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며칠전에 XG L30 2001년식을 700만원 후반대에 구매했습니다.
매도인은 서울이고, 저는 경기도라 서울에서 이전등록이 안되더군요.
그래서 할수 없이 다음날 경기도에서 등록을 하는데 예상보다 세금이 많이 나와서요...
제 차의 과표를 산정하는 기준금액이 320만원 정도 되는거 같은데(등록하러 갈때까지도 몰랐어요), 순진하게도 매매금액을 700만원 적어내서 세금이 60만원 가까이 나와버렸네요... 30만원이면 충분할걸로 생각하고 갔는데 말이죠
문제는...
해당 연식/배기량의 차량에 대해 과세표준액이 있으면 그것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면 되지, 왜 꼭 매수인의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는건지요.
물론 모든 세금은 매매가격을 기준으로 매기는게 맞다는건 인정하지만,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과표보다 적게 써내면 과표만큼만 부과하고, 높게 써내면 높은 매매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게 납득이 되지 않아서요...
약삭빠른 사람만 법망을 피해가는거 같아서 화도 나고 찜찜하기도 하네요. 그 돈이면 이거저거 손보는데 보탤수 있는데... T.T
저같은 케이스에서 세금 납부에 대해 이의신청이 가능할까요?
첫댓글 이의신청은 잘 모르겠구요.저도 비슷한 경우 였는데,무조건 납부하라고 해서,취소하고 다음날 매매계약서 다시 작성해서 갔습니다.그랬더니 과표대로 처리해주더라구요.날짜가 지난것에 대해서는 애매하네요.돈이 너무 아깝네요.
저도 순진하게 매매가되로 적었다가 거기 시청직원이 귀뜸을해주더군요 그래서 계약서 다시작성하고했습니다
시청직원 말로는 과표보다작게쓰면 과표되로 과표보다 많이쓰면 많이쓴만큼 세금때린답니다 저도 그날다시바로해서 되었는데 당일지나면 힘들다더군요 아쉽네요
아~ 당일날 바로 취소를 하던지 했어야 하는거군요.. 아 정말 빨리 잊어버리던지 해야지 원~ 정신건강만 나빠지겠어요 두 분 답변 감사드립니다
두어달전부터 매매단지 실거래 신고 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세무조사 나온다고 이번에 이전했는데 이전비토탈 63만원 8%정확히 띠갑니다..ㅡ.ㅡ 지거래하셔서 과표보다 적게쓰셔서 조금 덜내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