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WTO 각료회의, 미미한 성과에 그쳐
O 지난 2월 26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세계무역기구(WTO) 제13차 각료회의 (MC13)가 미미한 성과를 내는 데 그치고 종료했음.
- 이번 각료회의에서 내세울만한 실질적 성과는 전자적전송물 무관세조치(모라토리엄)연장이 유일함. 이 역시 인도가 곡물 공공비축 문제와 연결시키면서 불발될 뻔했으나, MC13 의장인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통상부 장관의 설득으로 간신히 합의에 성공했음. 이에 따라, 2년 뒤 차기 각료회의가 열릴 때까지 전자적전송물 무관세조치는 연장될 예정임.
- 허나, 과잉어업 규제를 위한 수산보조금 협상에서는 회원국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포괄적 협정을 도출하는 데 실패했음. 이에 대해 발디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집행부위원장은 이 같은 결과에 실망감을 표하고, 인도의 반대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며 패인의 원인으로 인도를 지목했음.
- 또한 농업 부문에 대한 포괄적 협상도 브라질, 미국 등 주요 수출국과 인도 간 의견 차가 좁혀지지 못해 개시되지 못했음. 이처럼 WTO 각료회의가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막을 내리면서 미국, 중국 등 주요 경쟁국 간 파워 게임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WTO가 제 기능을 할 수 있을지, 그 적실성에 대한 의문이 다시 한번 제기되고 있음. 응고지 오콘조-이웨왈라 WTO 사무총장은 이번 각료회의에서 WTO의 적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인상적인 합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회원국들에게 당부했으나, 결국 미미한 성과를 내는 데 그치고 말았음.
- 이번 각료회의를 앞두고 기대를 모았던 분쟁해결제도 개혁 논의에서도 개혁 방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상소기구의 기능 마비는 당분간 지속될 예정임. 다만, 회원국들은 지난 각료회의에서 합의한 대로 올 연말까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목표로 논의를 가속화하기로 재차 합의했음.
-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논의에서 최대 쟁점은 상소기구 복원문제임. WTO 분쟁해결절차의 최종심 역할을 담당하는 상소기구는 지난 2019년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상소기구 판결로 인해 불공정 거래 제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 부과 권한이 제한되고 있다는 이유로 상소위원 임명을 거부함에 따라 기능 마비에 들어갔고, 지금은 모든 상소위원이 공석으로 남아 기구 자체가 유명 무실해진 상황임. 미국 외 다른 회원국들은 상소기구 폐지에 대해 무역분쟁 시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리는 WTO의 능력을 저해하는 조치라며 반대하고 있으나, 올해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으로서는 상소기구 부활에 찬성할 경우 공화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또 다른 공격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찬성할 수 없는 상황임.
- 한편,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코모로와 동티모르의 WTO 가입이 승인돼 회원국이 총 116개국으로 확대되었음. WTO 회원국 신규 가입은 지난 2016년 7월 라이베리아와 아프가니스탄이 가입한 이후 처음임.
- 또한, 복수국간 협상을 통해 도출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투자원활화 협정은 120여개 회원국의 승인을 받았으나, 인도와 남아공의 반대로 WTO 다자간 협정 편입은 아직 미지수임.
- 이 밖에, 인도가 제안한 곡물 공공비축에 대한 영구적 해결책 논의도 불발되었음. 피유시 고얄 인도 상무부 장관은 자국의 반기근(anti-hunger) 공공비축 프로그램이 WTO 무역왜곡 농업보조금 규정 위반 제소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이번 각료회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려 했으나, 미국 측은 인도가 쌀과 밀의 주요 수출국이 되기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반대하면서, 대신 포괄적 농업 협상을 개시하도록 회원국들에게 촉구했음.
출처: 폴리티코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