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2차]행정쟁송 필수적 전치주의
빙그레바나나맛우유 추천 0 조회 279 25.02.15 20:0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5.02.15 20:38

    첫댓글 재결의 종류(위원회의 판단)과 무관하게 적법한 행정심판(실질적 요건)을 거친 경우에만 거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적법한 행정심판 청구를 위원회가 잘못 각하하였다면 행정심판전치를 충족한 것입니다.

  • 작성자 25.02.15 20:53

    아 “청구요건을 충족한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만 전치주의를 충족한다는 말씀이군요! 청구요건을 못갖춘 행정심판 청구는 부적법 각하를 하게 되므로 전치주의를 거친거로 볼 수 없고 , 설명해주신 것처럼 위원회가 착각?하여 잘못 각하한건 충족한 거로 본다는 말씀이시죠?

  • 25.02.15 21:02

    @빙그레바나나맛우유 넵 맞습니다

  • 작성자 25.02.15 21:07

    @별바람새 감사합니다!

최신목록