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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취업허가증 신청서 양식을 http://www.cic.gc.ca/english/pdf/kits/forms/IMM1295B.PDF 에서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2단계: 신청서를 작성하고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하십시오. (주의: 모든 서류는 영문으로 작성하십시오. 제출한 모든 신청서와 서류는 반납하지 않으니, 여권과 통장원본은 절대 제출하지 마십시오)
3단계: 2008년 11월 3일(월)부터 2008년 11월 17일(월)까지 아래주소로우편으로 보내십시오. 서류는 팩스나 이메일로는 받지 않으며, 이 기간 동안의 우편소인이 찍힌 것만 유효합니다. (봉투에 반드시 Working Holiday Program 이라고 명확히 기입하십시오)
보내실 곳: 서울시 중구 정동 16-1 주한캐나다대사관
Working Holiday Program 담당자 앞
(우편번호 100-120)
올해부터 영어 에세이가 폐지됨에 따라 선발기준이 서류접수 선착순 방식으로 바뀝니다. 모집 기간 동안 캐나다 대사관으로 접수된 서류의 순서에 따라 1차로 201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선착순으로 도착한 서류 가운데 미비하거나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게재한 서류를 제외한 최종 2010명이 선발되며, 선발된 인원 가운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선발된 후 비자신청을 포기하는 지원자의 수를 감안하여 대기자 (Wait-list)도 선발합니다. 따라서 서류의 정확도에 따라 선착순으로 지원하고도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발된 인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신체검사를 통과한 신청자들은 취업 허가증을 받게 되며, 만일 처음 선발된 2010명의 신청자중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신청자가 있으면 다음 후보자가 신체검사를 하도록 선발될 것입니다.
1차로 선발된 2010명의 명단은 12월 31일(수) 주한 캐나다 대사관 홈페이지에 공고가 될 예정입니다. 신청서의 진행상태나 결과에 대한 문의는 일체 받지 않습니다. 신청 관련 문의는 팩스와 이메일로만 받습니다. 일체의 전화문의나 방문 문의는 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메 일 : seoul.application@internatinal.gc.ca
팩스번호: (02) 3783-6113
선발된 2010명은 12월 31일(수)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후, 캐나다 이민성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합격하신 분들에 한하여, 프로그램 참가비(IPP)를 내셔야 합니다. 신체검사 및 프로그램 참가비 납부 방법에 대해서는 선발결과 통보 시에 함께 공고될 예정입니다.
2009년 총 모집인원 중 2010명을 1차에 모집하고, 나머지 2010명을 2차에 모집하게 됩니다. 2차 모집시기는 2009년 하반기로 예상되며, 2차 모집에 대한 자세한 공고는 2009년 4월에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2차 모집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대사관으로부터 취업허가가 승인되었다는 편지를 받을 때까지 절대로 비행기표를 발권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참가자중 비행기표를 미리 사두고, 취업허가증을 빨리 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의 일정에 따라 취업허가증 발급의 시기를 앞당길 수 없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 언제까지 도착해야 합니까?
신체검사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는 반드시 캐나다에 입국하셔야 하는 점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체검사를 꼭 받아야 합니까?
워킹 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선발된 2010명 모두 반드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허가서는 얼마동안 유효합니까?
취업허가서는 캐나다에 입국한 이후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갱신할 수 없습니다.
선발인원에 제한이 있습니까?
2009년 총 모집인원 중 2010명을 1차에 모집하고, 나머지 2010명을 2차에 모집하게 됩니다. 2차 모집시기는 2009년 하반기로 예상되며, 2차 모집에 대한 자세한 공고는 2009년 4월에 웹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이오니, 2차 모집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돈안들이고 일하면서 나중에 공부좀 할수있는거엔 이거이 왓따입니다.
제가 언제까지 캐나다있을진 모르겟지만 2~3년있을듯하니 그동안 열심히 운동하시다~!
첫댓글 벌써 왔어여--;
이제 공부할나이가 지났다는 뜻인가봅니다. 30까지...ㅠ.ㅠ
아제님~ 질문이 있는데요~IPP를 내야한다는데.. 그게 얼마정도나 되나요??? 그리고 거기 가면 일을 알아서 시켜주는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구해야 하는거겠죠?? 지금 대학교 3학년2학긴데... 일년 쉬면서 영어좀 해보려고 생각중인데 마침 좋은 글이 있길래 궁금한 점 좀 적어봤어요 ^^;;
제가 알려드리고싶은데 ipp가 멉니까?
ㅎㅎㅎㅎ 저쭈 위에 보니까 프로그램 참가비라고 돼있네요~~ 여기저기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ㅎ 좋은 정보 감사해요~
단기.. 4개월이나 6개월 이정도도 가능한지 여쭙고 싶네요 일단 황복항공권만 있으면 나머지돈은 거의 들지 않나요???
자기가 돈을 가져오든 여기서 벌든 해야겠죠^^;; 기본적으로 방값 세달치랑 한두달 생활비는 가져와야겠져? 방값은 첫달 마지막달을 같이 지불합니다.
비자가 1년이 나온다는건 그안에 어디든 왔다갔다 할수 있다는 의미죠~~~ 방값은 일명 본드비라 그러죠 ㅋㅋㅋㅋㅋㅋ 보증금
워킹 내녀에도 2번뽑을래나?내녀에 졸업인데ㅜ.ㅜ
이번에 캐나다 워홀을 넣어보려고 합니다. 늦은 나이지만... 새롭게 시작하려고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오신다믄 도움드릴수있는거 투입해드리겠습니다
저도 올겨울에 갈생각이었는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캐나다워킹이 호주워킹보다 힘들다고 하던데...가고는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