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에 2001년에 계약한 자동차설정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몇년전부터 대포차로 현재는 행방을 알수가 없어 구청에 신고를 하고 대포차로 등록원부에 기재가 된 상태입니다. 1)지금 제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별제권으로 신청을 해야되는지 아니면 일반채권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2)5년뒤 면책이 되고난후 그 채무도 같이 면책이 되는지 아니면 따로 상환을 해야되는지요?
첫댓글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별제권 행사 부족액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합니다. 그러한 경우 면책후에 따로 상환하는 금액은 없게 됩니다.
첫댓글 담보가 설정되어 있으면 별제권 행사 부족액을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합니다. 그러한 경우 면책후에 따로 상환하는 금액은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