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의 ‘업무’의 의미 등판결년도2023-09-27사건번호2023도9332
등록일2024-03-04조회수97첨부파일
대법원?2023. 9. 27.?선고?2023도9332?판결.pdf
1. (사실관계) 피고인들은 지역 농협의 조합장, 상임이사, 경영지원본부장으로 이사회에서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에 관하여 허위 설명 및 허위 자료**를 제시하여 결의를 통과시킨 행위로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업무방해 및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배임 위반으로 기소됨
* 피고인들은 ‘19.1.1. 직원 급여를 10% 인상 후, ’19.9.1. 고위직일수록 높게 급여인상률을 책정한 ‘급여규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하여 통과시키고자 함
** 추가 인상 후에도 다른 조합과의 급여 차이가 크게끔 허위 자료 작성 등
2. (‘업무’의 의미) 업무방해죄의 ‘업무’는 직업 또는 사회생활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주된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수적인 업무도 이에 포함되며, 이사회가 의안 심의 및 결의에 관하여 이사회 구성원이 아닌 감사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이사회 구성원인 이사들의 의안 심의 및 결의에 관한 계속적 업무 혹은 그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업무에 해당할 뿐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계로써 이사회 구성원인 각 이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고, 감사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님
3.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배임’적용)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면 형벌이 매우 가중*되기 때문에 엄격하고 신중하게 취득한 이득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이사회에서 원래 수용하려고 하였던 급여인상률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재산상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므로 「특정경제범죄법」이 아닌 「형법」상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되어야 함
* 「형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특정경제범죄법」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