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함께 특검 실시하라.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이후 경찰 특수본이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등 9명을 입건하고, 용산경찰서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지만 영장이 기각되었다. 특수본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만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알기는 어렵다. 언론을 통해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된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입건된 다른 사람들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경찰 특수본이 많은 인력으로 수사를 하고는 있지만 외적으로 드러난 수사결과는 미미하다. 이런 특수본의 수사를 국민이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 신뢰하기 어려운 특수본은 진행하는 수사는 그대로 하되 추가로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결론을 내리는 것은 하지 않아야 한다.
국회에서는 여야가 국정조사에 합의를 하였지만 여당은 위원회에서 전원 사퇴를 하였다. 야3당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내자 반발한 것이다. 결과는 이상민 해인건의안이 국회에서 11일 통과시켰다. 건의안에 대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국민 다수의 민심은 이상민이 해임돼야 한다는 쪽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이상민을 끌어안고 있는 것은 고슴도치를 꼭 끌어안고 있는 격이다.
이상민에 대해 해임건의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윤석열이 결정할 일이다. 야당은 윤석열이 거부하는 경우 탄핵을 의결할 수도 있다. 이 문제와 별개로 여당이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야당만이라도 국정조사는 되어야 한다. 국정조사를 통해 이태원 압사에 대한 진상이 전부 규명되기는 어렵겠지만 일부는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밝혀야 할 것은 왜 사고가 발생하였느냐 하는 점, 정부와 관련 공무원에게 어떤 책임이 있느냐 하는 점, 사망자들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사고라는 것은 하나의 원인으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하나의 사고가 발생한다. 사고의 위험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예방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누구라도 사고 현장으로 가게 되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골목으로 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 모두에게 참사의 책임이 있다.
이태원 참사는 국록을 받아먹는 공직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과도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대통령, 행안부장관, 서울시장,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구청장, 파출소 경찰관, 소방서장 및 공무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고의 가능성이 높은 장소로 간 사람들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중 미성년자의 경우는 그 부모도 함께 책임져야 할 것이다. 책임의 정도는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이 그 비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윤석열은 국민 다수의 뜻에 따라 이상민을 해임을 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국정 조사 이후에는 특검을 진행하여 한 점 의혹 없는 수사를 하기를 바란다. 지난 날 해상교통사고인 세월호 침몰 사건을 마치 정부가 관련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여 국민을 선동하였던 좌파들의 극악한 짓을 봐왔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오랜 시일이 걸리더라도 책임소재를 분명히 규명하여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이 있다면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야 할 것이고, 핼러윈 참가자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