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덕분으로 이제 서류 정리가 끝나서 내일 접수하러 갑니다.
급여가 압류 중이라 중지명령도 같이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와중에도 지긋지긋한 채권추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급여 압류후 세월이 5년이 흘렀지만 추심은 신용정보회사를 돌아가면서 끔찍하게도 계속되는군요.
제가 궁금한 것은 개시 결정이 나면 저절로 채권추심이 중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전화나 방문등의 독촉만 없어지는 건지, 아니면 매일 우체함에 쌓이는 독촉장들도 같이 없어지는 건지 등이 궁금합니다.
모든 독촉이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법적으로는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신용정보회사에서 무시하고 계속 독촉장을 보내온다면 제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변호사상담
중지명령(압류,추심)
개시 결정이 나면 채권추심은 없는 건가요?
희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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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12 17:5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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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년동안 수백회의 추심을 받아본분들 심정을 공감합니다 실제 부채보다 추심에 시달려 다른 선택한분들도 많습니다 개시결정나면 압류,가압류,추심에서 벗어납니다 전화,방문,우편독촉등은 채권자가 인지하면서 곧 없어지겠지요
개시결정이 나면 변제요구를 하지 못하지만 이를 채권자가 위반할 경우 일반적인 손해배상밖에 청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제요구가 무익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므로 조만간 개인회생신청을 알게 되면 추심행위를 중단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