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제2항 제1호의 생업 등 사정에 의한 지위양도 규정에 관하여 재질의 드립니다. 지난 번 답변주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접수번호 2AA-1708-065259 / 담당자 주택정비과 하철호 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세대원(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 이하 같다)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이 당해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자가 양도시 양수한 자는 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 괄호에서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세대원의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위 규정에 해당됩니다. 특히 위 규정 중 세대원 전원이 당해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서 거리의 제한은 없습니다. 이직으로 인한 세대원 전원 이주의 경우 인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도 규정이 없으나, 추후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예외사유를 증명하는 자료에 대해 지침을 통해 지자체로 시달할 예정이며 동 지침에 적합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가 갑자기 지정됨에 따라 세부적인 운영기준을 미리 마련하지 못한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사항
1. 재건축 대상 주택은 서울시 강남구에 위치하고, 세대원들은 현재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대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것이 반드시 양도 대상 주택에 살고 있다가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만 가능한 것 인지, 아니면 다른 곳에 살았다고 하더라도 대상 주택의 사업구역이 위치하지 아니한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가능한 것인지? 위 규정상으로는 기존 주거지를 제한 하고 있지 않고 다른 시군으로의 이전이라고만 하고 있으며 취지상으로도 대체 주택이 필요하므로 당연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난 번 답변에서 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해 주시면서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 재질의 드립니다.
(질의한 취지와 달리 만약 양도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면, 관리처분 이후시점 등 다른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수 밖에 없을 때에는 위 예외규정에 의한 지위양도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생기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2.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결혼, 이직 등으로 이주를 하게 되면 타 시군으로 먼저 이주를 한 후에 대상주택 매매를 하는 경우에만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주사유 발생사실만 소명하면 이주 전이라도 매매 및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 시점에 제한이 있는지(예컨대 이주 후 2년 후에 매매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지)
3. 지침을 시달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언제 시달할 예정인지 / 지침은 공개될 예정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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