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지만 양천구청 구내 만 포상금받습니다.
블랙박스로 운전 중 꽁초 무단투기 단속
구는 구내에서 현장을 목격한 시민 누구나 무단투기 차량 번호판과 투기 장면이 포함된 블랙박스 동영상을 구청 청소행정과(☎02-2620-3427)에 신고하면 확인 후 범인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에게는 건수 당 1만원의 포상금을 준다고 밝혔다.
운전 중 무단 투기 신고는 차량번호와 투기 장면이 포착된 영상이 필요하지만 차량이 금방 이동해버리기 때문에 그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
구는 설치가 의무화된 택시 등 블랙박스를 단 차량이 최근 늘고 있는데다 차량 앞쪽에 달린 장치가 전면의 투기 현장을 잡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는 또 최근에는 후면까지 기록할 수 있는 블랙박스도 출시돼 기기가 널리 보급되면 단속범위도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구는 이 아이디어가 구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 야간에 이루어지는 골목길 생활 폐기물 무단 배출에 대해서도 골목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를 CCTV처럼 활용해 신고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보행자의 담배 꽁초 무단투기는 줄고 있지만 교통사고와 화재 등을 유발하는 운전 중 투기는 여전히 많다"며 "이 아이디어로 구민과의 협력을 통해 쾌적한 환경과 안전운전 문화가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lisa@yna.co.kr
첫댓글 강남, 서초구청 지역에서 먼저 나서서 꽁초버리는 고급 차량들, 야간 인도위 주차 차량들,
기상천외한 무법 운전을 일삼는 콜뛰기 차량들의 시고 포상을 해야 정상이지만, 늦었다고
뒷짐지지 말고 본 받기라도 하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