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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2차]민사소송법 김광수 변호사님 질문 있습니다! (기판력 주관적범위 - 변론종결 후 승계인 관련)
모두모카 추천 0 조회 160 24.12.02 21:0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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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12.03 15:45

    첫댓글 갑의 소송에서 소송물은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입니다. 그런데 그게 승소확정된 이상 결국 말소등기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그 기판력을 을은 받는데, 을이 판결 후(엄밀히는 변론종결 후) 병에게

    1. 채무를 인수시킨 경우에는 소송물 자체가 병에게 승계된 것이어서 갑의 청구가 무엇이든지 볼 필요 없이 병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됩니다. 질문에서 청구권을 양수받았다는데, 그건 채권양도이고, 여기서는 을의 채무를 병이 인수한 것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2. 그런데 병이 인수받은 게 말소의무 자체가 아니라, 단지 갑이 을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의 물건, 즉 부동산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다면(부동산을 매수했으니 소유권이전등기했겠죠. 소유권이전등기경료는 그냥 건물을 샀다는 말입니다) 병은 계쟁물을 양수한 사람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래 갑의 청구가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 사안은 물권적 청구권이므로(소유권에 기한 청구는 물권적 청구입니다), 병은 비록 부동산만 매수했더라도 변종후의 승계인에 해당됩니다.


  • 작성자 24.12.04 09:27

    잘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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