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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2/11 - 12/12 마감 **
12/11 마감: 44
12/12 마감: 20+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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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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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마감
11일 - 1. <이 법안 철회되었읍니다.>
[2105986]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등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Y0R1I1W1H7V1I0D2J8Q3M9L0N7Z5
==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정의 신설.
<“5·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으로,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미국무부 5.18관련 비밀문서
5·18에 관해서는 아직 모르는 것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40년만에 개봉된 미국무부 5.18관련 비밀문서에서는,
(1-1). 광주사태를 “폭동 (riot)”이라 했고, “폭동 (5.18)은 공산당 간첩과 김대중 추종자들의 합작품이다. (THF RIOT WAS THE WORK OF COMMUNIST AGENTS AND THE FOLLOWERS OF KIM DAE-JUNG (M-R: KIM TAE CHUNG)”고 했다 한다.
(1-2). 또한, 폭도들이 전남의대 옥상에서 국군 헬리콥터를 향해 발포했다 한다.
(1-3). 당시 국군의 발포명령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다.
(1-4). 따라서, 이런 사항도 5·18민주화운동 부인 비방 왜곡 날조 및 허위사실이라 할 것인가?
(2)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는 누구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실을 날조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지금은 세금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유공자 명단과 그들의 업적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무엇이 날조이고
허위 사실인지 가리는 것이 힘든 것 아닌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광주사태 당시에 (그 당시에는 광주사태라고 보도되었음) 광주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도 유공자에 포함된 경우가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그 이유를 물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
(참고:
* LA 시사논평 / 3. (충격 !!!) 미국 CIA의 518관련 비밀보고서. 40년만에 진실을 말하다
https://www.youtube.com/watch?v=yQ0bPYRfNzI&feature=youtu.be
* 미국무부 5.18기밀문서에 실린 내용
http://www.systemclub.co.kr/bbs/board.php?bo_table=12&wr_id=18855&page=3
11일 - 2.
[2105867]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홍걸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O0H1S1P1V8J0B9A2A1F1Y9E7T8N9
== 이 법안은 국가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이 아닌 안건의 경우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정보원 활동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
== 다음이 의문이다.
아예 국가정보원을 없애든지?
(1) 어느 국가에서 국민의 알권리라 해서 국가정보원 활동을 공개하는지 의문이다. 누구 좋으라고?
(2) 지금 한국 같아서는 국가정보원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1). <전직 국정원 직원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남한을 ‘간첩천국’으로 만들 것”>이라 했고,
(2-2). < 野 "간첩 안잡는 '국정원' 있어서 뭐하나…文정권 야당 씨 말리려 작정">이라 하니 말이다.
(참고:
* 전직 국정원 직원들 “민주당의 국정원법 개정안은 남한을 ‘간첩천국’으로 만들 것” (2020.11.23)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73
* 野 "간첩 안잡는 '국정원' 있어서 뭐하나…文정권 야당 씨 말리려 작정" (2020.12.01)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01/2020120101009.html
11일 - 3.
[2105687] 농어업회의소법안 (홍문표의원 등 2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2G0C1A1X2Z4I1B5Y4T2D2N7R8V1Z8
==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농어업인의 경제적·사회적 권익을 대변하는 대표기구를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어업 분야는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 추진이라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시·군·구 및 특별자치시에 설치하는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 대상의 전국농어업회의소로 구성.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업회의소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하고, 농어업·농어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계획 수립 시에 농어업회의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회의소의 활동현황 및 재정자립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
== 다음이 의문이다.
제20대 국회에서도 여러 번 발의된 법안이다. 2001552 법안과 매우 흡사하다. 슬쩍 베겨온 것인가?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기초농어업회의소, 광역농어업회의소, 전국농어업회의소 등 이렇게 많은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고,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회의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벌률화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3) 농어업회의소의 재정자립도 등을 파악?
지방자치단체도 재정자립 안되는데, 농어업회의소의 재정자립도 파악을 국가에서 하라고라?
(4) 농어업 분야가 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이었는지 몰라도 혜택도 많고, 최근에는 더 늘었음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4-1). <청년수당도 모자라 농민수당…지자체 '퍼주기 경쟁' 어디까지>냐는 말도 나오고,
(4-2). 2020.11.05 기사를 보면, <오늘부터 소규모 농가 연간 120만원 받는다>고 한다.
(참고:
*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법안의 예:
[2001552] 농어업회의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현권의원 등 15인) – 입법예고 2016.9.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endReadView.do?lgsltpaId=PRC_C1Y6K0W8I1D1E1I7B2V6B5I2A3O5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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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수당도 모자라 농민수당…지자체 '퍼주기 경쟁' 어디까지 (2019.07.29)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2856771
* 오늘부터 소규모 농가 연간 120만원 받는다 (2020.11.05)
https://news.joins.com/article/23912686?cloc=joongang-home-newslistright
11일 - 4.
[210601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춘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P0N1V2U0S1Q1A7O5U2B3D7C6O1V8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시·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시·도의회의원을 위해 보좌관 두자는 것 아닌가?
스웨덴에서는 국회의원도 보좌관이 없다는데, 한국에서 시·도의회의원에 보좌관을 둔다는 것은 사치라 하겠다.
(1) 한국 국회의원이 보좌관을 많이 거느리니 그것이 당연하고, 시·도의회의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
(2)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기사를 보면, “최대
8명까지 채용할 수 있는 보좌진 급여도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다. 대다수 선진국보다 많은 숫자다. 프랑스는 고용수당 범위(약
1억5445만원) 내에서 최대 5인까지 채용할 수 있고, 일본은 직무수행 비서 2명과 정책담당 비서 1명까지만 세비를 지원하고
추가로 뽑는 비서는 의원이 사비로 충당해야 한다. 스웨덴은 아예 보좌관이 없다.”
(참고:
* OECD 3위 1억4000만원 연봉에… 월 평균 770만원 경비 제공 (2018.03.10)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8030915481
11일 - 5.
[210592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기대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Z0C1H1J2Y6S1O0N5E1C4Z3L3T6S3
==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시 심리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국가 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을 확대하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와 거점 트라우마센터를 설치·운영.
== 다음이 의문이다.
(1) 심리지원은 기존의 의료기관에서 해도 된다. 전국에 즐비한 것이 의료기관이고, 중소병원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케어 때문에 환자가 없어서 쓰러진다 한다. 그런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와 거점 트라우마센터를 따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어느 선진국에서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와 거점 트라우마센터와 같은 기구가 따로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文케어 2년, 중소병원이 쓰러진다 (2019.06.2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6/20/2019062000127.html
* * * * * * * * *
6번 – 8번. 법관 징계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1) 대법원장은 퇴직을 희망한 판사가 비위와 관련하여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징계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퇴직을 허용하지 못하도록 한다.
(2) 법관이 퇴직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5년간 변호사의 자격요건이 없는 것으로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자칫 잘못하면 자기네 편 아닌 판사는 아예 생매장을 하는 것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
(1)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사설을 보면, “현 정권 들어 상식과 동떨어진 법원
판결이 끊이지 않는다”하고, “법을 수호한다는 법원이 갈수록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이 돼 가고 있다” 한다. 법원을 장악한
‘우리법연구회’라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직접 읽어 보기 바란다.
(2) 현정부의 청와대에서 국민청원을 이용하는 것을 봐도 그렇다.
현정부의 청와대는 (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한 정형식판사 파면을 요구한 국민청원을 전화로 대법원에 전달한 반면, (나) 27만명 동의한 ‘의원 세비’ 국민청원은 국회에 전달하지 않았고, (다) 원전 재개 33만명 청원에는 두달 지나 달랑 한 문장 답변했으며, (라) '제주 난민수용반대' 청원은 삭제했다고 보도된 바 있다. 또한, (마) 부정선거의혹 재검표 청와대 청원은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 처리 되었다 한다.
(참고:
* [사설]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2020.09.1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19/G54WS5KYFRGKLEAPOIZS6Q75WY/
* 靑, 27만명 동의한 ‘의원 세비’ 국민청원은 국회에 전달 안해 (2018-05-07)
http://news.donga.com/NewsStand/3/all/20180506/89959629/1#csidx2ce57ef53e5de499602168ff0336f28
* 원전 재개 33만명 청원… 靑, 두달 지나 달랑 한 문장 답변 (2019-04-1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23&aid=0003440369&sid1=001&lfrom=band
* 청와대, '제주 난민수용반대' 청원 삭제 (2018-06-1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2&aid=0000323508&sid1=001&lfrom=band
* 부정선거의혹 재검표 청와대 청원,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 (2020.09.04)
http://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874
11일 - 6.
[2105918]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Q0W1H1D3Y0D1U7V4S0T2M9Y7L0G8
11일 - 7.
[2105916]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O0X1M1R3B0S1L7W2P2G1X6D9M9K0
11일 - 8.
[2105915]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탄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2V0A1U1F3W0Y1T7Y1K8Q1Q6K1M2H6
* * * * * * * * *
11일 - 9.
[2105925]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등2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H0Y1G1P2L7R0T9X1S5Q4U4X1O9M2
== 이 법안은 검사의 임명자격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의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법조 경험이 없는 판검사의 무리한 재판이나 수사, 사법기 관의 엘리트주의와 순혈주의, 관료주의 등의 문제 …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성 결여이다.
(1)
검사 임명을 하는데 변호사러 3년 일해야 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생각이라 하겠다.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의 경우에도
그런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오히려 검사 하다가 변호사로 옮겨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2) 기존의 검사 임명 체제를 흉볼 필요가 없다.
2018년 보도를 보면, 경찰의 수사오류로, 검찰에서 재수사 해서, 1년에 6만3000명 유무죄 시정된다는 상황이라 했다. 검찰이 1년에 수 만 건의 유무죄 시정을 하고 있는데 흉볼 필요가 뭐가 있는가?
(3) 문제는 “현 정권 들어 상식과 동떨어진 법원 판결이 끊이지 않는다”는 것이라 하겠다.
“법을 수호한다는 법원이 갈수록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이 돼 가고 있다”하고, 법원을 장악한 ‘우리법연구회’라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사설 참고).
다음은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사설의 발췌이다.
[현 정권 들어 상식과 동떨어진 법원 판결이 끊이지 않는다.
손으로 꼽기 어려울 정도다. 대법원은 ‘선거 TV 토론에서 거짓말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는 황당한
판례를 만들어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을 유지시켜 줬다. 검찰이 항소장을 부실 기재했다는 극히 지엽적 형식 논리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은수미 성남시장에게 면죄부를 줬다.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금지한 노동조합법과 대법원·헌법재판소의 기존 판결을
뒤집고 전교조는 합법이라고 했다.
반면 대학 구내에 대통령 비판 대자보를 붙인 청년이 ‘주거 침입죄’로 처벌받고,
대통령을 비판한 변호사가 명예훼손 유죄판결을 받았다. 표현의 자유는 정권 편에만 있다는 판결이다. 대통령을 ‘형’이라고 불렀다는
정권 실세는 뇌물 4200만원을 받고도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다른 공무원들은 몇 년씩 실형을 받는다. 그런가 하면 정권에 밉보인
사람은 ‘강요 미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이유로 구속되는데 정권 편 인사들 영장은 툭하면 기각되고 있다.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혐의 영장은 “최순실 국정 농단 때문”이라고 기각됐고, 조국 동생 돈 심부름을 한 브로커는 모두 구속하면서 조국 동생 영장은
기각했다.
법을 수호한다는 법원이 갈수록 정권을 수호하는 기관이 돼 가고 있다. 조국 동생 재판장도 법원을 장악한 ‘우리법연구회’ 서클 회원이라고 한다. 이 사람이 조국도 재판한다. 조국 재판 결과 역시 안 봐도 알 것 같다.]
(4) 입법예고에 대하여
입법예고에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게시해야 한다. 왜 본 법안은 그것을 무시하는가?
“제안이유 입니다.
주요내용 입니다.”
라고 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무슨 소리임?
입법예고 제대로 하기 바란다.
(참고:
*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2018년 01월 22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201070121081001
* [사설] ‘우리법’ 판사의 조국 동생 판결, 조국 재판 안 봐도 알 듯 (2020.09.19)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0/09/19/G54WS5KYFRGKLEAPOIZS6Q75WY/
11일 - 10.
[21059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V0D1R1K3V0O1V7D1E4W5O4Z4P8Q1
== 이 법안은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 뿐만 아니라, 감독기관의 장 등도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과태료 재판의 즉시항고 여부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
== 다음이 의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
검사는 법에 따라서 일을 해댜지, 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것인지 의문이다.
11일 - 11.
[2105876]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U0F1V1A3D0O1U1Q1M9T5R1O6U9G7
== 이 법안은 군대 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명예원수를 제정해 ‘군대만의 군인’이 아닌 ‘국민의 군인’을 선정.
== 다음이 의문이다.
감성적인 법안이고, 한가롭다. 더 나아가서는 안보볼감이라 하겠다.
북한의 핵무기 아래에서, 한국의 군대는 줄줄이 해체하여, “북한 육군 107만명 유지, 한국은 38만명으로 준다”고 하는데, 법안이라고 발의되는 것이 ‘군대만의 군인’이 아닌 ‘국민의 군인?
(참고:
* 동부전선 핵심전력 날리는…육군 2사단 해체 (2019-04-17)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4/17/2019041700233.html
11일 - 12.
[2105899]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정훈의원 등 1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D0J1N1H3K0R1B5H0U2N2E3H1W6Q4
== 이 법안은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다. 중앙에서 강력하게 통제하는 하향식의 기존 에너지정책 거버넌스를 보다 분권화된 구조로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는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까지 수렴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기존 에너지정책 거버넌스”?
무슨 거버넌스 씩이나? 한국말로 하기 바란다.
11일 - 13.
[210601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M0C1G2M0V1W1R7H3R4P1F3Q8X4F5
== 이 법안은 금연구역의 범위를 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구역으로 확대한다. 현행은 10미터.
== 다음이 의문이다.
비전문가들의 통밥 굴리는 법안이다.
이렇게 법안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 현행의 기준보다 자그마치 5배나 확대하자 하면서, 겨우 제사하는 것이 “의견이 있다”는 것인가? 연구는 하면 어디가 덧나남?
11일 - 14.
[210589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I0M1A1P3U0U1O4B5D0B1N4Y6R0S2
== 이 법안은 주거약자의 정의에 18세 미만인 아동을 포함시켜 주거약자에 대한 주거지원계획 및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 다음이 의문이다.
(1) 18세 미만인 아동은 독립된 것이 아니므로 주거약자라고 정의하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2) 이미 저소득자를 위한 주거급여가 있다.
11일 - 15.
[2105959]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민철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H0Y1N1T1X9S1X0C5B2X5M1N6T0F6
== 이 법안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던 장애인수급자는 65세에 이르더라도 노인장기요양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고 계속해서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 다음이 의문이다.
장애인 개인의 욕구에 맞는 실질적인 활동지원이 중요한데, 문제는 그 비용을 누가 지불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되기 싫다면, 그 차액을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11일 - 16.
[210581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성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O0H1B1O2G7S1L4C1P6D0D4K8U4U5
== 이 법안은 소상공인에게 고용된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도 일부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1) 소상공인에게 고용되었다고 그 근로자에게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필요한지 의문인데, 이제는 국민건강보험료도 지원하자고라? 이런 것을 두고 말타면 종두고 싶은 것이라 하는 모양이다.
(2) 정 하고 싶으면 중국인에게 주는 건강보험 혜택을 재고해 보기 바란다.
(2-1).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가 1,826,800,000,000원이라 한다. 눈 크게 뜨고, 잘 세어 보기 바란다.
(2-2).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하는 보도도 있다.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들 지원하느라 한국 사람들 등골 빠진다.
(참고:
* 1,826,800,000,000원… 文정부 3년간, 중국인에게 퍼준 건보료만 이렇다 (2020-10-20)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0/20/2020102000192.html
* 월 7만원 내고 4억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2020.01.31)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3017457643376
11일 - 17.
[210580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Q0Y1V1B2G7R1R1I1Y0W4L9I4J1T1
== 이 법안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예산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에 따른 지역 간 편차가 발생하므로 …
== 다음이 의문이다.
(1) 돈 쓰는 일이 있으면 국가를 찾는 것이 한국의 지방자치제인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 지역 간에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2)
한국 보다 잘 사는 미국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이라 하여 건강진단 따로 한다는 소리 못들었다 한다. 한국은 건강진단을 참 많이
하는 편이다. 하기야,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국에서 건강진단하는 여행 상품도 선전했다고 한다.
(3)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한다. 이런 지원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2-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2-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11일 - 18.
[210592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혜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P0M0T9I2B9P1B9N4Z0L2E9L4J4R5
== 이 법안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에 도시철도차량의 객차를 포함.
== 다음이 의문이다.
지하철
차량에 일일이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자는 것인가?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어느 선진국에서 이렇게 하는지 의문이다. 연구라도 한
다음에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마치 자동심장충격기 만드는 회사를 위한 법안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11일 - 19.
[2105889]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U0X0E9P2F2G1A1O0E9N1B4S0D9E5
== 이 법안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를
위해, 전문심사기관의 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범위를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출입국관리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로 하고, 요청대상 또한 의료기관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험회사등, 보험요율산출기관,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까지
확대.
== 다음이 의문이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한다고 진료기록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출입국관리 자료에서 부터 별의 별 것까지 다 필요하다는 것이 사실인지 의문이다.
11일 - 20.
[210590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K0Z1R1A2Q5N1N4P3R2P4C2G1W2R5
== 이 법안은 국회에서 성인지 예·결산서를 심도 있게 심사.
정부는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및 결산에 예산이 여성과 남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한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고,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성인지 예ㆍ결산서를 심사하여 하는데 …
== 다음이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무섭게 빚 늘려서 슈퍼예산 짜면서 배부른 흥정이라 하겠다. 빚 늘리는 판에 예산이 여성과 남성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탁상공론이라 하겠다.
-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는 것에 이어,
- < 빚내서 558,000,000,000,000원… 여야, 예산안 합의>라 하지 않았나?
(참고: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빚내서 558,000,000,000,000원… 여야, 예산안 합의 (2020-12-0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0/12/01/2020120100157.html
11일 - 21.
[210587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석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G0A1Z1Y3X0M1Z1X2N5U1G4W5Q7Z2
== 이 법안은 대학 입학전형에서 면접·구술고사 시 속기 또는 녹음 의무화, 입학 서류의 진위 확인 및 보관 의무화.
== 다음이 의문이다.
(1) 과잉이라 하겠다. 어느 선진국의 명문대학에서 이렇게 운영하는지 의문이다.
(2) 있는 법이나 잘 지키기 바란다.
< 조국 아들 대학원 합격서류 사라져…연세대 "이유 모르겠다">는 사건이 있어도 왜 조용한지 의문이다.
(참고:
* 조국 아들 대학원 합격서류 사라져…연세대 "이유 모르겠다" (2019.09.24)
https://news.joins.com/article/23585205
11일 - 22.
[2105882]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O0X1D1R2N5Z1Z1G3W4X5E1S1K7K2
== 이 법안은 진로교육의 기본방향에 모든 학생과 그 밖의 청소년이 성별, 종교 등에 따른 고정관념이나 편견 없이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을 명확히 규정.
== 다음이 의문이다.
사족인 느낌이다.
11일 - 23.
[210592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C0R1J1K3Z0X1B7V5L7D4R4U2G2X0
== 이 법안은 학교의 장은 학생선수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의 참가를 허용할 수 없도록 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중잣대이다.
11일 - 24.
[210590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Y0W1U1U3P0C1I6V2Q1T4C8L0J2R3
== 이 법안은 학교운동부 운영 및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 보장.
== 다음이 의문이다.
학생선수의 기본적인 학습권은 수업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11일 - 25.
[2105893]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X0B1C1V3A0U1N4F4D2L0J2Q3Y0H1
== 이 법안은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이 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에 음성·음향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수화로 정보 제공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아니면, 화면에 문자로 해야 한다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공항에서 안내 방송 나오는 것도 “음성·음향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 * * * * * * * *
26번 – 27번.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11일 - 26.
[210591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G0W1D1R3L0H1Z7W4Z6I2T9H6S1J9
== 이 법안은 장애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가 보청기기 전용 방송 장치를 갖추도록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것 저것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비용도 수반하는 것이니, 법을 만들어 강요할 것 같으면, “편리하다”는 것 외에 연구자료라도 첨부해야 하지 않겠는가?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11일 - 27.
[210589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R0F1C1W3E0H1B4Z5U0I2H5J8L7F6
== 이 법안은 교통이용과 관련된 편의에 보청기기 제공 및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 다음이 의문이다.
(1) 보청기기는 각자 필요한 사람이 귀에 넣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교통이용 편리를 위해 제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2) 보청기기 전용 방송장치 설치?
이것 저것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비용도 수반하는 것이니, 법을 만들어 강요할 것 같으면, “편리하다”는 것 외에 연구자료라도 첨부해야 하지 않겠는가?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 * * * * * * * *
11일 - 28.
[2105926]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호의원등2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F0B1U1Z2H5L1U7A0U9H5D7H3V9U8
== 이 법안은 장애인콜택시의 운전자는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과 더불어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 다음이 의문이다.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것만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11일 - 29.
[210590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N0V1J1O3I0G1X5D1L8W5K6D9W7L2
== 이 법안들은 사법경찰관에게도 수사종결권을 부여.
== 다음이 의문이다.
참으로 우려된다.
경찰의 수사오류로, 검찰에서 재수사 해서, 1년에 6만3000명 유무죄 시정된다는 상황이라 한다. 1년에 수만명씩 억울한 사람 만들 일을 하겠다는 정치인들의 결정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다.
(참고:
* ‘警 수사오류’ 檢이 재수사… 年6만3000명 유무죄 시정 (2018년 01월 22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201070121081001
11일 - 30.
[2105724]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I0D1B1Q2Z0P1L1F0S7X4E3N6B7Y0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배출허용기준이 초과하면 의무적으로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한다.
현행은 기준 3회 이상 초과, 1년 이상 민원 지속.
== 다음이 의문이다.
배출허용기준이 한번만 초과해도 신고대상시설로 지정하면 축산업 하는 사람들이 견뎌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11일 - 31.
[21060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W0I1V2J0R1R1D7I3A5O1T4H0U2F1
==
이 법안은 구급차등에 보관하는 의약품은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여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에도, 적정 상태
유지에 필요한 관련 장치 및 설비 장착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
== 다음이 의문이다.
타당할 수 있는데, 연구 자료라도 좀 첨가하기 바란다. 선진국에서는 구급차에서 의약품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알아 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리고, 구급차에 그렇게 의약품을 많이 실고 다니는지도 의문이다.
* * * * * * * * *
32번 – 33번. 낙태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낙태의 허용 한계 설정이다.
낙태죄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규정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는 것이다.
(1) 낙태의 허용 한계가 임신 10주 이내.
(2)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시행할 의료기관의 경우 미리 신청을 받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지정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인공임신중절시술이 이루어지는 경우 벌칙을 부과.
== 다음이 의문이다.
헌법재판소 결정 때문에 낙태를 허용하는 것으로 법을 바꾸어야 하면, 이 법안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모자보건법 개정안 (2106020)에서,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시행할 의료기관의 경우 미리 신청을 받아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지정기관 이외의 의료기관에서 인공임신중절시술이 이루어지는 경우 벌칙을 부과”한다는 것은 불필요하며, 뜻하지 않은 독소 조항이 될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인공임신중절시술은 산부인과 의사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특별한 의료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없고,
(2) 이렇게 의료기관을 지정하면, 그 의료기관에 가는 사람은 모두 다 낙태하러 가는 사람인 것 처럼 오인될 수도 있고,
(3) 낙태 반대하는 사람들로 부터 방해를 받을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그런 의료기관 앞에서 사람들이 지키고 서서 여성들에게 못들어가게끔 말로 유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서 부터, 심지어는 낙태하는 의사를 대상으로 폭력이 사용된 경우도 있었다.
(4) 따라서, 이 조항은 삭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11일 - 32.
[210602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M0Z1D2Y0H1G1I8K5E1R1V6G6Z7Z6
11일 - 33.
[210601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정숙의원 등 11인) – 12/12 마감이지만 함께 하기 바람. 12/12 마감에는 안올림.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W0Y1W2L0L1C1H8F2N4N3L7Q5K0F7
* * * * * * * * *
* * * * * * * * *
34번 – 35번. 벌칙 상향
11일 - 34.
[210597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P0T1V1L3X0P1D4F3H5N4Z0Z6M3K4
== 이 법안은 벌칙 상향이다.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 한다.
현행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다음이 의문이다.
턱없는 벌칙 상향이라 하겠다. 현행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면 충분하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시,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3-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3-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3-3).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11일 - 35.
[210589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E0R0F9M0B8S1P6Q1S8T4N4H6R2H7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벌칙 상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다음이 의문이다.
벌칙 상향은 세수 부족 메꾸기 위해 돈 더 많이 걷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3-1). 2019년에,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는 보도가 있었는가 하면,
(3-2). 2020년 11월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라고 까지 보도되고,
(3-3). 그야말로,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하는 소리까지 나오기 때문이다.
(참고:
* '기업 과태료' 30배까지 올린다 (2019.07.08)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70770271
* 세수 부족에…내년 벌금·과태료 6000억 더 걷겠다는 법무부 (2020.11.06)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110636301
* [사설] 세금폭탄에 벌금·과태료까지 대폭 증액…국민이 봉인가 (2020.11.07)
https://www.hankyung.com/opinion/article/2020110636551
* * * * * * * * *
* * * * * * * * *
36번 – 44번.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
== 이 법안들은 정신질환자들이 해당 법에 규정된 직업을 가질 수 없는데, 이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에 한해서만 규제하여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
== 다음이 의문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이라고라? 다시 한번 쓴다: “볼 수 있음” 이라고라? 다시 말하면, 주관적인 견해라는 것인가?
(1) 적절한 연구도 없이 비전문가의 주관적인 견해로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2) 특정 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이라고 따로 분류하는 것이 용이하다고 하기 힘들고,
(3)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 자유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서비스를 받는 일반인들의 안전도 우려해야 한다.
11일 - 36.
[2105999]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G0L1F2P0G1H1Z5H3M6I4Y6N7Z6A8
- 이용사ㆍ미용사 또는 위생사
11일 - 37.
[2105990]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E0S1A2L0S1E1C5O2Z4Z5I0A0I9Z3
- 사회복지사
11일 - 38.
[210599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2M0W1T2E0L1O1A5X2U5O0S8N6W5Q9
- 요양보호사
11일 - 39.
[210599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K0X1N2O0R1K1S5K2E5U2O5B5Z7S5
- 활동지원인력
11일 - 40.
[210598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B0X1V2A0T1K1K5V2P1Q4K0Q3N0Y9
- 의지·보조기 기사
11일 - 41.
[2105987]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G0F1E2T0G1A1W5Y2S0E5D4Q4L5A8
- 영양사
11일 - 42.
[2105989]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X0D1W2Z0T1U1K5E2D2S1O0N1N8S0
- 화장품제조업자
11일 - 43.
[210599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Q2Q0N1B2H0J1I1U5T2P5Y5J2L3Y5E4
- 장례지도사
11일 - 44.
[210599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L0E1F2J0P1F1A5M3F4E2Y2D0C5G2
- 조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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