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율(zero rating)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0(zero)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
세 부담을 완전히 면제하는 제도이다.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하고 있으므로 매
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
계산시 '0'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매출세액은 0이 되고 매입세액은 전액 환급 받게 된다. 영세율
에 의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 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전단계에서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도 과세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다. 이에 따라 영세
율을 완전면세제도라고 한다.
(2) 영세율의 목적
영세율은 간접세에 대한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제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법인
세·소득세 등의 직접세에 대하여는 국가별로 조세조약을 체결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며 다시
외국납부세액공제로써 이중과세를 조정한다. 그러나 간접에 대하여는 국가별로 조세조약을 체
결하는 대신 GATT의 소비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한다. 우리 나라는 소비지과세
원칙에 따라 수출재화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하고, 수입재화에 대
하여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
(3) 영세율과 면세의 차이점
1) 목 적
영세율은 GATT의 소비지과세원칙에 따라 동일 재화에 대한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면세는 주로 기초생활필수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역진성(逆進性)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면세정도
영세율은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전혀 없는 완전면세제도인 반면, 면세는 매입세액은 환급
되지 아니하는 부분면세제도이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그 성격에 따라 비용이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여야 한다.
3) 사업자 여부
영세율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영세율 적용대상자는 사업
자등록·세금계산서 교부 등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반면,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가 아니므로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과 대리납부 의외의 의무는 없다. 그러나 면세사업자는 특정한
경우에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으며 과세사업자로 전환한 다음에는
사업자로서의 제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영세율 적용대상자
영세율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대하
여는 상호면세주의에 의한다. 상호면세주의란 비거주자나 외국 법인의 소재지국에서 대한민국
의 거주자나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영세
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영세율 적용대상
1) 수출하는 재화
본래 수출이란 직수출 또는 대행위탁수출방식에 의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하나, 부가가치세법은 내국신용장과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
여 국내에서 공급하는 재화도 수출재화에 포함하고 있다(부령 24 ②).
① 직수출
직수출이란 수출업자가 자기의 명의와 자기의 계산으로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
출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내국물품에는 우리 나라 선박에 의하여 체포된 수산
물을 포함한다.
② 대행위탁수출
대행위탁수출이란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의 명의를 빌려서 자기의 계산하에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대외무역법에 의하면 무역업을 하고
자 하는자는 법정요건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무역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역업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할 수
있으며, 무역업의 등록을 하였으나 지역별 또는 품목별 수출한도가 적용되어 수출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수출쿼터가 있는 자와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수출할 수
있다.
③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에 의한 수출
국내에서 내국신용장이나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수출재화의 범위
에 포함되므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은 재화를 외국으로 반
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래의 수출은 아니나, 외화획득을 위하여 수출품 생산업자
에게 영세율을 적용, 조세지원을 하고 있다.
2) 국외제공용역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용역의 제공장소가 국외이기만
하면 그 대가의 수취방법이나 거래상대방의 여하에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따라서
국외에서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아 국외에서 건
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
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해 용역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국항해 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
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한다.
4) 기타 외화획득재화·용역
① 의 의
영세율은 GATT의 「소비자과세원칙」에 의하여 간접세에 대한 국제적인 이중과
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외거래를 그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외화 획득의 장려 또는 수출산업의 지원등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
는 국내거래에 대하여도 영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26조에 규정
한 영세율 적용대상인 국내거래는 다음과 같이 10가지 종류가 있다.
② 대 상
*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 외국을 항해하는 선박·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외국정부기관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관광알선용역과 관광기념품
* 주한 국제연합군 등 주둔지역 내의 지정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 외교관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국제경쟁입찰에 의하여 직접 공급하는 재화·용역
* 외신기자클럽이 공급하는 재화·용역
* 해외취업근로자가 면세쿠폰으로 구입하는 물품
2. 면 세
(1) 의 의
면세(exemption)란 특정한 재화·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을 말한다. 면세의 경우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세액은 없으나, 면세 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액은 환급되지 아니한다.
면세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크게 다음의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세부담의 역진성(逆進性)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2) 부가가치의 요소용역에 대한 법 이론상의 이유 때문이다.
3) 공익을 목적으로 면세하는 경우이다.
(2) 면세대상 재화·용역의 분류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이므로 모든 재화와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하나, 면세로 열거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면세제도는 역진성의 완화, 공익목적 등 조세 정책적
목적에 의하여 법에 열거된 것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그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3) 면세대상
1) 기초생활필수품·용역
① 미가공식료품
미가공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에 대
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미가공식료품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탈
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
이 변하지 아니 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② 국내생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로 미가공된 것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
로서 원생산물 또는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
을 거친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③ 수돗물
수돗물은 수도법상의 수도사업자가 도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물과 수도법상의 수
도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수도사업용(공업용 수도사업 및 전용수도를 포함한
다) 물(原水)을 말한다.
④ 연탄과 무연탄
연탄과 무연탄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따라서 유연탄·갈탄·
착화탄(연탄용 불쏘시개)·숯·톱밥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부기통4-1-15).
⑤ 여객운송요역
여객운용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 서민이 주로 이용하는 대중교
통수단에 대하여 면세함으로써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취지이므로 고급교통
수단이나 오락 시설에 대하여는 면세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은 다
음의 고급 교통수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하고 있다.
2) 국민후생용역
① 의료보건용역과 혈액
- 취 지
의료용역은 국민후생용역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하면 질병치료에 소비세
를 과세하는 결과가 되므로 의료보건용역과 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
하고 있다. 의료용역에 부수하여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배합한 것도 면세
대상이 된다. 약사가 질병치료 및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조제용역은 면세대상이
나, 조제행위 없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과세대상이 된다.
② 교육용역
교육은 국민후생용역이며 교육을 소비로 볼 수는 없다. 이에 따라 교육용역에 대
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
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
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
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학교·학원등에서
공급하는 교육용역은 그 지식이나 기술의 내용이 무엇인지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를 면제하나,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③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
- 취 지
주택의 임대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주택은 생
활에 필수적인 것이고 서민의 생계비 중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이에
대하여 과세하면 무주택인 저소득층에게 소비세를 과세하게 되어 과세형평상 바
람직하지 않다. 이에 따라 주택의 임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 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범위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 경
우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주택정착면적의 5배(도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
에는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를 말한다. 주택정착 면적의 5배(도
시계획구역 밖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④ 우표·이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우표·이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수집용
우표는 예외로 한다.
⑤ 전매품과 제조담배
전매품과 제조담배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 대한 세부담을 조정할 수 있으
며, 담배에는 지방세인 담배소비세가 과세되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하지 않고 있
다.
3) 문화 관련 재화·용역
①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
사회교육과 문화진흥을 위하여 도서·신문·잡지·관보·통신 및 방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나, 광고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잡지사·신문사의 잡지·신문
판매 수입에 대하여는 면세, 광고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도서에
는 도서 또는 간행물의 내용을 음향이나 영상과 함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한
물체로서 컴퓨터 등 전자장치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을 포함
한다. 다만, 음향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을 제외한다.
② 예술창작품·순수예술행사·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
- 예술창작품
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으로 한다.
- 순수예술행사
순수예술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순수예술에 관한 발표회·연구회
·강연대회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 문화행사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박람회·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 비직업운동경기
비직업운동경기는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 단체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운동
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③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에 대하여는 부가
가치세를 면제한다.
4) 부가가치 구성요소 재화·용역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세액공제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
을 계산하고 있다. 가산법에서는 부가가치 구성요소만을 합계하여 과세하나, 전단계세액
공제법의 구조하에서는 부가가치 구성요소인 임금·임차료·이자·이윤·인적용역을 과
세대상으로 규정하면 기업이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하여 중복과세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은 부가가치 구성요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
하고 있다.
① 토지의 공급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인적용역
면세대상 인적용역은 다음과 같이 개인이 제공할 때만 면세되는 것과 개인·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등 공급자의 구분 없이 면세되는 것으로 나누어진다.
(4) 면세포기
1) 취 지
면세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를 면세포기라고 한다. 이러한 면세포기는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자로 전환하
기 위한 의사표시이다. 면세포기에 의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는 자는 사업자로서의 제
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거래 징수 당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면세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 구입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으므로 과세사업자 보
다 불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면세사업자가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하여 면세포기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면세제도는 최종소비자의 세부담
경감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 모든 면세사업자에게 면세포기를 인정할 수는 없다. 부
가가치세법은 면세를 포기하여도 최종소비자에게 조세부담이 전가되지 아니하는 몇 가
지 경우에 한하여 면세포기를 허용하고 있다.
2) 면세포기대상
면세포기대상은 다음과 같다(부법 12 ④).
① 영세율 적용대상인 재화④용역
② 면세되는 주택과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
③ 인적용역
④ 공익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3) 면세포기절차
면세포기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면세포기는 사업자의 면세포기신고로서 족하며 세
무서장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또 면세포기신고서 제출기한도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
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과세기간 중 아무때나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면세포기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로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
세의 면제를 받지 못한다.
4) 면세포기 효력 발생
면세포기는 사업자의 신고로 족하며 세무서장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면세포기는 과
세관청의 어떠한 행위도 요하지 않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신고를 한 때에 효
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국세청은 면세포기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효력은
사업자등록을 한 때부터 발생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5) 면세포기의 범위
면세되는 2 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포기하고자 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를 포기할 수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만을 면세 포기한 경우에는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용역에 대
하여는 면세 포기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영세율대상을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일부 재화
를 수출하고 일부 재화를 국내에 공급하는 경우 수출재화에 대하여만 면세포기의 효력이
있으므로 국내 공급분은 그대로 면세가 적용된다.
첫댓글 1. 부가세신고,납부 여부 : 영세율 (○) 면세 (×), 2. 매입세액공제여부 : 영세율(○) 면세(×), 3. 세금계산서교부 : 영세율 (○) 면세 (×) 4. 가산세적용 : 영세율 (○) 면세 (×) 5. 사업자등록번호 : 면세 ( 사업자등록번호 중간자리 90 ∼ 99 , 예 : ××× - ( 90 ∼ 9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