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賊反荷杖, 수사기관의 擅作威福
우리나라에는 법률의 종류만 해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아무리 법률전문가라고 하더라도 그 법률 하나하나에 대해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민사적인 문제를 규정한 법률이 민법이고 형사적인 문제를 규정한 것이 형법입니다. 민법은 1118조로 이루어져 있고 형법은 37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의 특별법으로 파생된 수많은 민사관련 법이 있고 형법에서 파생된 특별법도 엄청나게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형사소송법 중 압수수색영장, 행정대집행법 중 대집행영장과 관련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에서는 강제수사는 범죄수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같은 법 제215조에서는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또한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이루어져야 한고, 형사소송법 제219조 및 제118조에서는 수사기관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사전에 제시 하여야 하고, 제219조, 제122조에서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도 원칙적으로는 피의자 등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영장과 관련하여 제118조, 제122조, 제219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위 조항들에서는 수사기관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사람에게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고, 집행 시에는 원칙적으로 피의자 등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하지 않은 집행에 대해서 대법원은 2019모2584 결정으로 불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위 형사소송법 제118조, 제122조, 제219조와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는 유사합니다. 형사소송법이 피의자 등에게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게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2항에서는 대집행영장을 의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지란 행정청의 의사 또는 특정한 사실 등을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알리는 방법에는 우편, 팩스, 메일 등도 있고 직접 전달, 고지도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상의 통지에는 의무자에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2019년 6월 25일 05:12경에 광화문광장에 우리공화당이 설치한 천막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실행하면서 서울시의 대집행 현장 책임자가 소형 확성기를 이용하여 대집행영장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는 취지로 고지의 방식으로 통지는 하였지만 우리공화당 의무자인 현장 책임자에게 그 취지 등이 통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행정대집행을 실행하였기 때문에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 제2조제2항을 위반한 대집행이므로 위법한 것입니다.
행정대집행 통지는 행정대집행 의무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서울시장이 발부한 대집행영장을 의무자에게 통지한 것이 아니라 우리공화당 당원들을 향해 통지를 하였기 때문에 통지의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통지라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영장을 피의자 등에게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는데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에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고 영장을 집행하면 그것이 위법이고 위법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취득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상실합니다. 두 경우가 모두 위법한 집행이라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6.25 행정대집행을 실행함에 있어 계고를 하고 대집행을 한 것은 맞지만 대집행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강행규정인 행정대집행법 제2조제2항 및 제3조 제3항을 위반한 채 행정대집행을 하였기 때문에 서울시의 행정대집행은 위법합니다. 위법한 행정대집행에 대항한 우리공화당 당원들이 기소된 사건은 법과 규정에 따라 법원이 당연히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위법한 행정행위를 지시한 서울시와 동원된 서울시 공무원, 서울시가 고용한 용역 깡패 그리고 우리공화당 당원들을 끌어내는 등 안전 과 질서유지 의무만 주어진 서울기동경찰들은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우리공화당, 우리공화당 당원들에게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으로부터 받아간 대집행비용은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므로 전부를 반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