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5일 05:12경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2017년 3월 10일 탄핵기각을 외치다가 죽어간 5인 열사에 대한 진상규명 및 열사들에 대한 추모를 위해 설치한 천막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역 깡패들에 의해 우리공화당 당원 100여명이 부상을 당하고, 그 중 30여명이 119로 긴급 후송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공권력의 이름으로 무자비한 폭력과 흉기 등 위험한 물건으로 당원들을 폭행하고 상처를 입혔습니다.
서울시는 조원진 대표를 특수공무집행방해, 집시법위반 등으로 고소를 하였고, 종로경찰서는 서울시와 경찰의 채증영상, 방송 및 유튜브 영상 검색을 통하여 당원들 중에서 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특정하기 위해 사복경찰관이 우리공화당 집회 장소에서 특정한 당원들의 집까지 따라가서 확인을 하기도 하고 특정한 당원이 식당,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주에게 신용카드 결제한 자료로 제출받아 압수수색영장으로 인적사항을 특정한 후 경찰 인지사건으로 입건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종로경찰서가 입건한 우리공화당 당원들은 조원진 대표님을 비롯한 18명, 그 외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은 여려 명이 있습니다. 검찰은 조원진 대표님 등 9명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불구속구공판 기소를 하였고, 나머지 9명에 대해서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300만원의 약식기소를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공화당이 천막 투쟁을 하는 동안 광화문광장에서 좌파들과 실랑이로 많은 분들이 기소가 되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되어 집행유예 선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천막 재설치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과 몸싸움을 하였다고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를 하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벌금 300만원 확정되어 벌금을 납부하기도 하였습니다.
2019년 6월 25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천막 철거 및 당원들을 향해 저지른 행위는 자유당 시대의 깡패들의 난동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좌파독재정권과 그 정권의 개가 된 공권력의 압제와 핍박에 우리공화당과 당원들은 당당하게 대항하면서 열사들의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및 열사들을 추모하였습니다.
우리공화당과 당원들이 대해 서울시가 행한 행정대집행이 대해 적법한 행정대집행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적법성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당시 행정 대집행을 한 영상이 담긴 SBS뉴스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는 서울시 현장 집행책임자인 재생정책과장인 백◌◌이 완전무장한 경찰을 옆에 세우고 낭독한 내용은 “행정대집행 영장,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통보한다”라고 낭독하였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낭독한 후 곧바로 행정대집행을 실행한 것은 위법합니다.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의무자가 (행정청이 기한을 정하여 철거 등 이행)계고를 받고 지정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행정청청은 대집행영장으로써 대집행을 할 시기, 대집행을 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집행책임자의 성명과 대집행에 요하는 비용의 개산에 의한 견적액을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따라야 하고,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대집행을 위하여 현장에 파견되는 집행책임자는 그가 집행책임자라는 것을 표시한 증표를 휴대하여 대집행시에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강행규정대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집행책임자가 행정대집행 사실을 낭독한 것만으로는 대집행 영장이 통지되었거나 증표를 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서울시의 행정대집행 당시 우리공화당의 행정대집행 의무자는 현장 책임자인 송◌◌실장입니다. 서울시 집행책임자가 소형 확성기로 대집행을 낭독할 당시 송◌◌실장과 조원진 당대표께서는 50미터 이상 떨어진 장소에 있었는데 서울시의 인력이 배치되면서 소란스러웠고 경찰기동대 역시 경력 배치가 되면서 무척이나 소란스러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집행책임자가 소형 확성기를 대집행을 한다는 취지의 낭독을 하였고 송◌◌실장은 벌금으로 약식 기소된 당원들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서울시의 집행책임자의 낭독을 듣지 못하였으며,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은 불법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행정대집행법에서 대집행 영장은 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의무자인 송◌◌실장에게 대집행을 한다는 내용 등을 통지(전달)하지 않은 것이므로 서울시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고, 우리공화당 이해관계인인 송◌◌실장과 조원진 당대표에게 집행책임자자 증표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서울시가 이를 위반하여 행정대집행을 실행한 것이므로 불법 행정대집행입니다.
조대표님과 당원의 재판에서 변호인은 법정에서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이 불법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송◌◌실장을 증인신문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변호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공판검사는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이 적법하였다는 것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고, 반대신문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법 행정대집행에 대항하여 자기방어를 한 행위로 인하여 공무원이 상처를 입거나 폭행을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입니다. 대법원은 일관 된 판례는, 공권력의 불법에 대항한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무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9단독은 조대표님을 비롯한 당원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입니다.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법치주의에 부합하고, 살아 있는 법관의 양심이라고 할 것입니다.
첫댓글 복원되어야 하는 국가정의와 국민의 양심을 위한 혁명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