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육아휴직 하다가 8월에 출산하여 그때부터 3개월 출산휴가 가고 끝나자마자 육아휴직 바로 들어갔습니다.궁금한게 출산휴가중엔 명절비가 나온다는데저 같은 경우도 나오는게 맞나요? 1년간 육아휴직하다가 9월 추석 연휴때는 출산휴가중이어서요..잘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정근수당은 쪼끔 까다로운데명절휴가비는 추석 당일에만 재직(출산휴가O, 휴직X)상태라면 다 줍니다..ㅋㅋ
첫댓글 정근수당은 쪼끔 까다로운데
명절휴가비는 추석 당일에만 재직(출산휴가O, 휴직X)상태라면 다 줍니다..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