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6.20이후 적용 자세한사항은 공지확인하시라예
출처: 여성시대 이방콧수염
병무청 내 민원신고 조회
어제 퇴근후 여시 보다가 너무 빡쳐서
병무청에 신고를 했음.
9시 다되어서 신고했는데
오늘 8시 넘어서 한번 더 신고 접수 문자오고
아침에 확인하라는 문자 와서
병무청 홈페이지 접속했더니
친절하게 답변 달아주셨음!!
내 이름은 가렸어~!
모배~
병무청 홈페이지 "국민신문고"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병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귀하께서 제기하신 "호계도서관에서 근무하는 공익근문요원이 페이스북에 정치적인 의견제시 및
장애인 폭행 관련 인증샷을 올리는 등 복무위반사항에 대한 조치요구"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공익근무요원 복무중에 지켜야 할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공익근무요원은 복무기관장의 정당한 근무명령은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하며, 만일, 복무위반이나
임무수행 태만행위를 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제재 받게 됩니다.
병역법 제33조 및 병역법시행령 제65조의3의 임무수행 태만 등의 범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일과 개시 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근무시간
중 음주,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내에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근무기강 문란행위에 해당 될 경우에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하여는 경고 처분 후 연장복무 조치 및 병무청에서 실사하는 보수교육도 시킬 예정입니다. 아울러,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복무기관에는 근무기강 문란행위 등에 대한 특별교육과 성실하게
복무시키도록 강력하게 주의를 촉구 하였으며, 복무기관 실태조사 시 사실 확인 후 결함사항이
있을경우 복무기관 제재등 엄중 조치 예정이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병무행정에 관심을 가지고 공익근무요원의 근무기강 문란행위에 대하여 제보해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병무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 및 복무기관 담당자들이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속적인 복무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아 난 인터넷 얘 페북주소랑, 썼던 글들 다 캡쳐했서 보냇어
생각해보니 신상털릴꺼 같넼ㅋㅋ 여시내에도 일베 있다는거 까먹엇어 ㅋㅋㅋ
씨밬ㅋㅋㅋㅋㅋ 신청번호 등은 지웠ㅇ...
삭제된 댓글 입니다.
한두명이 민원 넣은게 아니니까 좀 더 강하게 하지 않을까?ㅠㅠ
정신못차리면 다른 사람들도 신고 계속 하지 않을까
우와 잘해써!!!
언니 쩌러!! 신고까지 하다니 대단하다
언니
내 주변 공익출신에게 알아보니까 딴데로 전출보내거나 근무일수 늘려서 교육 더 시키거나 하는 형식으로 벌주는게 맞대 영창이 없어서! ㅋㅋㅋㅋㅋㅋ
글고 일반인 기준으로 민사법 적용받는다고 하는데 사실상 공익은 일반인도 아니고 군인도 아님 ㅋㅋㅋㅋ
행사부 소속으로 병무청에서 벌주는게 가능함 ㅋㅋㅋ
올~!!!! 병무청 신고를 잘한거같은데 ㅋㅋㅋㅋ
해당 근무처에 민원을 넣을까 햇는데 ㅋㅋ
고소한다며?ㅋ 피방알바나 하는거 같던데 변호사 쓰려면 돈꽤나 쓸듯ㅋ 쟤 주변 사람들 다 떨어질거같애. 친구들 몇명남고.. "쟤 일베한다며? 장애인 팼다며?" 이러면서 ㅋㅋㅋ
이런글볼때마다
재인증하고 비공개로 돌렸으면 좋겠다ㅠ
맞어ㅠㅠ 여시에 뭐 해명글을 올리냐느니 이런거 보면...휴ㅠㅠ
여시내에도 일베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존나 멘붕이네..
아 씨발 안양의 수치야
멋져ㅋㅋㅋㅋㅋㅋㅋ
미친 안양에 저딴놈이랑 같이 숨쉬고 있다는게 쪽팔리다... 그것도 호계도서관...정신차려라 이새뀌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