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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 - 168호]
| 2025년「부산 블록체인 허브」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모집 공고 |
(재)부산테크노파크에서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내 부산 블록체인 허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 개발 기업에게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부산 블록체인 허브 입주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4월 23일
(재)부산테크노파크 원장
| Ⅰ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부산 블록체인 허브* 입주기업 대상으로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 및 경쟁력 강화
*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BITC), 비-스페이스(b-space) , 블록체인 역외기업 육성센터
사업내용
❍ 사 업 명 : 2025년 부산 블록체인 허브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 사업기간 : 2025. 6. ~ 2025. 11.
❍ 지원대상 : 부산 블록체인 허브 입주기업
- 신청서 접수일 기준 사업자등록(이전) 완료기업
| ▶ 지원제외 : 기타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가능 |
❍ 지원규모 : 200백만원 (기업당 10백만원 내외)
- 기업부담금(현금) 20% 이상 매칭 필수
지원내용
❍ 입주기업의 수요에 따라 세부프로그램 중 선택하여 프로그램 지원
- 기업활동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복합으로 지원(중복가능)
- 단, 세부계획서에 따라 적합한 기업에 한해서 지원
| 구분 | 연번 | 세부프로그램명 | 추진내용 | 지원한도 |
| 공통 지원 | 1 | 비즈니스 성장지원 | ㆍ(목적) 비즈니스 아이디어 발굴 및 BM 개발을 위한 활동 지원 ㆍ(내용) 시장조사, IP R&D전략수립,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등 | 1,000만원 이내 |
| 2 | 마케팅 지원 | ㆍ(목적) 기업 니즈에 맞는 홍보 지원을 통한 대내외 인지도 향상 ㆍ(내용) 홍보물 제작, 광고 홍보, 서비스 구축, 키워드 검색 등 | 1,000만원 이내 | |
| 3 | 소규모 PoC 실증 지원 | ㆍ(목적) 기술 모델 검증 기회를 제공을 통한 조기 상용화 유도 ㆍ(내용) 서비스 실증검증을 위한 전문가활용비, 시설재료비, 행사비 등 ※ 실증대상 최소 50명 이상 | 1,000만원 이내 | |
| 4 |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 ㆍ(목적) 기업 국내 시장 진출 및 수출지원 등 판로개척 ㆍ(내용) 참가등록비, 부스임차료, 시설장치비 등 | 1,000만원 이내 | |
| 5 | 기타 희망분야 지원 | ㆍ(목적) 기업 희망 프로그램(단 평가위원회 검증 필요) | 1,000만원 이내 | |
| 6 | 자문 지원 (선택사항) | ㆍ(목적)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자문위원 상담료 지원 ㆍ(내용) 법률, 인증, 노무 등 자문 지원(자문위원 매칭 必) | 회당 20만원 최대 3번내외 | |
| 글로벌 추가 지원 | 7 | 국외 전시회 참가 지원 | ㆍ(목적) 기업 국외 시장 진출 및 수출지원 등 판로개척 ㆍ(내용) 참가등록비, 부스임차료, 시설장치비 등 | 2,000만원 이내 |
| 8 | 해외 시장 조사 | ㆍ(목적) 해외 시장동향 등 정보 조사(KOTRA) ㆍ(내용) 수입 관세율, 수요·수출 동향, 현장조사 등 | - |
※ 국외 전시회 참가 지원의 경우 신청기업 대상으로 평가결과 따른 우선순위로 차등 지원되며, 해외 시장조사 및 국내외 투자연계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임
※ 부산 블록체인 허브 테스트베드 이용·활용기업에 한해 우선 지원
※임대료 체납기업 및 신청내용 사업연관성이 부족할 경우 지원 배제 또는 삭감
예산편성
❍ 희망 프로그램별 예산편성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필요
❍ 인건비, 여비교통비 등 기업 운영경비는 산정 불가
❍ 기업부담금(현금) 20% 이상 매칭 필수
❍ 사업비 사용과 관련하여 증빙 첨부 불가할 시 사업비 미지급
❍ 사업비 청구 시 공급가액만 청구해야 함(부가세 등 환급금은 제외)
ex) 100만원 결제 → 90만원(공급가액) 지원 가능, 10만원(부가세) 지원 불가
❍ 예산비목별 한도제한은 없으나 프로그램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계획 대비 특정 비목이 과대계상된 경우, 선정기업 대상 사업비 조정 예정(이후 수정사업계획서 제출 필요)
① 비즈니스 성장지원 프로그램
| 비목 | 구성내용 | 비고 |
| 조사분석비 | ‣ 소비자 니즈파악, 시장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소비자 수요, 수입, 경쟁, 국내외동향 등 조사비용 지원 | |
| IP R&D 전략수립 | ‣ 지식재산권 중심 블록체인 기술획득 전략수립 지원 (선 특허포트폴리오 분석을 통한 기술개발 방향수립) | |
| 지식재산권 취득비 | ‣ 국내·외 특허출원 비용지원(수수료 제외) | |
| 시험검증비 | ‣ 블록체인 서비스 관련 시험, 검증,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 ex) TTA 블록체인 서비스 신뢰성 검증, ISO 인증 비용 등 | |
| 기타 | ‣ 블록체인 서비스, Dapp 브랜드 개발 (CI 불가), Dapp과 관련된 기술 중심 프로그램 자율구성 (단, 평가위원회 판단 하에 사업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지원 가능) |
② 마케팅 지원 프로그램
| 비목 | 구성내용 | 비고 |
| 마케팅홍보비 | ‣ 기업 홍보확산을 위한 마케팅비용 전반 - 홍보물 제작, 소셜미디어 마케팅, 영상제작, 광고료 등 | |
| 소모품비 | ‣ 사용자 유입을 위한 보상 (기념품, 포인트 등) - 상품권 및 자사포인트 불가, 영수처리 必 |
③ 소규모 PoC 실증 지원 프로그램
| 비목 | 구성내용 | 비고 |
| 전문가활용비 | ‣ 대상인의 참여도모를 위한 활용비(특정인 대상) | 회/인당 (부산시외) 상한액 30만원 (부산시내) 상한액 20만원 |
| 시설재료비 | ‣ 실증에 필요한 물품, 장비 구매·임차비용 - PC, 노트북 등 범용성 장비구매는 불가 | 사업계획서 편성 必 (미포함내역 미정산) |
| 마케팅홍보비 | ‣ 실증사례 홍보 확산을 위한 마케팅 비용 - 영상 촬영비, 홍보물품 제작, 광고비 | |
| 소모품비 | ‣ 사용자 유입을 위한 보상(기념품, 포인트 등) - 상품권, 자사포인트 불가 | |
| 회의행사비 | ‣ 회의, 자문, 세미나 등 발생하는 식대, 장소 임차료 - (예) 체험단 설명회 : **호텔 임차, **식당 | 식대 30천원/인 (회의록, 장소 비교견적 必) |
④ 국내 전시회 참가 지원 프로그램
| 비목 | 구성내용 | 비고 |
| 참가등록비 | ‣ 전시회 참가 등록비용 | |
| 부스임차비 | ‣ 부스 선점 시 발생하는 임차비용 | |
| 시설장치비 | ‣ 시설 구축 시 발생하는 장치비용 - 비품 렌탈료 등 포함 | |
| 홍보물 제작비 | ‣ 광고 선전에 소요되는 비용 - 홍보 동영상, 카탈로그, 브로셔 제작 등 |
⑤ 자문 지원 프로그램
| 구분 | 구성내용 | 비고 |
| BM 분석 및 블록 체인 도입·활용 | ‣ 서비스 모델 선정 및 구현을 위한 기술 검토 ‣ 목표 모델 설계 및 블록체인 도입 전략 도출 | 기업 자체 전문가 섭외 및 결과보고 必 |
| 블록체인 기술 및 서비스 개발 | ‣ 서비스 개발을 위한 관련 기술 제시 및 기술 도입 검토 ‣ 블록체인 기술수준 분석, 인프라 분석, 시스템 분석 | |
| 결과물 제작 컨설팅 지원 | ‣ 서비스 모델에 기반한 사업 전략 수립 및 세부 실행방안 마련 지원 ‣ 서비스 모델에 기반한 prototype 등 결과물 제작을 위한 컨설팅 지원 | |
| 법률 자문 | ‣ 블록체인 규제 및 제도 등 법적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법률 자문 ‣ 기타 기업 내 특허, 저작권 등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한 법률 자문 | |
| 온·오프라인 마케팅 전략 | ‣ 마케팅 홍보 환경 분석 및 운영전략 수립 ‣ 주요포털 사이트, SNS 등 온라인 광고 전략 및 운영계획 수립 |
※ 위의 항목은 예시이며, 자문 필요내용에 따라 자율적 구성
⑥ 국외 전시회 참가 지원 프로그램
| 비목 | 구성내용 | 비고 |
| 참가등록비 | ‣ 전시회 참가 등록비용 | |
| 부스임차비 | ‣ 부스 선점 시 발생하는 임차비용 | |
| 시설장치비 | ‣ 시설 구축 시 발생하는 장치비용 - 비품 렌탈료 등 포함 | |
| 홍보물 제작비 | ‣ 광고 선전에 소요되는 비용 - 홍보 동영상, 카탈로그, 브로셔 제작 등 | |
| 항공료 | ‣ 전시회 참가자 왕복 항공료 ※ 이코노미석만 해당, 기업당 1명 |
⑦ 해외 시장 조사 프로그램
| 비목 | 구성내용 | 비고 |
| 항목별 시장조사 | ‣ 수요 동향, 수입 동향・수입 관세율, 경쟁 동향, 수출 동향, 소매가격 동향, 유통 구조, 품질인증 제도, 생산 동향 등 조사 | |
| 맞춤형 지원 서비스 | ‣ 현지 전문가(또는 전담 인력) 활용하여 신청 기업의 요구에 맞게 수행하는 맞춤형 유료 심층 서비스 | |
| 현지 매장 방문 조사 | ‣ 신청 기업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대리 방문하여 현장 조사, 판매자/소비자 인터뷰, 현장 촬영 등 진행 | |
| 소비자 트렌드 설문 조사 | ‣ 신청 기업의 타깃군 대상 설문 조사 |
| Ⅱ | 추진절차 |
| 지원절차 | 추진내용 | |
| 모집공고 (‘25. 4.) | • 부산 블록체인 허브 입주기업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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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 (‘25. 4. ~5..) | • 신청서 접수 및 기업별 제출서류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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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격성 검토 (‘25. 5.) | • 제출서류 기반 지원자격 요건 검토 - 체납여부, 미제출서류 확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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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평가 (‘25. 5.) | • 사업계획서 등 제출 서류 기반으로 선정평가 - 전문위원을 구성하여 대면으로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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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선정 및 협약체결 (‘25. 5.) | • 선정결과 통보 • 수정사업계획서 접수 및 제출 서류 일체 재검토 • 부산테크노파크와 선정기업 간 협약체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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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수행 (‘25. 6. ~ 11.) | • 선정기업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수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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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점검 및 현장점검 (‘25. 6. ~ 11.) | • 과제수행 중간점검 및 모니터링 - 필요시 현장 점검 진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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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평가 및 사업비 정산 (‘25. 11.) | • 최종 결과보고서 제출 및 수행 결과 적정성 여부 평가 진행(결과물, 사업비 사용 내역 등) • 최종 수행 결과 “적격” 기업 대상 정산 실시 및 기업 지원금 지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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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25. 12. ~) | • 사후관리 및 성과관리 진행 등 - 수혜기업별 성과관리 및 증빙자료 제출 요청 |
※ 지원절차 및 일정은 내부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Ⅲ | 평가방법 |
평가방법 및 기준
❍ 신청기업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대한 적격성 검토
❍ 평가위원회를 통해 대면평가(발표평가) 진행
- 평가위원회는 외부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
❍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 기대효과 등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객관적인 평가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금 조정·확정
❍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반올림하여 점수 산출
❍ 산술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중 평점이 높은 순서대로 선정
❍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및 배점 | 세부평가내용 | 배점 | |
| 지원 필요성 (35) | 목표 명확성 | · 본 지원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명확성 | 15 |
| 지원 시급성 | · 기업 서비스 진행상황, 애로사항 등 지원의 필요성 | 20 | |
| 지원 타당성 (35) | 내용 타당성 | · 신청 내용의 구체성, 체계적 추진방안 등 | 20 |
| 예산계획 적정성 | · 지원금 사용용도 명확성 및 적정성 | 15 | |
| 기대효과 (30) | 파급효과 | · 최종 성과물 경제적 사회적 효과 및 확산 가능성 등 | 10 |
| 성장 기여도 | · 매출증대, 고용창출 등 기여 정도 | 20 | |
| 합 계 | 100 | ||
| Ⅳ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공고기간 : 2025. 4. 23.(수) ~ 2023. 5. 7.(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재)부산테크노파크 「부산 블록체인 허브」 E-mail 접수
| 연번 | 부산 블록체인 허브 | 담당자 연락처 | 이메일 |
| 1 | 부산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BITC) | 051-923-8323 | blockcenterbs@btp.or.kr |
| 2 | 비-스페이스(b-space) | 051-923-8308 | |
| 3 | 블록체인 역외기업 육성센터 | 051-923-8313 |
❍ 제출서류
|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 1 | 사업신청서 | 신청양식 내,【서식 제1호】 |
| 2 | 사업계획서 | 신청양식 내,【서식 제2호】 |
| 3 | 발표자료(PPT) | 자유양식, 20p 이내 |
| 4 | 최근 3년 재무제표(21년~23년) | |
| 5 | 사업자등록증 |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 6 | 부가가치세 납세증명서 | |
| 7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
| 8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
| 9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
| 10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청양식 내,【서식 제3호】 |
| 11 | 신청기업 자체 점검표 | 신청양식 내,【서식 제4호】 |
| 12 | 중복지원방지 확약서 | 신청양식 내,【서식 제5호】 |
| 13 | 기업부담금 출자 확약서 | 신청양식 내,【서식 제6호】 |
| 14 | 청렴서약서 | 신청양식 내,【서식 제7호】 |
| 15 | 용역업체 현황 및 견적서 | 신청양식 내,【서식 제8호】 |
※ ‘사업명_신청기업명’ 폴더를 생성하고, 위의 순번대로 서류를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사업선정 후 협약체결 시,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Ⅴ | 유의사항 |
신청제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 신청 제외 대상임
❍ 신청서류 접수마감일 기준 면허허가등록 또는 지정취소, 기타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4대보험료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업무정지, 부정당 업체(1년 이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 신청자격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필수제출 서류를 허위기재 및 누락한 경우
❍ 정부 및 지자체 등 정부지원사업의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 기타 공고내용의 기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타사항
❍ 성공적인 사업 수행 및 관리를 위해 (재)부산테크노파크에서 주간, 월간, 수시보고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과제 종료 시 과제 수행에 대한 결과보고서, 산출물, 사업비 사용실적 증빙 등 (재)부산테크노파크의 요청자료 제출(세부 제출 자료는 추후 안내 예정)
❍ 기업은 공고문 내 주요내용 및 추진절차 등 모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응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참여기업에게 있음
❍ 제출된 신청서의 기재내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을 위하여 추가 자료 제출 요구가 가능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지원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중복지원은 최근 2년 이내 동일제품에 대한 동일내용 지원 여부로 판단
❍ 최종 선정된 기업이 협약 이전 불가피한 사유로 참여를 포기하거나, 중대한 결격사유 등이 발생했을 때 후순위 자에게 기회를 부여함
❍ 선정기업은 사업의 성과 달성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하며, 협약종료로부터 2년간 수행기관에서 요청하는 후속관리(매출증빙, 인력고용 등 성과자료)에 성실히 임해야함
❍ 사업선정 이후 사업계획과 달리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여 사업을 진행 할 경우 사업비 전액 환수 및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참여를 제한 함
❍ 지원금액은 선정평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비 사용액은 공급가액만 청구(부가세 및 관세 등 환급금 제외)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부산테크노파크의 기준 등에 따름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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