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에 너무 높게 낙찰을 받은거 같아서..
이걸 물건의 흠결로 매각불허가 결정을 받고 재경매 나올때 좀 싸게 받으려는 계획입니다.
이후 이게 재경매 나올때..
이전매수인(불허가신청인)이 낙찰을 받을 수 있나요?
이전 매수인이 최고가매수인이 되었을때 불허가 사유가 되는것은 잔금 미납시인것 같은데..
불허가 신청후 다시 낙찰받는게 되는건지 아닌지 몰라서 여쭙니다.
카페 게시글
[질문] 경매 Q&A
매각불허가 관련 궁금한게 있어서..
순수대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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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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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잔금 미납자는 안되나 불허가 받은 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