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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중지명령(압류,추심) 개시 결정이 나면 채권추심은 없는 건가요?
희망이 추천 0 조회 210 04.10.12 17:5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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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0.12 18:23

    첫댓글 수년동안 수백회의 추심을 받아본분들 심정을 공감합니다 실제 부채보다 추심에 시달려 다른 선택한분들도 많습니다 개시결정나면 압류,가압류,추심에서 벗어납니다 전화,방문,우편독촉등은 채권자가 인지하면서 곧 없어지겠지요

  • 04.10.12 23:22

    개시결정이 나면 변제요구를 하지 못하지만 이를 채권자가 위반할 경우 일반적인 손해배상밖에 청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제요구가 무익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므로 조만간 개인회생신청을 알게 되면 추심행위를 중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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