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 세무대리인에게 기장할 자료를 넘겨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겨 버리는 것이 대부분의 사업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실무적으로 세금에 대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세무대리인에게 어떻게 자료를 제공하고 의뢰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곧 돈이므로 무조건 모은 뒤에 제출하라
사업자라면 업무 관련 지출 비용 중에 건당 3만원 초과의 금액은 적격증빙을 받아야 한다고 들어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적격증빙이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3만원이 넘는 금액을 지출하더라도 적격증빙을 받지 못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게 되죠.
사업자들이 명심해야 할 점은 바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은 무조건 경비로 인정된다는 것이에요. 다만 3만원을 초과하여 적격증빙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소액의 가산세(2%)가 있을 뿐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 A사장은 건당 3만원 초과의 간이영수증이 총 100만원어치 있었는데 놓치지 않고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해 경비 처리한 결과, 총 39만8천원[100만원×(41.8%-2%)]만큼 절세효과를 보았지만, 하지만 B사장은 경비처리 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어서 세무대리인에게 자료를 넘기지 않아 줄일 수 있었던 세금에 대해 전혀 절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감가상각비를 활용하여 재무상태표의 자산등록을 확인하라
사업과 관련하여 자산을 취득하고서도 세무대리인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서 재무상태표에 자산으로 등재되지 않아 감가상각비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자산이 재무상태표나 자산명세서에 제대로 기재되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작년 초에 A사장과 B사장은 각각 사업과 관련하여 운행할 목적으로 차량을 4천만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A사장은 차량을 취득한 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보내고 자산으로 등재해 줄 것을 의뢰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감가상각비(내용연수 4년, 정액법신고)로 1천만원을 경비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B사장은 차량 취득한 내역을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지 않아서 자산등록 및 경비처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인건비도 경비처리 가능
많은 사업자들이 실제 일하는 종업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면서도 갑근세 무신고, 4대보험 미적용, 일용직 무신고, 신용불량자, 불법체류자 등의 이유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인건비 처리할 때 아예 빼 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건비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이면 당연히 소득세 신고 시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서류상 가공경비처리가 되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소명요구를 받을 경우 가산세를 내거나 4대보험에서 추징당할 수는 있습니다.
받지 못한 대금도 대손상각비로 처리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에 외상으로 물건을 넘기고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했는데 거래처가 부도•파산•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결국 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기장을 대행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세무대리인에게 알려서 대손처리 해 달라고 해야 장부에 대손상각비로 반영되어 비용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A사장과 B사장 이야기는 비록 가정이지만 사업자들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례입니다. 몇 가지 사례 만으로도 A사장과 B사장은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차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같은 사업자도 세금에 대해 잘 알고 조금 더 꼼꼼히 신경을 쓰면 많은 부분을 절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