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초에 청약저축이라는 것은 정부가 아파트를 건설하는데 부족한 사업자금을 충당하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이 제도를 교묘하게 바꾸어 4대강 사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 일반 청약저축은 만19세 이상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하며, 절차가 까다로웠으나 만능청약은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은행마다 직원당 100명씩 가입시키라는 둥 이례적인 압력이 있었죠. (갑자기 왜 이런일이?) - 기존 청약은 한 달 10만원이 최고액이었는데 만능청약은 한달에 5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1. 주택기금수탁은행인 우리은행·농협·기업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에서 취급합니다.
2. 국민주택기금의 조성 재원으로 정부(국토해양부)가 관리 합니다. 은행에 전화해서 이 상품에 대해 물어보면 백이면 백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금자보호법이 아니라도 나라에서 보호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고. 허나 현재 정부가 주관하는 4대강사업에 쉽게 상상도 안되는 돈이 들어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뭐,,, 아주 만의 하나의 경우라고 칩시다.
- 관계부처(국토해양부)에서 4대강 사업진행 후 돈이 없을경우 - 국가가 고의적으로 부도를 낼 경우
국가에서는 일반 예금자들의 예금을 어떻게 보장할까요?
3.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상품입니다. 금융기관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예금자들에게 돌아갑니다. 예금자보호법이라는게... 실상 이자는 관두고라도 원금은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정부가 보장한다면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하지 않는건 대체 왜 일까요?
첫댓글 어.. 미친다... 진짜 미친다..... 환장합니다. 장애인들과 난치병환자에게 주던혜택도, 싹끄리 모아서, 딴짓하더니.. 그것도 모잘라서.... 환장합니다.
근데 사실 4대강살리기'란 이름자체도 아이러니하지만, 4대강 사업에 저 돈이 다 들어 간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뭔가 꿍꿍이가 있는듯... 물빠진독에 물붓기!가 아닐까요.
이 상품은 에금자보호법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 관리(지급보증)하고 있습니다.......헉 이런 구절이 있네여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