 지난해 8월 인터넷상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친일파 나경원, 이완용 땅 찾아주기 등 친일 앞장’, ‘이완용 후손 땅 소송 승소시켜준 친일파 나경원’ 등의 글과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하지만 서울 서부지방법원 항소부는 김모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대로 7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나경원은 이런 인터넷 누리꾼들의 악성 댓글에 대해 여성조선 2007년 2월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 대변인은 대선 기간 중 '친일파 이완용의 땅을 찾아준 판사', '자위대 기념행사에 참여한 국회의원'이라는 등 악플(악성댓글)에 많이 시달리기도 했다. 그는 "사실 정치가 싫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안티'였다"며 "정치인에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유 없이 욕먹는 건 여전히 싫다. 허위사실에 근거한 안티는 섭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나 대변인은 "(이완용 악플과 관련) 결국 재판까지 갔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이완용과 관련되었다는 소문이 맞나요'라는 글이 오르더라"면서 "인터넷상에서 난 지금도 친일파"라고 웃었다. ”
그러면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승소를 해준 판사는 누구일까?
이에 앞서 민족문제연구소가 2005년도 국회 법사위의 연구용역으로 조사한 ‘친일파 후손 재산반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밝혀진 친일파 후손의 재산반환 소송은 모두 31건에 이른다. 대표적인 매국형 친일파인 이완용의 후손이 17건으로 가장 많으며, 이근호 후손이 5건, 송병준 후손이 4건, 윤덕영 이재극 후손이 각각 1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주목되는 부분은 1990년대 중반부터 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 1990년 이전에는 1건에 불과하던 것이 1990년대에 23건, 2000년 이후에는 7건의 재산반환 소송이 법원에 접수되었다.
이와 같이 친일파 후손의 재산반환 소송이 1990년대 중반 이후 급속하게 증가한데에는 1997년 이완용의 증손이 재산반환소송에서 승소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완용의 증손의 승소판결을 해준 판사는 현재 이명박 정부에 의해 4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된 권성이다. 권성은 한나라당 추천에 의해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역임하였으며 노무현 前 대통령의 탄핵판결 당시 탄핵을 의미하는 인용결정을 한 3명의 재판관 중 한사람으로 지목받은 바 있다. 또 신행정수도특별법의 ‘관습헌법’의 논리를 제공한 사람 중 한사람이다. 이완용의 증손의 재판당시에는 서울고등법원 판사였다.
2005년 2월 16일자 프레시안에 따르면,
1997년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권성)에서 이완용 증손의 손을 들어주면서 내세운 판결취지가 이후 친일파 관련 재산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이끄는 일종의 판례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승소를 예상한 친일파 후손들이 ‘땅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사법부 "친일파라 해도 재산권 보호 받아야 한다" 논리
당시 권성 재판장 등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반민족행위자나 그의 후손이라고 해서 재산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친일파라 하더라도 재산권 보호를 일반인과 똑같이 평등하게 부여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또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고 그 재산을 몰수하는 등의 조치를 규정한 반민족행위처벌법이 1951년 2월 14일 시행 3년여 만에 폐지된 점을 들면서 "합당한법률을 장구한 세월이 흐르도록 국회가 제정하지 않았다면 지금에 와서 소급하여 과거의 일을 정의 관념만을 내세워 문제 삼는 것이 오히려 사회질서에 어긋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입법부인 국회로 그 책임을 돌렸다.
이 재판 결과는 이후 친일파 후손의 재산반환 소송 재판 과정에서 전범(典範)과 같이 인용되는 판례로 이용되어 왔다. 특히 2003년 친일파 이재극 관련 소송에서는 1심에서 원고패소가 되었던 사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이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인 이재극 손부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는데 인용되기도 했다. 당시 서울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이선희)는 1심에서 예외적으로 반민족행위로 얻어진 재산은 국가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소를 각하 판결하여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상급심의 파기환송으로 인해 판결취지가 퇴색되고 말았다.
"매국 행위 대가로 축적한 재산까지 보호받아야 하나" 비난 높아
결국 사법부가 친일파 후손의 재산환수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던 주된 근거는 ‘사유 재산의 법적 보호’에 있다. 하지만 매국 행위로 형성한 재산의 사적 소유권까지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첫댓글 이런 덴장....그렇다고 해서 자위녀 딱지를 뗄수 있는건 아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