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자소송 피고 관련해서 갑자기 혼동이 와서 질문드려요ㅠ 이런 질문하는게 너무 부끄럽지만
당사자소송의 정의 규정상
<<행정소송법 3조 2호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를 피고로하여 >> 라고 되어있고
당사자소송 피고적격 <<행정소송법 39조 국가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한다>> 고 되어있는데요
위 판례에서
위에서 6번째 줄
법원행정처장이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했더라도~~~~~“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로서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 자신의 의견을 밝힌것
으로 되었는데 정작 피고는 국가입니다 왜죠..!?
왜 법원행정처장이 피고가 아닌건지 모르겠어요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라는 표현을 썻는데요…
(법원행정처장은 행정청으로 당사자능력이 없어 당사지소송의 원고 피고가 될 수 없음은 알고있습니다
근데 정의규정에 따르면 행정처장이 피고가 되어야할거같고.. 왜 갑자기 국가지..?!??? 하는 혼란이 와요)
위 판례뿐만 아니라
관할 도지사가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이를 다툴려면 당사자소송으로 의사표시무효확인소송으로 다퉈야하잖아요 (채용계약이 공법상계약이므로)
이때도 즉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도지사로 보이는데 도시자는 행정청이니 당소의 피고가 될 수 없겟죠..? 이 경우에도 국가를 피고로하나요..?
ㅠㅠㅠㅠ혼란스러워요……항상 국가인가요..?므ㅏ죠..?
긴 글 읽어주샤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갑자기 더 추워지네요 다들 감기조심하세용!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5.02.07 16:50
첫댓글 1. 사안은 ‘법원행정처장의 의사표시’를 처분으로 보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위 판시는 ‘법원행정처장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권리관계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처분이 아니고 - 처분이 아니므로 취소소송의 소송요건(대상적격)이 흠결되어 부적법한 소송이며 - 제대로 하려면 퇴직금 지급의 주체인 국가에 대하여 소송의 종류를 바꿔서 당사자소송을 제기해라’라는 취지입니다.
결국 ‘소송형태의 변경’을 요구하는 판례이므로, 이 부분 누락하고 읽으시면 안됩니다.
2. 두번째 경우를 살펴보자면, 도지사가 해지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채용계약해지의 당사자(효력이 귀속되는 주체)는 ‘지자체’입니다. 즉, 도지사가 행정청이라 피고가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행소법 39조 명문에 의해 법률관계의 효력귀속이 귀속하는 주체인 ‘지자체’가 피고가 됩니다.
공무원 해임을 도지사가 한다고 해도, 공무원의 고용주체는 ‘도’임을 생각하시면 편할겁니다.
3. 눈이 많이 내리다가 잠깐 그쳤네요. 날씨가 많이 추우니 꼭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사랑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특히 2번 관련하여 기억상 좀 가물가물한 부분이 있긴 한데… 다른 분들이 너그러이 지적해주시리라 믿습니다ㅎㅎ
당사자소송 피고적격은 행정청이 아닌 행정주체(국가(대한민국), 공공단체, 또는 그 밖의 권리주체)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