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이후
1심의 심리 미진을 끝까지 파 헤쳐
항소심서 승소 하였는 데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 되었습니다.
준비 서면을 준비 하고 있는데,
파기환송준비서면에서 항소이유서에 거론 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할수 있는 지요?
1,2,심은 변호사를 선임 했었는데
'변호사들의 변호가 불성실하여 힘에 겨웠습니다.
파기 환송이 되고 보니, 항소심 볍호사는 포기를 권합니다.
파기환송전은 나홀로 소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법리적부문은 이이 거의거론 되었기에
파기환송에선 사실오인, 심리 미진을 주장 하려고 하는 데,
항소이유에서는 사실오인, 심리 미진을 주장 하지는 않았습니다.
조언을 구합니다.
항상 감사 드리며...
첫댓글 재판에서 통상 판사들은 머리가 좋으니 한번 주장한 것은 재차 주장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새로운 주장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청구취지를 바꾸어도 된다고 봅니다.
위 제 의견은 자신이 없는 의견이니 다른 분들의 의견 기다립니다
대법원에서는 법률이나 규칙 등 법률위반만 판단하기 때문에 파기환송이라면 법률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거론한 법률위반을 위주로 항고심판사가 심사를 할 것 같은데 그 심사에 도움이 돠거나 관련된 사건이라면
새로운 사실을 주자왛 수 있으리라고봅니다. 특히 항고심판사의 기존 기판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판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판결하리라고 봅니다. 적극적인 주장을 하시어 항소판사의 판결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