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투자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판결년도2023-11-30사건번호2019다224238등록일2024-03-04조회수394첨부파일
대법원?2023. 11. 30.?선고?2019다224238?판결.pdf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집합투자업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으로써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 자산운용사인 피고가 펀드를 운용하면서 ‘입고 後 결제방식’*에 따라 구리 대금을 지급하도록 자금을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구리 입고 前 선급금 지급을 승인한 것은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성립
* 구리를 매입할 때 구리가 창고로 반입된 후에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서 손해란 위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의 불이익을 말하며, 손해발생시점은 이러한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때를 의미함
- 따라서, 피고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액은 미회수금* 중 해당 선관주의의무 위반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부분이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만기일 또는 중도환매일을 기준으로 수익증권의 잔존가치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이후 수익증권의 잔존가치 산정이 가능한 때 확정되고 미회수금도 그때 확정되므로, 미회수금 중 선관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도 그때 현실적으로 발생함
* 투자원금에서 그 투자로 취득한 수익증권에 기하여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의 총액을 뺀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