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전치주의 경우행정심판에서 각하재결을 받아도 재결을 거친것으로 보나요? 아니면 기각 인용재결만 거친거로 보나요?
첫댓글 재결의 종류(위원회의 판단)과 무관하게 적법한 행정심판(실질적 요건)을 거친 경우에만 거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를 위원회가 잘못 각하하였다면 행정심판전치를 충족한 것입니다.
아 “청구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만 전치주의를 충족한다는 말씀이군요! 청구요건을 못갖춘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 각하를 하게 되므로 전치주의를 거친거로 볼 수 없고 , 설명해주신 것처럼 위원회가 착각?하여 잘못 각하한건 충족한 거로 본다는 말씀이시죠?
@빙그레바나나맛우유 넵 맞습니다
@별바람새 감사합니다!
첫댓글 재결의 종류(위원회의 판단)과 무관하게 적법한 행정심판(실질적 요건)을 거친 경우에만 거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를 위원회가 잘못 각하하였다면 행정심판전치를 충족한 것입니다.
아 “청구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만 전치주의를 충족한다는 말씀이군요! 청구요건을 못갖춘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 각하를 하게 되므로 전치주의를 거친거로 볼 수 없고 , 설명해주신 것처럼 위원회가 착각?하여 잘못 각하한건 충족한 거로 본다는 말씀이시죠?
@빙그레바나나맛우유 넵 맞습니다
@별바람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