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6학급의 작은 학교에서 근무중입니다.
원래 기간제와 정규직은 정량,정성평가를 다르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성과급에서도 차이가 있으니깐요~
다르게 평가한다면 저는 기간제가 혼자이므로 A등급은 받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는 정규직 기간제를 같이 평가하여 저는 B등급이 될 것 같습니다.
점수로 보면 확실히 B입니다.
정규직과 기간제를 다르게 평가한다고 알고 있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요??
정규직과 같이 평가되어 제가 비등급을 받았다면
정규직이 받는 B등급의 성과급을 받는게 맞는게 아닐런지...
정규직과 기간제를 다르게 평가한다는 확실한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을까요?
교감선생님께 말씀드리고 싶어도 제가 확실치 않으니 게시판에 문의드려봅니다.
6학급의 작은학교에서 일하느라 업무도 수십개고 다른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부장 이상의 일을 했는데
이런 정량,정성평가에서 마음이 엄청 상하네요>.<
일은 정규직 선생님 그 이상의 일을 하는데
이런데서 차별을 받는 것이...
정규직 B등급과 기간제 S등급의 성과급이 같다는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ㅜㅜ
첫댓글 선생님~교육부에서 매년 성과상여금에 대한 지침이 나와 각 시도교육청에 배부됩니다.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노조 게시판에 성과상여금 지침 게시판이 있고 몇 개 지역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교사끼리하고, 정규교사는 정규교사끼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사 인원이 적어 합쳐서 평가한다는 말을 들어본적 없습니다.
어느 시도이신가요? 시도를 말씀해 주시면 교육청에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12.28 06:54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당학교에 혼자 기간제이시면 성과를 떠나서 최고 A등급 밖에 못 받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성과금은 왜 정과 기의 기준을 나눠서 하는걸까요
업무는 다 똑같이하고 심지어 기피업무는 기한테 다 주면서 이건 왜 이렇게하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의 성과금 지급표준호봉이 다르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교사는 26호봉이 기준이고 기간제교사는 17호봉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노조위원장 그 호봉의 기준이 왜 달라야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노조위원장 저도 이건 알고있는데 왜 같은일을 하는데 정은 26호봉이 기준이고
기는 17호봉이 기준인지도 모르겠고
그걸 또 기간제들안에서
성과금 기준을 나누는지 이해가 안돼서요
모든 교사를 똑같이 업무에 따라 나누는게 맞지싶은데
오늘 교감선생님께 문의 드리니
지침이 그래서 일반교사와 함께 포함하여
평가한다고 하시네요..
휴~~ 올 해 지침은 그런가봐요ㅠ
부산교육청은
기간제 정규교사 따로 다면평가하도록 명시가 되어있는데
24년도 충남 성과급 지침을 보니
두리뭉실 되어있어서
애매모호하네요.
기간제랑 왜 장규교사를 같이 하죠? 금액도 다르고 그들은 엔빵을 하지않니요? ㅡㅡ 제가 다니는 학교는 기간제는 정량평가도 하지않습니다. 자기실적평가서로 등급을 나눈다고 하더라구요. 이해가 되지않는 일들이 많네요.
어디 이뿐이겠습니까?....여러가지 부당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며 말도 안 나오는 일들이 학교 내부에 많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바뀌지 않고 주는대로 받아야되는 기간제 입장이 답답할 뿐이죠!! 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