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을하다가 경영부진으로 법인을설립하여 돌파구를찾았지만거래처부도로
법인도 결국 폐업하였습니다.그로인하여 개인공장과논은 경매로처분되고
조그만땅은 팔아서일부대출상환과 일부세금으로납부하고 현재본인명의는
전무한상태입니다. 차량(마티즈)98년식1대와 아내가 제명의로가입한 보험몇개마저도
약관대출을 받아 세금납부하였습니다.
이제도저히 헤쳐나갈 방법이 없을것 같은 막바지에 온것같습니다.
한가지 남은희망이라 생각하고 상담을 하려합니다.
-개인사업시(현재는폐업)조세가 일부남은금액이 1700여만원(그중반정도 결손처분중으로나옴)체납
-법인(폐업)시 조세 2005년4월기준 9940여만원(3명이같은비율의지분으로됨)체납
-개인사업시 공장구입시 대출금중 경매배당후 원금3000여만원포함해서 1억8천정도남았다고
기은신용정보에서 알려줌.(최근추심업체로 넘어감)
-제2금융 보증인1인으로 3200만원
-보험약관대출 600만원정도
-법인시국민연금,의료보험료 체납도있음
현재 정확한 부채금액을 알수가 없지만 현상황에서 본인이 재기의 한가닥
희망이라도 있는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는 아내가운영하는 조그만회사에서 직장가입도 못한채 일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내의명의로 일부재산이 있지만 모두대출한도를 꽉채워 대출을 받아서 부채를상환하느라
아내에게 면목이없으나 마지막으로 여러채권자들로부터 날아오는 빛독촉에서라도 벗어나게
해 주고 싶은 마음뿐 입니다. 저또한 재기의 희망을 갖고 싶은 마음이고요.
하루종일 파산과회생을 오가며 헤매였지만 어느것이 저에게 알맞는지 알 수가없어
변호사님께 먼저 공개상담을 받아보려 합니다.
첫댓글 현재 님의 조세채무가 1억 이상 남아있다면 개인회생을 하시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파산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인데 개인파산에서도 조세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이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법인의 조세 체납액도 저의부채로 보는건가요?(3명의공동지분이면 지분율만큼인가요?) 비면책채권이라서 파산신청이 어렵다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