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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검사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파기환송 준비서면을 작성시, 항소이유에서 거론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할수 있는 지요?
길가다가 추천 0 조회 282 12.12.22 01:0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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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2.22 04:37

    첫댓글 재판에서 통상 판사들은 머리가 좋으니 한번 주장한 것은 재차 주장하지 말라고 합니다

  • 12.12.22 04:38

    제 생각에는 새로운 주장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때에 따라서는 청구취지를 바꾸어도 된다고 봅니다.

  • 12.12.22 04:38

    위 제 의견은 자신이 없는 의견이니 다른 분들의 의견 기다립니다

  • 12.12.22 10:35

    대법원에서는 법률이나 규칙 등 법률위반만 판단하기 때문에 파기환송이라면 법률위반을 이유로 파기환송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에서 거론한 법률위반을 위주로 항고심판사가 심사를 할 것 같은데 그 심사에 도움이 돠거나 관련된 사건이라면
    새로운 사실을 주자왛 수 있으리라고봅니다. 특히 항고심판사의 기존 기판력을 유지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판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판결하리라고 봅니다. 적극적인 주장을 하시어 항소판사의 판결에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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