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고 해당 소송자료 및 판결문을 검토해야 답변가능한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소송대리인이 있었다면 구체적 내용을 알고 있는 소송대리인과 상의하거나 없다면 해당 서류를 가지고 공지사항의 무료상담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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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장래의 문제가 걸려있기에 너무 중요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부디 높은 고견으로 저의 궁금증을 꼭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사건개요는
저(을)는 XXX 대기업(갑)의 하청회사에서 2013년부터 비정규직 계약직으로 근무를 한 근로자입니다.
저는 갑을 상대로 정규직으로 인정하라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을 하였고
2016년 1심 판결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이에 갑은 항소를 하였고 2017년 2심도 제가 승소를 하였고
현재 대법원에 3심이 계류 중입니다.
그로 인하여 xxx대기업 정규직에 비례한 임금차액 분의 소송(14년~17년까지 3년 분)을 새로 하였고
1심에서 승소를 하여 현재 승소금액의 80%를 합의금 명목으로 갑에게 받았고 현재 2심 계류 중입니다.
이에 갑은 저에게 갑이 100% 출자한 자회사를 설립할 계획이고 직접고용에 버금가는 근로조건으로 자회사로
가기를 종용하며 저는 현재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걱정되는 것은
갑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소송도 아직 대법원 계류 중이고 그로 인한 정규직에 비례한 임금차액청구 소송도
2심에서 진행중인데 제가 만약 여기서 갑이 100% 출자한 자회사를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가게된다면
현재 진행중인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영향을 주어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갑에게 직접고용 정규직 근로자지위확인을 구해놓고 현재는 자회사를 자의적으로 입사를 하여
갑의 정규직으로 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무효가 되어 패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자면
아래의 두 케이스 중에 어느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 현재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2심까지 승소했고 그로 인하여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 받았기에
그 후 자회사를 자의적으로 입사를 한다고 해도 그 당시 임금차액분(14년~17년까지)은 받지 못한 사실은 유효하기 때문에
차액 분은 그대로 받을 수 있다.
2. 비록 근로자지위확인소송은 2심까지 승소했지만 현재 자의적으로 자회사를 갔기에
근로자지위확인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고 그로 인하여 임금차액분도 같이 효력을 잃어 패소를 한다.
소송에서 이길려면 현재도 근로자지위확인을 받을 수 있는 자격(비정규직상태)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둘 중에 어느게 맞는지 정말 어렵고 헷갈립니다.
부디 소중한 해석을 기다리겠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카페 게시글
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상당히 어려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입니다.
상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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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02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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