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가 징역형을 받았다.
이재명은
“두 번의 현실의 재판이 남아 있고, 역사와 국민의 재판이 판단할 거라는 말을 남겼다.”
라고 재판정을 나오면서 말했다.
역사는 오랜 시간이 있어야 판단을 할 수 있다.
현실의 정치는 현실의 재판에 좌우 될 수 밖에 없다.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는 심각한 우려를 낳을 수 밖에 없다.
무죄가 명백한 사건을 기소하는 그 자체가 검찰권의 심각한 남용이다. 무죄판결에 대해 상소를 거듭하는 것은 검찰의 오기와 무능력을 드러낸다. 그런데 이런 어리석음을 왜 거듭하는가. 무능한 검사가 불이익은커녕 오히려 출세하는 건 또 뭔가.
시민 개개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만 받아도 잠을 못 이룬다. 피의자로 심문당하면 고립무원이다. 정치적인 표적사정에 걸린 사람에게 검찰은 캄캄한 절벽이다. 구속하겠다는 압박 앞에선 제대로 버텨낼 방도가 없다. 절차가 진행 중일 때는 불안감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무죄판결을 받아도 기쁨은 잠깐뿐. 검찰은 항소하고 또 상고한다.
피의자, 피고인의 괴로운 심리를 악용하여, 처음부터 사람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검찰권을 남용할 때 최악의 인권유린이 생겨난다.
정치검찰의 경우 무죄판결도 개의치 않는다. 반대편을 괴롭히자는 숨은 목적을 이뤘기 때문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오싹한 분위기가 형성된다. 검찰은 정권에 밉보인 사람을 노골적으로 괴롭히고, 시민들을 위축시킨다.
항소심 판결까지 이른 주진우·김어준씨 사건도 마찬가지다.
1심에서 시민배심원들이 무죄평결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일단 무죄판결이 내려지면 검찰의 공소유지가 실패한 것이므로 검찰 항소는 그만큼 신중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더욱 집요하게 상소한다. 당사자가 느끼는 괴로움은 안중에도 없고 ‘고생 더 해봐라’는 게 검찰의 속셈이라면, 이는 오기를 넘어 사악함에 이르는 것이다.
최근 검찰의 오만함은 무죄판결을 받아낸 변호사에게 칼날을 들이대는 데서도 볼 수 있다. 변호사의 변론활동에서 뭔가 꼬투리를 잡아 징계신청을 하거나, 심지어 형사처벌까지 고려한단다.
변호사는 자신의 의뢰인을 위해 검사와 맞서는 투사의 역할도 해야 한다. 무죄판결이 나오면 변호사는 승소하고, 검사는 패소했다. 그런데 패소한 검찰이 변호사에 대해 법정 밖에서 티끌을 찾아내 칼을 뽑는 건 억지스럽다. 보복형 표적수사를 통해 변호사를 괴롭히려는 그 노력을 돌이켜, 수사-재판 과정에서 저지른 자신의 들보 같은 잘못이 무엇인가 반성하는 계기로 삼을 일이다.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은 바닥을 친 지 오랜데, 최근엔 이를 만회하려는 노력조차 없다.
국민 신뢰가 낮을수록, 정권 쪽의 신뢰는 공고해진다. 충성에는 보상이 따른다. 그 보상이란 개인적인 영달과 함께, 조직적으로는 검찰의 기관이익을 확장시켜 준다.
검사는 정권의 보위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 임해야 한다. 사람 괴롭히기가 목적인 수사, 더욱 괴롭히기 위한 상소, 시민을 위축시키기 위한 검찰권 행사, 이런 행태로 신뢰와 존경을 얻기란 요원하다. 검찰의 위기는 정권의 위기를 초래하고, 함부로 휘두른 칼날은 자신을 향한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기에 더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