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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민토목직
 
 
 
 
 
카페 게시글
현직공무원정보공유 안녕하세요 고민이 있어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하늘아 추천 0 조회 634 09.12.07 21:04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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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2.07 21:34

    첫댓글 지목상 도로인 사유지는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지만,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허가상 진입도로(사유지 또는 국공유지)가 있으면 허가가 가능합니다. 지목상 도로인 사유지는 나중에 공익을 위한 사업 추진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 09.12.08 06:46

    답변 감사드림니다...좋은 하루 되십시요...

  • 09.12.08 11:12

    1. 사유지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첨부해야 가능함 (ex 국방부(국유지)일 경우도 국방부 동의서 첨부해야 함)
    2. 동의없이 매설하면 안되지요 ^^
    3. 건축물대장 확인(배수계획)하시고 혹은 시청(하수도과) 혹은 읍면동사무소 찾아가셔서 최근에 공사한게 있는지 문의하시는게 바람직 할듯...
    4. 건축허가부서나 사업부서(시청,읍면동) 찾아가셔서 정식으로 민원(진정서) 제기
    5. 판례는 법제처 들어가셔서 찾아보심이....
    이상 허접답변이었고 딱히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원만히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09.12.08 14:42

    스카이님 자세한 답변 큰 도움이 될듯합니다...감사합니다...

  • 09.12.08 20:12

    먼저 도시지역인지 비도시지역인지 판단필요
    비도시지역의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이면 사유지여도 도로가 됨. 따라서 토지가 보상이 안됐을 뿐이지 공익적인 도로가 됨. 아마 도로구역으로 지정된지 꽤 된 곳이고 증여나 상속이 아닐까 생각됨
    해결하는 방안은 그 도로관리청에서 미불용지보상이 있는데 이를 수령하는 방법 BUT 금액이 매우 작음
    두번째는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을 받는 방법이 있음.
    민원을 제기해도 행정기관에서는 딱히 방법이 없음. 이미 옛날에 도로구역으로로 지정고시가 된 것 같은데 공무원이 풀수가 없음. 깔끔하게 소송해서 이겨서 해결하는 방법이 잴 빠름.



  • 작성자 09.12.08 21:25

    감사합니다 네모하나님...

  • 09.12.08 22:17

    1~4번은 스카이님의 말씀이 맞구요....5번은 네모하나님 말씀이 맞네요..^^*

  • 음 제생각은 틀립니다. 지목이 도라는 것은 예전에 도로로 쓰였다는 것이구요.. 그러다 폐도? 비슷하게 되면서 도로상태가 아니던것을 가옥이 들어서면서 사도 비슷하게 사용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지목이 도라면 사유지라 하더라도 도로로써 쓰이는 것이고 이는 공용으로 쓰일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자로써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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