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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박변호사 개인회생ㆍ개인파산 상담
 
 
 
카페 게시글
…개인파산 변호사상담 신청자격 개인사업과법인대표로있던시기의조세체납적용은?
철수와미미 추천 0 조회 192 06.04.18 21:5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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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4.19 10:15

    첫댓글 현재 님의 조세채무가 1억 이상 남아있다면 개인회생을 하시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인파산신청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인데 개인파산에서도 조세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이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 06.04.19 10:33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법인의 조세 체납액도 저의부채로 보는건가요?(3명의공동지분이면 지분율만큼인가요?) 비면책채권이라서 파산신청이 어렵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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