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갑의 소송에서 소송물은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입니다. 그런데 그게 승소확정된 이상 결국 말소등기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그 기판력을 을은 받는데, 을이 판결 후(엄밀히는 변론종결 후) 병에게
1. 채무를 인수시킨 경우에는 소송물 자체가 병에게 승계된 것이어서 갑의 청구가 무엇이든지 볼 필요 없이 병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됩니다. 질문에서 청구권을 양수받았다는데, 그건 채권양도이고, 여기서는 을의 채무를 병이 인수한 것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2. 그런데 병이 인수받은 게 말소의무 자체가 아니라, 단지 갑이 을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의 물건, 즉 부동산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다면(부동산을 매수했으니 소유권이전등기했겠죠. 소유권이전등기경료는 그냥 건물을 샀다는 말입니다) 병은 계쟁물을 양수한 사람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래 갑의 청구가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 사안은 물권적 청구권이므로(소유권에 기한 청구는 물권적 청구입니다), 병은 비록 부동산만 매수했더라도 변종후의 승계인에 해당됩니다.
첫댓글 갑의 소송에서 소송물은 말소등기청구권의 존부입니다. 그런데 그게 승소확정된 이상 결국 말소등기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대하여 기판력이 발생합니다.
당연히 그 기판력을 을은 받는데, 을이 판결 후(엄밀히는 변론종결 후) 병에게
1. 채무를 인수시킨 경우에는 소송물 자체가 병에게 승계된 것이어서 갑의 청구가 무엇이든지 볼 필요 없이 병은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이 됩니다. 질문에서 청구권을 양수받았다는데, 그건 채권양도이고, 여기서는 을의 채무를 병이 인수한 것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2. 그런데 병이 인수받은 게 말소의무 자체가 아니라, 단지 갑이 을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의 물건, 즉 부동산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다면(부동산을 매수했으니 소유권이전등기했겠죠. 소유권이전등기경료는 그냥 건물을 샀다는 말입니다) 병은 계쟁물을 양수한 사람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래 갑의 청구가 무엇인지를 봐야 하는데, 사안은 물권적 청구권이므로(소유권에 기한 청구는 물권적 청구입니다), 병은 비록 부동산만 매수했더라도 변종후의 승계인에 해당됩니다.
잘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