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턴제 미취업 청소년에 대한 영농분야 실무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잠재 농업인력에게 영농정착의 동기를 부여하고 농업부문의 신규인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인턴은 영농분야의 우수한 선도 농가의 지원 하에 3∼10개월 이내 의 현장실습을 수행하며 선도농가는 인턴에게 숙식과 매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하게 된다.
이때 정부는 선도농가가 인턴에게 지급한 보수액의 50% 범위 내에서 월 50만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인턴 신청은 매년 1월 1일 현재 만 18∼32세의 미취업자로 남자의 경우 사업시행일 현재 병역필 또는 면제자가 신청할 수 있다.
농업인턴 선정은 농과계 학교 졸업자, 연령이 낮은 지원자, 후계농업 경영인의자녀 순으로 우선순위를 두며 이와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이 농과계 고등학생, 여성을 각각 20% 범위 내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선도농가는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농가 중에서 사업시행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농장 규모를 갖춘 경영주,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인턴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경영주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농가로 선정한다.
창업농 후견인제 창업농이나 후계 농업인이 영농 정착을 할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전담 후견인을 지정해 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업농은 3∼10개월간 후견인을 통해 기술·경영·정서적 측면에 대한 조언과 교육·지도 등을 제공받고, 후견인은 창업 농 1인당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후견인은 창업 농 1인당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후견인은 전문 농업기술, 영농 경영기법, 정서적 측면의 조언·지도·교육 등을 지원하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0개월 동안 개월 단위로 운영하게 된다. 후견인은 농업기술센터가 추천한 사람 중에 지역에서 신망이 있고 교육자적 소양을 갖춘 경영주, 5년 이상의 영농경력과 전문적 기술을 갖춘 경영주, 신지식농업인이나 전통식품 명인, 지도직,연구직 등 농업 관련 전문직의 퇴직 공무원과 농업계 대학교수 등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군에 이런 조건에 부합하는 경영주가 없을 경우 시장·군수의 판단 하에 선정기준을 변경할 수 있다.
신청은 해당 시·군·구에 창업농 후견인제 후견인 지정 신청서와 창업농 후견인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