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타법개정 2021. 12. 16. [대통령령 제32223호, 시행 2022. 1. 13.] 환경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15>
제2조(수도권매립지환경관리계획의 변경승인 제외대상 등)
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6.6.15>
1. 100분의 10의 범위 안의 폐기물반입량의 변경
2. 1년의 범위 내의 수도권매립지 기반시설 공사기간의 변경
②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정관에 기재할 사항)
법 제9조제1항제1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사 및 사무소(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직원의 겸직제한에 관한 사항
3. 손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사항
제4조(공사의 설립등기)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설립등기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정관인가 연월일
5.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 임원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사항
7. 공고의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공사의 정관 및 임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대리인의 선임등기 등)
① 공사의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등기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6.15>
1. 대리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대리인을 둔 주된 사무소 또는 지사등의 명칭 및 소재지
3.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② 공사의 사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을 해임한 때에는 2주 이내에 해임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5조의2(출자 등)
공사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 또는 출연의 필요성
2. 출자 또는 출연할 재산의 종류 및 가액
3. 사업개요
4. 그 밖에 출자 또는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6.6.15]
제6조(자금차입 등의 승인신청)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자금차입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1. 차입사유
2. 빌린 곳
3. 차입금액 및 용도
4.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5. 차입금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차입을 결정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제7조(채권의 형식)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수 있다.
제8조(채권의 발행방법)
①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매출기간과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채권의 응모 등)
① 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청약서 2부에 그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권종ㆍ수ㆍ인수가액 및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이에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사의 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청약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채권의 상환방법 및 기한
6.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한
7.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8. 이미 발행한 채권중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 그 총액
9.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10. 채권의 인수가액을 수회에 분납할 것을 정한 경우 그 분납금액 및 시기
제10조(총액인수의 방법)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11조(채권발행총액)
공사는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12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사는 채권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응모자가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 명의로 공사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제13조(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사의 사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제9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연월일
제14조(채권원부)
① 공사는 채권을 발행한 때에는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은 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 한하여 채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연월일
3. 제9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제2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4. 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 채권의 취득연월일
②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사의 근무시간중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이권흠결의 경우)
① 이권(이권)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권소지인은 그 이권과 교환하여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6조(채권소지인 등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사가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6.6.12, 2006.6.15, 2007.10.4, 2021.1.5, 2021.12.16>
1. 법 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해당기관의 2급부터 4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환경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ㆍ인천광역시장ㆍ경기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추천한 사람
2. 법 제24조제3항제3호의 경우: 공사의 사장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 및 통장을 포함한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대표기구에 추천을 의뢰하여 그 대표기구에서 추천한 사람(이하 "주민대표"라 한다). 이 경우 공사의 사장은 주민대표의 추천과 관련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3. 법 제24조제3항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학계ㆍ산업체 및 국ㆍ공립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환경보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사람
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다목에 따른 전문가 중 주민대표가 추천한 사람
② 운영위원회는 매분기 첫째달에 소집하는 정기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21.1.5>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때
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회의내용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공사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업연도 개시 2월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예산총칙ㆍ사업별예산ㆍ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 및 자금계획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부속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③ 공사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내용과 그 사유를 기재한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9조(결산서의 제출)
공사는 법 제27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6.15, 2019.7.2>
1. 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2. 사업계획 및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의견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제목개정 2006.6.15]
제20조
삭제 <2017.6.13>
부칙 <제16904호,2000.7.10>
이 영은 2000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9513호,2006.6.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36>생략
<137>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중 "해당기관 소속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을 "해당기관의 2급 내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38>내지 <241>생략
부칙 <제19530호,2006.6.15>
이 영은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306호,2007.10.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전단 중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81조에 따라"로 한다.
④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중복ㆍ배치되는 규정의 정비를 위한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2개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8103호, 2017.6.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29950호,2019.7.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223호, 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2호 중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5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장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 및 통장"으로 한다.
<31>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